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의특위 ‘40일 지났는데’ 아직도 왜?
상태바
전문의특위 ‘40일 지났는데’ 아직도 왜?
  • 강민홍 기자
  • 승인 2013.03.06 19:0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치개협 “젊은 치의 목소리 반영하겠다는 진정성 못느껴” 특위 구성 배제에 ‘반발’

 

대한치과개원의협회(이하 치개협)가 지난 1월 26일 임시대의원총회에서 결정된 ‘대의원총회 산하 치과전문의제도 개선 특별위원회’(이하 특위) 구성에 배제된 것에 강력 반발하고 있다.

또한 이와는 별도로 임총이 끝난지 40여일이 지났음에도 첫 회의는커녕 특위 구성조차 마무리되지 못한 것으로 알려져, ‘너무 안이한 것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대한치과의사협회(이하 치협)에 따르면, 현재까지 특위 위원으로 서울지부 정철민 회장, 김덕 학술이사, 경기지부 김기달 정책위원장, 전성원 정책연구이사, 울산지부 박태근 회장, 공직지부 최성호 교수,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정세환 정책연구위원, 고영훈 사업국장 등 8명이 추천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특위 위원에 이강운 법제이사 등 치협 임원을 포함시킬 것인가 여부 등에 대한 조율이 끝나지 않아 아직 첫 회의 일정을 잡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김명수 대의원총회 의장은 “특위 구성을 조속히 완료하고, 조만간 특위를 출범시킬 것이지만, 지금 단계에서는 밝히기 곤란하다”고 말했다.

한편, 특위 구성에서 배제된 것과 관련 치개협은 지난 5일 기자회견에서 “대의원총회 산하 특위 구성에 있어 각계각층의 의견을 듣는다는 구상을 밝힌 적이 있다”며 “하지만 실질적으로 개원가와 젊은 치과의사들을 대표하는 목소리를 가진 치개협이 배제됨으로써 치과계의 고른 목소리를 듣는다는 열린 자세에 진정성이 느껴지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치개협은 “8%가 무너졌다고 해서 소수정예 원칙이 무너진 것은 아니다. 전문의 문제는 밑바닥 민심대로 소수정예를 지켜나가는 방향으로 결정돼야 한다”며 “이의 핵심은 전문의 표방 시 타과 진료를 제한하는 의료법 77조3항의 사수에 있음은 두말할 필요도 없다”고 피력했다.

또한 치개협은 “수련기관 지정요건 강화를 통한 부실기관 퇴출로 전공의 숫자 감축, 전문의 시험 난이도 조절 등 모든 가능한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라며 “더불어 메디컬과의 형평성 문제가 거론되지 않도록 독자적인 치과의료법 제정도 추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