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임플란트 급여 계획 '6월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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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임플란트 급여 계획 '6월 확정'
  • 강민홍 기자
  • 승인 2013.03.21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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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업무계획 대통령 보고…4대 중증질환 3대 비급여 부담경감책 마련·민영보험사 해외환자 유치 허용 등 담아

 

보건복지부(장관 진영 이하 복지부)는 오늘(21일) 오전 청와대에서 2013년도 업무계획을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복지부는 이 자리에서 맞춤형 복지, 일하는 복지, 저출산 고령화 극복을 위한 15개 복지부 소관 국정과제를 충실히 이행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이고, ▲기초연금 도입 ▲4대 중증질환 등 의료보장성 강화 ▲복지전달체계 개편 ▲맞춤형 개별급여체계로 개편 ▲창조경제를 실현하는 보건복지산업 육성 ▲0∼5세 보육 국가책임제 실현 등 6가지 핵심과제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업무추진 로드맵을 보고했다.

복지부 2013년도 업무계획은 ▲아동 ▲청장년 ▲노인 ▲취약계층 ▲보건의료 5개 분야 42개 사업을 담고 있는데, ‘청장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창조경제 선도 분야에서는 중증·장기 해외환자 유치를 위해 민영보험사의 해외환자 유치활동을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을 추진하고, 매년 2~3천명의 의료통역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병원·대학간 계약학과 설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보건의료 개혁과제로 13개의 사업계획이 발표됐는데, 우선 ‘4대 중증질환’의 경우 10월 초음파부터 시작해 2016년까지 단계적으로 완료하고, 세부 추진계획은 6월말까지 확정해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선택진료비, 상급병실료, 간병비 3대 비급여의 경우 건보 급여나 폐지 보다는 환자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제도장치를 마련하는 방향으로 해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본인부담상한제’는 저소득층의 상한액은 200만원에서 120만원으로 낮추고, 고소득자는 4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높이는 등 현행 3단계에서 7단계로 조정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고시를 개정해 2014년부터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치과보장성 강화와 관련 임플란트 급여화는 2014년 75세, 15년 70세, 16년 65세 이상으로 확대 시행하고, 노인틀니도 임플란트와 동일하게 하향 조정하겠다고 밝혔으며, 이번달 실무 TF를 구성하고, 10월까지 적정수가 및 급여기준 마련을 위한 기초조사를 실시하며, 구체적 확대 계획안을 오는 6월 건정심에 보고하겠다는 계획이다.

임플란트 급여화 시행은 2014년 7월부터가 될 전망이다.

이 밖에도 복지부는 ▲1차 의료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 ▲지자체 운영책임 강화 등 지방의료원 기능 강화 ▲담배·술 규제정책 강화 ▲약가 사후관리제도의 합리적 개선 ▲2015년 인턴제도 폐지 및 전공의 수련기간 단축 ▲연금소득 연 4천만원 초과하는 피부양자 지역가입자 전환 등을 추진과제로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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