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의료인들도’ 진주의료원 폐업 규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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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의료인들도’ 진주의료원 폐업 규탄
  • 강민홍 기자
  • 승인 2013.04.10 1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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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협 등 5개 보건의료단체장 10일 경상남도 규탄 성명…공공의료 정의·필요성·역할 사회적 합의 전까지 폐업결정 유보 촉구

 

최근 경상남도(도지사 홍준표)가 진주의료원에 대한 폐업 결정을 발표한 것에 대해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김세영) 등 5개 보건의료단체장이 공동 규탄 성명을 발표했다.

이번 공동 성명서에는 대한의사협회 노환규 회장, 대한치과의사협회 김세영 회장, 대한병원협회 김윤수 회장, 대한한의사협회 김필건 회장, 대한약사회 조찬휘 회장, 대한간호협회 성명숙 회장이 공동 날인했다.

먼저, 5개 보건의료단체장들은 성명에서 “지역의 의료취약계층에 대한 대책이 최우선적으로 마련돼야 한다”고 피력했다.

경상남도는 진주의료원 폐업 후 보건소와 민간의료기관에 장비와 비용을 지급해 공공의료서비스 기능을 감당하게 할 예정이며, 때문에 공공의료기관의 존재가 필요하지 않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보건의료단체장들은 “진주의료원은 103년간 지역에서 의료취약계층에 대한 공공의료서비스를 제공해 온 의료기관”이라며 “과연 보건소와 민간의료기관들이 진주의료원이 그동안 해오던 기능을 차질 없이 감당할 수 있을지 우려된다. 공백에 대한 면밀한 대책이 우선적으로 마련돼야 한다”고 피력했다.

또한 경상남도가 진주의료원의 만성적자가 폐업 결정의 주요한 원인이라고 밝힌 것에 대해, 보건의료단체장들은 “공공의료기관을 설립하고 운영하는 첫째 목적은 의료취약계층에 대한 시혜적 진료”라며 “그렇다면 지방의료원의 만성적자는 질타의 대상이 아니라 권장의 대상이 돼야 한다”고 비판했다.

보건의료단체장들은 “만성적자가 폐업의 이유가 된다면 공공의료가 무엇인지, 공공의료기관은 과연 필요한 것인지, 필요하다면 역할은 무엇인지에 대한 사회적 논의와 명확한 규정이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피력했다.

특히, 보건의료단체장들은 “공공의료의 정의와 필요성 그리고 역할 등 세부적인 부분에 대한 사회적 논의와 합의가 이뤄질 필요가 있다”면서 “이러한 합의가 이뤄지기 전까지 경상남도는 진주의료원 폐업결정을 유보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래는 성명서 전문이다.

[성 명 서]

진주의료원 사태에 대한 보건의약단체의 입장

최근 경상남도(도지사 홍준표)는 진주의료원에 대한 폐업 결정을 발표했다. 갑작스러운 폐업결정 발표에 입원환자 등 진주의료원을 이용하던 지역 주민들과 진주의료원의 직원들은 혼란에 빠졌고, 지방의료원의 만성적자를 폐업의 이유로 언급함에 따라 유사한 경영환경에 처해있는 전국의 여타 지방의료원의 존폐문제로 확대되는 상황에 이르렀다. 이에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 대한간호협회 등 보건의약단체장들은 공공의료의 주체가 되는 전문가 단체로서 금번 진주의료원 사태가 공공의료 전반에 걸쳐 그 동안 수면 위로 드러나지 않았던 많은 문제점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을 논할 때가 되었음을 시사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최근 경상남도가 내린 진주의료원에 대한 폐업 결정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입장을 밝힌다.
 
1. 지역의 의료취약계층에 대한 대책이 최우선적으로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진주의료원은 103년간 지역에서 의료취약계층에 대한 공공의료서비스를 제공해 온 의료기관이다. 경상남도는 진주의료원 폐업 후 보건소와 민간의료기관에 장비와 비용을 지급하여 공공의료서비스 기능을 감당하게 할 예정이라고 밝히면서 공공의료기관의 존재가 필요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과연 보건소의 진료기능 확대와 민간의료기관들이 그 동안 공공의료기관이 해오던 기능을 차질없이 감당할 수 있을지 우려되는 공공의료서비스의 공백에 대한 면밀한 대책이 우선적으로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2. 공공의료의 정의, 필요성, 역할에 대한 논의와 규정이 필요하다.
경상남도는 진주의료원의 만성적자가 폐업 결정의 주요한 원인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공공의료기관을 설립하고 운영하는 첫째 목적은 의료취약계층에 대한 시혜적 진료이다. 그렇다면 지방의료원의 만성적자는 질타의 대상이 아니라 권장의 대상이 되어야 할 것이다. 더구나 원가에도 미치지 못하는 저수가 제도 하에서는 정상적인 진료 활동을 통해 흑자를 낼 수 없는 상황이 아닌가. 그런데도 만성적자가 폐업의 이유가 된다면 공공의료가 무엇인지, 공공의료기관은 과연 필요한 것인지, 필요하다면 역할은 무엇인지에 대한 사회적 논의와 명확한 규정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3. 폐업결정은 유보되어야 한다.
경상남도가 진주의료원에 대한 폐업 결정을 발표하고 수주일이 지난 지금까지도 경상남도는 폐업 후 진주의료원 자산의 활용에 대한 계획과 의료취약계층에 대한 공공의료서비스 공백에 대한 뚜렷한 보완계획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 대한간호협회는 공공의료의 정의와 필요성 그리고 역할 등 세부적인 부분에 대한 사회적 논의와 합의가 이루어지기 전까지 경상남도가 진주의료원의 폐업결정을 유보할 것을 촉구한다.

2013. 4. 10
대한의사협회 회장 노환규
대한병원협회 회장 김윤수
대한치과의사협회 회장 김세영
대한한의사협회 회장 김필건
대한약사회 회장 조찬휘
대한간호협회 회장 성명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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