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개협, 전문의 경과조치 ‘우선 시행’ 절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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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개협, 전문의 경과조치 ‘우선 시행’ 절실
  • 윤은미 기자
  • 승인 2013.04.10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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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전문의 단계적 개방 골자로 한 성명 발표…구강외과 전속지도전문의 자격 포기 촉구도

 

“전면경과조치가 어렵다면 시급한 진료 영역만이라도 경과조치를 우선 시행해 치과계의 공멸을 막아야 한다”

치과의사 전문의제도 전면 개방안이 1년 더 유보된 가운데 전문과목의 1차 기관 표방이 8개월 앞으로 다가오면서 다급해진 임의수련자들이 또 다시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 6일 임시총회를 열고 성명서 초안을 채택한 구개협
대한악안면성형구강외과개원의협의회(회장 이용찬 이하 구개협)는 지난 9일 구강외과에 대한 전문의제도 경과조치를 우선 시행할 것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구개협은 이번 성명을 통해 ▲대의원 총회 의결사항인 구강외과에 대한 경과조치 우선 시행 ▲나머지 진료과목에 대한 단계적 경과조치 시행 ▲구강외과 교수진의 전문의 자격 취득을 위한 전속지도의 자격 반납을 촉구했다.

“의과와의 경쟁 구도에서 치과 영역의 확장이라는 주요과제를 안고 있는 구강외과에 만큼은 전문의가 될 수 있는 길을 열어줘야 한다”는 게 구개협이 이번 성명을 발표한 핵심 명분이다.

구개협은 “의과와의 경쟁을 통해 치과 영역의 확장과 보존에 앞장서 온 구개협 회원들은 연구와 진료 실적을 쌓은 진정한 전문의다”면서 “그럼에도 내년부터 비전문의로 바뀌어 수술 환자들로부터 외면을 받고 전문의제도의 보호를 받지 못하게 됐다”고 성토했다.

특히, 구개협은 “고난이도의 턱얼굴수술을 평생 연구하고 진료해 온 구강외과의사가 성형외과나 이비인후과 전문의 혹은 임상경험이 일천한 구강외과 신규 전문의에게 진료영역을 내어주는 일이 어찌 정당하겠냐”고 분개했다.

▲ 이용찬 회장
이용찬 회장도 임시총회에서 “구강외과는 치과 내 응급환자와 고난이도 턱얼굴수술을 주로 담당하고 있다”면서 “1차 진료기관으로부터 환자 의뢰의 비중이 높은 일부 전문과목에 대해서는 최소한 우선시행을 허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구개협은 “2009년 치협 대의원 총회에서도 구강외과 단일과 실시 방안을 결의한 바 있고 임의수련의와 전공의에 대한 경과조치만 하면 단일과 전문의 시행이 가능하다”며 “복지부가 치과계 미합의를 이유로 반대한다고 해서 이를 포기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구개협은 이에 대한 보완책으로 신설된 의료법 77조 3항 역시 무용지물이라는 입장이다. 구개협은 “해당 조항은 전문의가 개인적 사유로 환자 진료를 합법적으로 거부할 수 있는 악용 소지가 우려되는 등 그 실효성이 의심된다”면서 “이 때문에 지난 1월 치협 집행부가 야심차게 내놓은 개선책도 치과계 다수의 지지를 받지 못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래는 구개협 성명서 전문이다.


대한악안면성형구강외과 개원의 협의회 성명서
 
구강악안면외과는 치과 내 응급 환자와 고난이도의 턱얼굴 수술을 주로 담당하는 치과학문으로 1차 진료기관으로부터 환자 의뢰의 비중이 가장 높은 전문과목이다. 또한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의료전달 체계 속에서 구강악안면외과는 치과의사전문의제도의 중심과목이며 이러한 이유로 2009년 제58차 대한치과의사협회 정기대의원 총회에서 치과의사전문의제도 구강악안면외과 단일과 실시방안을 결의한 바 있다. 하지만 당시 대한치과의사협회 집행부의 전문의제도 개선특별위원회는 법률자문 결과, 기배출된전문의와이미수련중인전공의에게전문의자격인정을가능하게하는취지의경과조치만하면치과의사전문의제도구강악안면외과단일과실시방안이가능함에도불구하고보건복지부가치과계합의를이유로반대한다는것때문에이를포기하고그보완책으로의료법 77조 3항을 신설하였다. 그러나 이 조항의 실효성이 현재 의심을 받고 있고 그로 인해 현 대한치과의사협회 집행부가 야심차게 준비한 개선책도 치과계 다수의 지지를 받지 못하고 있다.
 
치과의사 전문의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하여는 이해 당사자들의 현실적인 조정이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공허한 주장과 비현실적인 방안만 되풀이 되는 작금의 현실에 대한악안면성형구강외과 개원의 협의회는 깊은 우려를 금할 수 없다. 실제 지난 1월 치과의사 전문의 제도 전면 개방 조치가 대의원 총회에서 유보된 채 전문과목의 1차 기관 표방이 8개월 앞으로 다가왔다. 의과와의 경쟁을 통해 치과 영역의 확장과 보존에 앞장 서 온 대한악안면성형구강외과 개원의 협의회 회원들은 연구와 진료 실적을 통하여 진정한 전문의임에도 불구하고 내년부터비전문의로바뀌어수술환자들로부터외면을받고전문의제도의보호를받지못하게되었다. 이는 법조계 와 보건복지부가 주장하는 치과의사전문의 제도의 근간인 치과계의 합의와 국민적 공감대의 형성이라는 중요한 두 가지 전제 조건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것이다.  고난이도의 턱얼굴수술을 평생을 연구하고 진료해온 구강악안면외과의사가 하지 못하고 성형외과나 이비인후과 전문의 혹은 임상경험이 일천한 구강악안면외과 전문의가 하는 것이 어찌 치과계의 합의와 국민적 공감대의 형성이라고 할 수 있겠으며 정의로운 사회라고 할 수 있겠는가?
 
이제 전면경과조치가 어려운 것이 사실인 이상 시급한 진료 영역만이라도 경과조치를 우선시행하여치과계가공멸하는것을막아야할것이다.
 
이에 대한악안면성형구강외과 개원의 협의회는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1.  대의원 총회의 의결을 거쳐 치과계 합의가 이루어진 구강악안면외과에 대한 경과조치를 우선시행하라.
2.  나머지 진료과목의 경과조치에 대해서도 치과계의 합의를 통하여 단계적으로 시행하라.
3.  대한구강악안면외과 전속 지도의 들은 기형적인 제도의 꼭두각시 역할을 거부하고 전속지도의 자격을 즉각 반납한 후 경과조치에 의거 전문의 자격을 취득하여 진정한 지도의로써 후학들을 양성하라.
 

2013년 04월09일
대한악안면성형구강외과 개원의 협의회 회장 이 용찬과 전 회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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