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부터 ‘치위생사 없는 치과’ 비상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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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부터 ‘치위생사 없는 치과’ 비상등
  • 윤은미 기자
  • 승인 2013.02.21 19:16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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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사법 오는 5월 16일부터 발효…‘임시충전‧치아본뜨기‧교정용 호선 장착 및 제거 등’ 업무범위 대폭 확대 명시

 

간호조무사제도의 폐지로 의료계 보조인력 체계에 혼란이 야기되고 있는 가운데, 오는 5월부터 치과위생사의 업무범위가 대폭 확대‧강화될 예정이라 개원가에 비상등이 켜질 전망이다.

오는 2018년부터 간호조무사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새로운 보조인력 체계가 논의되고 있는 상황에서 사실상 치과계는 배제되고 있어 우려가 잇따르고 있다.

더구나 치과위생사의 업무범위를 확대하는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시행령(이하 의료기사법)도 2011년 11월 12일 통과됨에 따라 1년 6개월 후인 올해 5월 16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 개원가가 바짝 긴장하고 있는 상황.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스케일링 급여화 이후 있을 집중실사에 대해서도 치과계는 사실상 대비책이 없는 사정이다.

현행 의료기사법에 따르면 “치과위생사는 치석제거 및 치아우식증의 에방을 위한 불소도포 및 기타”로 업무범위가 한정돼 있지만, 개정안에는 “치석 등 침착물 제거, 불소도포, 임시충전, 임시부착물 장착, 부착물 제거, 치아본뜨기, 교정용 호선의 장착‧제거, 그 밖의”가 모두 포함된다.

문제는 그간 치과계가 심각한 보조인력난을 겪어온 터라 치과위생사를 고용하고 있는 치과의원이 3분의 1에 불과하다는 것. 지방의 경우 간호조무사만 근무하는 치과가 최고 56%에 달해 더욱 심각한 실정이다.

이에 치협은 의료기사사법 시행에 따른 의견을 보건복지부로 제출해둔 상태. 주요 골자는 “의료기사법 시행 5년 유예 요청”을 비롯해 ▲치과위생(학)과 증설 ▲간호조무사 업무범위 재규정 등 세 가지 사항이다.

발등에 불이 떨어진 치협은 해당 의견서에 포함된 항목들에 대해 정부에서 수용해 주기를 적극 촉구하고 있으나, 5년 유예 요청의 경우 사실 상 받아들여지긴 힘든 상황이다.

한편, 치협의 이러한 의견에 대해 대한치과위생사협회(이하 치위협)는 “일고에 가치도 없는 사안”이라며 불쾌감을 드러냈다.

치위협 전기하 법제이사는 “수년전부터 해당 3자가 모여 충분한 합의를 거쳐 도출해 낸 결론인데 이제 와서 엎겠다는 것은 법치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다”면서 “이미 치과위생사 업무범위는 정해져있던 바인데 이를 막는 것은 그동안 치과에서 불법진료를 해왔다는 반증이다”라고 꼬집었다.

특히 전 이사는 “치협에서 의료기사법 시행에 5년 유예를 요청했다면 앞으로 5년을 또 불법진료 하겠다는 뜻인데 과연 국민들이 수용할 수 있겠냐”면서 “불법네트워크치과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치과계 질서를 바로잡겠다는 치협이 앞뒤가 안 맞는 행동을 하고 있다”고 성토했다.

의료보조인력 개편에 이어 의료기사법 시행까지 상호간에 악재와 호재가 겹치고 있는 상황에서 치과계가 어떠한 합의점을 도출해 낼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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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당국민 2013-03-09 01:32:04
치과의사는 기공사가 진료행위하는것은 불법행위라고 막말하면서 도대체 앞 뒤 않맞는 행동입니다. 눈 앞에 이익만 보지 마시고 진정한 국민을 보십시요 좀 더 인건비 아끼고 근무환경은 않좋고 그런데서는 누구도 일 안 합니다.

당당국민 2013-03-09 01:31:47
치과의사는 기공사가 진료행위하는것은 불법행위라고 막말하면서 도대체 앞 뒤 않맞는 행동입니다. 눈 앞에 이익만 보지 마시고 진정한 국민을 보십시요 좀 더 인건비 아끼고 근무환경은 않좋고 그런데서는 누구도 일 안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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