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회 광주국제치과산업박람회 9월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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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 광주국제치과산업박람회 9월 개최
  • 강민홍 기자
  • 승인 2013.03.27 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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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치 23차 대총] 구회비 3→8만원·무적회원 보수교육비 10→15만원 인상 회칙개정 단행…치협 차원 대국민 홍보강화 촉구키로

 

▲ 고정석 회장
광주광역시치과의사회(회장 고정석 이하 광치)가 지난 26일 오후 7시부터 라마다플라자호텔에서 제23차 정기대의원총회를 개최했다.

형민우 총무이사의 사회로 진행된 1부 개회식에는 대한치과의사협회(이하 치협) 홍순호 부회장, 광주광역시 최연주 복지건강국장,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김덕호 광주지원장, 최동석 의사회장, 홍광호 한의사회장, 최영자 간호사회장, 문행규 치과의사신협 이사장, 대한구강보건협회 김동기 광주지부장, 전남 치전원 강병찬 원장, 조선대치과병원 안정모 원장, 전남대치과병원 오원만 원장 등 내외빈 60여 명이 참가했다.

국민의례와 박정렬 부회장의 치과의사윤리낭독, 내외빈 소개, 김낙현 의장의 개회사, 고정석 회장의 인사, 광주광역시 최연주 복지전강국장과 치협 홍순호 부회장의 축사, 시상식이 진행됐다.

고정석 회장은 인사말에서 “광주광역시와 협약사업인 소외계층 무료치과진료사업과 초중고 구강검진사업이 활발하게 진행돼 본 회의 전통사업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어 기쁘다”면서 “지난해 호덱스, 치아의 날 행사 등 여러 사업들을 꿋꿋이 진행해준 임원분들과 대의원 분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한다”고 말했다.

또한 고 회장은 “올 한해에도 각종 사업과 소외된 이웃을 위한 사업을 성실히 진행하겠다”며 “특히, 치과의료기기 육성 및 강화를 위해 오는 9월 7~8일 광주시가 주최하는 2013 광주국제치과산업박람회를 성대하게 개최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아울러 고 회장은 “치과계는 장기적인 경기불황과 계속 악화되고 있는 개원환경, 상식을 벗어난 불법네트워크치과, 부족한 진료보조인력 등 여러 문제에 직면해 있다”며 “이러한 난제들을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한마음 한뜻으로 회원들의 단합이 전제가 돼야 하고 지혜를 모아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 회장은 “회원의 복지와 권익증진을 위해 노력하는 회로 거듭나고, 아울러 광주 시민들의 구강보건 향상에 헌신하는 단체로 거듭나겠다”고 다짐했다.

시상식에서는 한상운 학술이사가 구강보건유공자 표창패를, 남구보건소 유진아 치과의사, 동구보건소 의료기술 6급 강선미, 서구청 보건행정과 장문호 주사보가 광주치 감사장을 받았다.

또한 광치는 건치인 선발 최종 심사위원으로 수고한 남구 손미성 6반 반장, 서구 박상현 1반반장, 서구 장종석 2반 반장에게 감사장을, 이성철·김신도·김낙현·박행조·김성곤 원장에게 30년 근속기념패를 전달했다.

아울러 광치는 전남 치전원 4학년 박상훈·3학년 김현기 학생, 조선 치전원 4학년 한정석·3학년 최정용 학생에게 100만원의 장학금을 전달했다.

이 밖에도 대한구강보건협회 광주지부 발전과 구강보건 향상에 기여한 공로로 일곡부부치과 이재훈 원장이 공로패를 받았다.

전체 대의원 90명 중 32명 참석, 15명 위임 47명 성원으로 진행된 본회의에서는 ▲2012년도 회무 및 결산, 감사보고 ▲2013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 심의 ▲회칙개정 ▲일반의안 심의가 이어졌다.

