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OMI 인준 정관위배논란 ‘결국 복지부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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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OMI 인준 정관위배논란 ‘결국 복지부行’
  • 윤은미 기자
  • 승인 2013.03.05 1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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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식학회, 19일 인준안 통과 직후 복지부에 ‘인준 취소’ 탄원서 제출…4월 대총서 ‘유사학회 비인준’ 개정안 상정될지 주목

 

대한치과이식임플란트학회(회장 박일해 이하 이식학회)가 대한구강악안면임프란트학회(회장 한종현 이하 KAOMI)의 치협 인준이 부당하다며 보건복지부에 탄원서를 제출했다.

이식학회는 KAOMI 인준안이 지난달 15일 학술위원회를 거쳐 19일 정기이사회에서 최종 통과되자 곧바로 인준 취소를 요청하는 탄원서를 복지부에 제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탄원서는 “치협이 KAOMI를 인준해 준 것은 정관 제 61조2항 ‘유사학회 설립 금지’ 항목에 정면 위배되는 사항이며, 정관위반사항이 이사회에서 통과된 것을 바로잡아야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이식학회 관계자는 “임프란트 학회의 분쟁은 단일화만이 근본적인 문제해결이라 본다”면서 “(탄원서는) 학회 간의 분란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원칙을 요구한 것”고 강조했다.

특히 이식학회는 이번 KAOMI 인준에 있어 이전부터 몇 가지 의혹을 제기하고 있어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의혹의 발단은 “치협이 정관 상 ‘유사학회 인준’에 관한 항목을 하루아침에 바꿔 공문을 보내왔다”는 데서 시작됐으며, 이에 대해 치협은 “단순한 행정 상 착오”라고 해명한 바 있다.

이러한 해명에 이식학회 관계자는 “사실을 확인할 방법이 없다”고 못 박았다. 이식학회 관계자는 “KAOMI 인준을 가능케 한 부칙이 이미 작년 말 이사회에서 통과됐으며, 치협이 당시 회의록을 증거자료로 공개하겠다고 했지만 이를 지키지도 않았다”면서 “공개한다 해도 녹취록이 아닌 회의록은 판단 근거가 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식학회는 치협이 KAOMI 인준 후 유사학회 논란에 대한 문제의식을 인정하고, 유사학회 비인준에 관한 정관개정안을 다시 올해 대의원총회에 상정하겠다고 한데 대해서도 “앞 뒤가 안맞는 행동”이라는 주장이다.

유사학회 인준을 막는 개정안을 다시 상정할 거면 애당초 유사학회 비인준 조항과 상충되는 부칙 2조3항을 왜 굳이 추가했냐는 것이다.

아울러 이식학회는 “인준학회라는 대등한 출발선에서 통합에 동참하겠다”던 KAOMI의 일관된 입장에 대해서도 “진정성이 의심된다”는 입장이다.

이식학회 관계자는 “학회 통합에 있어 인준이라는 전제 조건이 있어야만 대등하다는 인식도 이해할 수 없지만 실제로 행동에도 통합의 의지가 보이지 않는다”면서 “원하던 대로 인준이 됐지만, 단일화를 위한 어떠한 노력이나 반응도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KAOMI 인준 건을 두고 학계는 의견이 분분한 상황이다. 유사학회 난립의 시발점이 될 것이라는 우려가 있는 반면, 면허신고제의 시행으로 가로막혔던 자율적 학술활동들이 다시 재개될 것이라는 기대도 엇갈리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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