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보톡스 소송 폭격 ‘십중팔구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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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보톡스 소송 폭격 ‘십중팔구 무혐의’
  • 윤은미 기자
  • 승인 2013.03.11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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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치과 내 보톡스 시술 관한 공익신고 39건 중 24건 무혐의…‘이마‧코’ 부위 성형광고에 대한 처벌 단 5건 그쳐

 

치과에서 이뤄지는 보톡스‧필러 시술을 놓고 일부 전문과에서의 무차별적인 소송 폭격을 날리고 있는 가운데, 소송 건수의 대다수가 무혐의 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 이하 권익위)는 지난 2011년 11월경부터 현재까지 접수된 총 39건의 치과 내 보톡스 시술에 관한 공익신고 중 24건이 무혐의 처분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오늘(11일) 밝혔다.

이외 경미한 의료광고 행위로 행정지도 처분을 받은 것은 10건이며, 실제로 치과에서 성형을 목적으로 의료광고를 해 면허자격정지 등의 처벌을 받은 곳은 단 5건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처벌을 받은 5건 역시 치과에서의 보톡스 시술 자체에 관한 문제가 아닌, 미용을 목적으로 코나 이마에 필러를 사용하는 광고 행위에만 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이 대해 치협 관계자는 “이번 처분은 치과에서의 치료가 아닌 성형을 목적으로 코나 이마에 시술을 해준다는 의료광고 행위에 대한 것”이라며 “치과의사들에 의한 보톡스, 필러 시술이 위법이라는 것과는 완전히 별개의 사안”이라고 못 박았다.

특히 그는 “이번 문제는 치과의사들과 성형외과‧피부과 의사들간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으며 현재 관련 소송도 진행 중인 상황”이라며 섣부른 추측을 일축하고 “일부 언론에서 ‘치과의사는 미용성형 광고할 수 없다’는 등의 보도는 명백한 오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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