감사보고에 나선 이경재 감사는 “2013년 3월 8일 현재 총 회원수는 601명으로 63명이 증가했고,m 개원수도 490개소로 7개소 증가했다”며 “2012년도 회비 미납자가 102명이고ㅡ 장기 미납회원이 10명, 미가입 회원이 30명이 확인됐다. 여러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면허신고제와 보수교육을 활용해 철저하게 관리해 달라”고 주문했다.

또한 이 감사는 “추후 시행 예정으로 보이는 비보험 항목 급여화로 인해, 회원들이 환자와 심평원과의 문제점이 발생되지 않도록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며 “매년 지적되는 반모임 활성화에 대한 집행부의 노력은 보이지만, 회원들의 참여도가 저조함은 여전히 아쉬운 점으로 남는다”고 지적했다.

특히, 2013 광주국제치과산업박람회 개최 관련 이 감사는 “광주시청과 함께 준비돼지고 있는 만큼 국제박람회의 위상에 걸맞게 준비에 만전을 기해달라”며 “본회 집행부의 현명한 판단력과 지도력을 발휘해, 성공적인 박람회가 될 수 있도록 회원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요구된다”고 말했다.

▲ 김낙현 의장(오른쪽) 등 의장단
감사보고와 관련 대의원총회 의장이 집행부 산하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을 겸직하는 것은 문제라는 지적이 나왔다. 또한 중앙대의원 선출을 집행부에 일임하는 것은 문제라는 문제지적이 일었는데, 이에 이계원 법제이사는 “관례대로 선출해 왔으며, 역대로 구회장이 포함된 적은 없었다”고 답변했다.

이 밖에도 고령회원 회비면제 재검토 필요성, 상해진단서 심의위원회 사전심의 미필 대책, 경로당 전담주치의제 지원사업의 전시행정적 행태 비판 등의 질의가 오고갔다.

의안 심의에서는 집행부가 상정한 회칙 및 제규정 개정안과 2개의 일반의안이 논의됐따.

회칙개정안은 의료기사법 개정에 따라 지도치과의사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32조 ‘이사의 임무’에서 법제이사의 임무 중 6항을 삭제하는 내용이었으나, 출석대의원이 회칙에 규정된 전체대의원 수의 2/3에 못미쳐 자동 폐기됐다.

제반 규정 개정안은 만장일치로 통과됐는데, ‘치과기공소 지도치과의사’와 치과기공물 의뢰규칙, 세칙 7조 ‘기공소 지도치과의사’ 규정, 기공소 지도치과의사 준칙 전문을 삭제했다.

또한 회관이 완료됨에 따라 세칙 중 회관건립기금을 ‘특별회계의 복지회’로 변경하고, 회관건립 추진위원회 운영규정 전문을 삭제했다.

아울러 장애인구강진료센터 운영규정도 개정했는데, 5조 운영위원회 구성에서 위원장을 ‘수석부회장’에서 ‘담당부회장’으로 변경했고, 6조 1항 진료반원 구성을 ‘36명’에서 ‘반회별 교대로 2명’으로, 3항 진료계획을 ‘공휴일 다음날’에서 ‘매주 화·금요일 2회’로, 진료시간을 ‘10시~5시’에서 ‘오후 2시~4시’로, 진료대상을 ‘광주장애인 종합복지관 및 기타 추천에 의한자’로 변경했다.

특히, 구회비가 3만원에서 8만원으로 인상됨에 따라 이를 반영했다. 무적회원 보수교육비 인상에 따라 회비납부에 관한 규정을 ‘1점당 10만원’에서 ‘1점당 15점’으로 개정했다.

일반의안 심의에서는 일반회계 잉여금 중 1천만원을 복지회로 이관하는 건과 치협에 언론매체를 통한 대국민 홍보에 최선을 다하라고 촉구하는 안이 상정돼 만장일치로 통과됐다.

긴급의안으로는 모 학회가 치협 공식 분과학회로 인준된 경위를 확인해달라는 건의안이 상정됐다.

▲ 고정석 집행부가 대의원들의 질의에 대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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