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톡스‧필러 ‘마스크라인’은 치과영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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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톡스‧필러 ‘마스크라인’은 치과영역
  • 윤은미 기자
  • 승인 2013.02.18 17:58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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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협‧전의총, ‘치과 보톡스 불법’ 방송 놓고 대립각…김성택 교수 “마스크 덮는 눈 밑 콧등‧볼‧턱 등에 치과 심미적 시술 가능”

 

최근 KBS가 치과의사의 ‘보톡스‧필러’ 시술을 마치 미용실 불법 시술과 유사한 수준인 듯 방송해 파문이 일고 있는 가운데, 의사단체에서 해당 방송내용을 적극 지지하고 나서 관련 진료과 간의 영역다툼이 재점화될 것으로 보인다.

해당 방송이 “치과의사가 하는 보톡스나 필러는 모두 불법”이라고 전한데 대해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김세영 이하 치협)가 7일 KBS측에 정정방송을 요구하는 공문을 보내 강하게 항의하자, 13일 전국의사총연합(공동대표 강대식 김성원)도 공문을 띄워 “치협의 반발은 터무니없으며 해당 방송은 진실된 내용”이라며 정정방송을 가로막은 것이다.

이에 대해 치과계 관련 학계는 전면 반박하고 있다. 치과에서의 보톡스‧필러 시술은 치과대학의 정규 교육과정에 포함되는 치과 고유의 진료 영역일뿐더러, 일부 메디컬에서 교합을 무시한 채 환자들에게 보톡스‧필러를 시술하는 게 도리어 문제소지가 크다는 것.

치과분야의 보톡스‧필러 시술 연구에 대한 창시자로 알려진 김성택 교수(연세치대 구강내과)는 “두통이나 코골이 등 치료를 위한 치과에서의 보톡스 시술은 익히 허용되고 있으며, 단순미용을 목적으로 치과 시술이 필요한 경우도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마스크를 썼을 때 가려지는 부위인 일명 ‘마스크라인’에 한해서는 치과에서도 미용을 목적으로 한 보톡스‧필러 시술이 가능하다는 게 김 교수의 견해이다.

김 교수는 “통증을 동반하지 않는 환자에게 단순히 이마 등에 주름을 펴기 위해 보톡스를 시술하는 것은 진료영역에 문제가 있다고 본다”면서도 “마스크가 둘러싸는 눈 밑 콧등부위부터 볼, 턱까지는 치과의사의 (보톡스‧필러)시술에 찬성한다”고 말했다. 이를테면, 구강외과에서 양악수술을 하면서 전체적인 심미를 고려해 코에 필러를 삽입하는 등의 시술은 가능하다는 게 김 교수의 의견이다.

이외에도 그는 “사각턱의 경우 이갈이나 이를 너무 악무는 습관이 문제가 되는 환자도 더러 있다”면서 “해당 경우는 단순미용을 목적으로 하는 시술이지만 사실상 치료를 위한 것이라 본다”고 설명했다.

이처럼 치과계와 관련 진료과에서 진료영역을 놓고 첨예한 대립이 이어왔음에도 보건복지부에서는 여전히 명확한 유권해석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이에 김 교수는 “무차별적인 영역다툼으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해 아직 논란의 여지가 있는 시술 범위에 대해서는 치협이나 관련 학회를 통해 복지부에 정식 질의하는 경로를 거치길 권한다”면서 “우선은 치과 치료적 목적이나 기능에 충실한 진료에 집중하되 우리 영역에 대해 타당성을 제시할 수 있도록 제반사항을 준비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발단이 된 해당 방송은 지난달 21일 방영된 ‘KBS 굿모닝 대한민국’를 통해 전파를 탔으며, 불법 성형시술 사건을 방영하던 중 미용실 불법 보톡스 시술 피해를 보도하면서 치과에서 진행되는 보톡스 시술도 함께 다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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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원의 행복 2013-02-19 19:4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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