‘치과 보톡스‧필러’ 불법(?)…명백한 오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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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 보톡스‧필러’ 불법(?)…명백한 오보
  • 윤은미 기자
  • 승인 2013.02.08 13:59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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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협, KBS2 ‘보톡스‧필러 불법 시술’ 방송에 유감 표명…20일까지 정정방송 불이행 시 언론위 제소 방침

 

KBS2 굿모닝 대한민국에서 지난달 21일 ‘진화하는 보톡스, 필러 불법 시술’ 제하의 방송보도가 나가면서 치과시술에 대한 심각한 불신을 초래했다는 파문이 일고 있는 가운데,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김세영 이하 치협)가 해당 방송을 상대로 정정보도를 요구했다.

치협은 지는 7일 KBS에 공문을 보내고, 방송에서 ‘치과의사가 하는 보톡스나 필러 등은 모두 불법이며, 치과에서는 치과치료를 위한 시술 외에 모두 불법이다’고 언급한데 대해 “허위사실에 해당되는 명백한 오보”라며 “해당 방송을 통해 합당한 분량의 정정방송을 오는 20일까지 해줄 것 요구했다”고 밝혔다.

치협은 이번 정정보도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언론중재위원회 제소 등 법적 절차를 진행할 방침이다.

아울러 치협은 “치과에서의 보톡스‧필러 시술은 구강악안면외과 교과서 및 악안면성형재건외과 교재 등을 통해 각 치과대학 및 치전원에서 교육하고 있는 부분”이라며 “국가 인증시험인 구강외과 전문의 시험 문제로도 출제되고 있으며 세계적으로도 치과의사 진료영역으로 인정돼 활발한 연구활동이 진행 중인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치협은 치과의사들에 의한 보톡스‧필러 시술이 면허 외의 의료행위에 해당한다는 판례도 없으며, 최근에도 관련 건에 대해 검찰의 무혐의 처분이 잇따르고 있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실제로 교근 및 교근 주번에 대한 보톡스 시술은 치과의사 고유의 치료영역이라 일부 메디컬 의사들이 교합을 무시한 채 환자들에게 시술하는 것 자체가 문제소지가 있다는 게 관련 학계의 지적이다.

그러나 보건복지부는 “의료법에 의사, 한의사 등의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에 해당하는 지 여부는 구체적 사안에 따라 구체적인 규정의 내용이나 목적 등을 감안해야 한다는 판례가 있다”고 밝히는 등 아직까지 확실한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는 입장이다.

치협 관계자는 “치과의사에 의한 정당한 보톡스와 필러 시술행위를 마치 동네 미용실에서 시술되는 양 동일하게 취급했다”며 “엄연한 치과의료 영역을 무자격자에 의한 불법시술로 몰아간 것에 절대 동의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KBS는 이날 방송에서 전국을 돌며 불법 성형시술을 해오다 구속된 사건을 보도하면서 ‘치과의사의 치과치료를 위한 보톡스 시술 외에는 모두가 다 불법’이라고 방송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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