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만수 공정위원장 후보 지명 철회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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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만수 공정위원장 후보 지명 철회해야
  • 강민홍 기자
  • 승인 2013.03.18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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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논평서 촉구…“경제민주화 자기부정 인사의 종결판” 맹비난

 

박근혜 대통령이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 위원장 후보자로 대형 로펌에서 수십 년 동안 변호사로 일해 온 한만수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지명한 것에 비판여론이 거세다.

참여연대 시민경제위원회는 17일 논평을 내고 “한만수 후보자 지명은 현오석 경제부총리 후보자와 조원동 청와대 경제수석에 이어 현 정권의 국정과제인 경제민주화를 스스로 부정하는 인사의 완결판”이라며 즉각 철회를 촉구했다.

한만수 후보자는 1984년부터 2007년까지 김앤장 법률사무소와 법무법인 율촌에서 변호사로 활동하며 주로 국내 대기업과 금융기관, 외국계 기업의 소송 대리인으로 활동해 왔다.

한 후보자는 공정위를 상대로 하는 소송에서도 대기업을 대리하는 역할을 주로 맡은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일각에서 한 후보자에 대해 ‘공정거래법 전문’이라는 보도도 있으나, 실제는 ‘조세소송 전문’ 변호사로서 공정거래법에 대한 전문적인 식견과는 거리가 멀다는 평이 지배적이다.

참여연대는 “공정위는 재벌·대기업으로의 경제력 집중을 견제하고, 재벌·대기업의 경제력 남용으로 피해를 당하는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를 보호하는 것이 본연의 임무”라며 “한 후보자 내정은 ‘재벌 대기업 규제는 적당히 시늉만 하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또한 참여연대는 “지난달 말 발표된 인수위 국정과제에서 경제민주화가 주요 국정기조에서 제외된 것에 대한 비판이 일자 박 대통령은 정부 출범식에서 경제민주화를 주요 국정과제로 재천명했다”며 “그러나 이후 경제민주화 국정기조와 맞지 않는 인사를 거듭하고 있고, 한 후보자 지명은 그 완결판”이라며 즉각 철회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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