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대의원 표결여부도 회원에 묻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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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대의원 표결여부도 회원에 묻겠다
  • 강민홍 기자
  • 승인 2013.03.17 2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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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치 62차 정총] 김기훈 회장 “전 회원 여론조사 실시” 강한 의지 피력…보수등록비 차별 ‘일원화’ 협회에 안건 상정할 듯

 

충청북도치과의사회(이하 충북치) 김기훈 회장이 ‘협회장 선거제도 개선안’ 지부 입장 관련, 전 회원의 여론조사를 거친 후 최종 협회 파견대의원의 표결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귀추가 주목된다.

대한치과의사협회(이하 치협) 산하 18개 시도지부 대의원총회의 사실상 포문을 연 충북치가 ‘협회장 선거제도’ 문제와 관련, ‘전회원 여론조사’를 전면적으로 결의한 것은 타지부에도 시사하는 바가 커 보인다.

충북치 김기훈 회장은 “현 치과계의 핵심 관심사항을 단지 대의원들에게만 물어 결정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돼, 오늘 총회에서는 안건을 상정하지 않았다”면서 “치협 집행부 최종안이 4월 초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이후 충북 전회원들에게 의견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김 회장은 “오늘(16일) 총회에서 대의원들에게만 의견을 묻는 것은 전체 회원의 의사를 무시하는 것이라는 의견이 많았다“며 ”(여론조사 결과가) 일방적이면 문제가 없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복잡해지기 때문에 신중할 수밖에 없다“고 피력했다

특히, 김 회장은 “(4월 초) 치협 최종안이 나오면, 그것 가지고 회원 여론조사를 실시할 것이고, 4월 중순경 임시이사회 또는 확대 구·분회 연석회의에서 최종 입장을 결정할 것”이라며 “중앙대의원이 5명인데, 선거제도 개선여부 뿐 아니라, 그들의 표결 여부까지도 회원들에게 묻고 그 결과를 최종 논의할 것”이라고 밝혀 눈길을 끌었다.

반면, 김 회장은 “전 회원들의 여론을 수렴하는 경로는, 각 지부들의 자율성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임의단체이긴 하지만, 지부장협의회의 건의를 무시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피력했다.

한편, 충북치는 지난 16일 오후 4시부터 청주 라마다호텔에서 제62차 정기대의원총회를 열고, 치과계 현안을 논의했다.

민병진 총무이사의 사회로 진행된 1부 개회식에는 대한치과의사협회 김세영 회장, 국회 오제세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충청북도 최정옥 보건복지국장,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정동국 대전지원장 등의 외빈이 참가했으며, 지정현 부회장의 치과의사윤리 낭독, 남수현 대의원총회 의장의 개회사, 김기훈 회장의 인사, 축사, 시상식이 이어졌다.

김기훈 회장은 인사말에서 “불법네트워크치과 척결이 아직 진행형이고, 치과의사전문의제도 개선도 임시총회에서 1년간 유보되는 등 미해결 상태”라며 “뿐만 아니라 협회장 선거제도 개선, 7월부터 시행되는 부분틀니 보험급여화, 정부의 임플란트 급여화 추진 등 올 한해도 여러 난제가 줄줄히 대기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김 회장은 “협회에서 여러 현안을 합리적으로 풀기 위해 최선을 다 할 것이지만, 이럴 때일수록 회원들의 지혜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본 회를 비롯해 치과계가 발전할 수 있도록 좋은 의견을 적극 개진해주고, 오늘 총회가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는 장이 되길 바란다”고 덩부했따.

축사에 나선 김세영 회장은 “작년 한해에도 불법네트워크치과 척결에 많은 힘을 쏟아부었다. 시간이 다소 걸리더라도 임기 내에 반드시 가시적인 성과를 이뤄내겠다”면서 “우리의 최종 목표는 단순히 값을 싸게 받는다는 것이 아니라, 현행법에 맞도록 그들의 소유구조를 해체하고 회원들과 1대1 공정경쟁 기반을 구축해 자연 도태시키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김 협회장은 “1월 임시대의원총회에서 내년 총회까지 유보키로 결정된 전문의제도 개선은 의장단 산하 특별위원회에서 더 합리적이고 좋은 안이 나오면 받아들여 제도에 반영하겠다”며 “협회장 선거제도는 반드시 개선돼야 한다는 확고한 의지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

시상식에서는 이동렬 원장이 대한치과의사협회장 표창패를, 윤용환·김상원 원장이 충청북도지사 표창패를, 남만기·김현성·박진수 원장이 충청북도치과의사회장 표창장을 받았다. 또한 충북치는 안병관 선생에게 은퇴기념패를 전달했다.

전체 대의원 67명 중 36명의 성원으로 성립된 본회의에서는 ▲2012년 회무 및 결산, 감사보고 ▲2013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 심의 ▲회칙 개정 ▲일반의안 심의 등이 진행됐다.

감사 및 회무보고에서는 “보수교육 이수 차별화에 따른 무적회원의 등록비는 1시간당 10만원으로 알고 있다”며 “그러나 분과학회와 시도지부가 기준이 똑같이 않기 때문에 타 시도 무적회원이 영입될 수 있다. 전체 협회 차원의 기준이 필요하고, 치협에 요구할 필요가 있다”고 피력했다.

한편, 회칙개정에서 충북치는 ▲1장을 회칙에서 총칙으로 ▲치협 정관개정에 따른 6조 사업에서 치과의료사업의 조사연구와 개선으로 변경 ▲본회의 입회는 시군분회를 경유해 입회신고 ▲이사 약간명에서 15인 이내로 ▲수석부회장제 신설 등 회칙 전반에 걸쳐 미흡한 부분에 대한 개정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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