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의료원 폐업 강행’ 홍준표 청문회 서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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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의료원 폐업 강행’ 홍준표 청문회 서나
  • 강민홍 기자
  • 승인 2013.04.16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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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통합당, 국회 차원 청문회 소집 요구서 제출…국회법 따라 23일 청문회 개최될 듯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민주통합당 의원들은 진주의료원 폐업 강행에 대한 책임을 묻고, 진주의료원 사태의 조속한 해결을 위해 홍준표 경남도지사를 증인으로 채택해 국회 차원의 청문회를 추진한다.

민주통합당 보건복지위 이목희 간사를 비롯해 김성주, 김용익, 남인순, 양승조, 이언주, 이학영, 최동익 등 8명의 위원들은 어제(15일) 오는 23일 청문회 개최를 요구하는 회의소집 요구서를 보건복지위원회에 제출했다.

국회법 제65조제1항에 따르면 ‘위원회는 중요한 안건의 심사와 국정감사 및 국정조사에 필요한 경우 증인·감정인·참고인으로부터 증언·진술의 청취와 증거의 채택을 위해 그 의결로 청문회를 열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민주통합당 보건복지위원들이 청문회 소집요구서를 제출함에 따라 여․야간 합의가 이뤄진다면 진주의료원 사태 해결을 위한 청문회는 개최될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통합당 보건복지위원들은 청문회를 통해 진주의료원 폐업 강행을 주도한 홍준표 경남지사를 증인으로 출석시켜 진주의료원 폐업 강행의 부당성을 분명하게 짚고, 진주의료원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앞서 지난 1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여․야가 만장일치로 진주의료원 정상화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음에도 당일 경남도의회 문화복지위원회 새누리당 소속 의원들이 날치기로 진주의료원 폐업을 가능케 하는 조례개정안을 통과시켜 국회 차원의 청문회 개최가 필요하다는 민주통합당 의원들의 요청에 따라 청문회 소집요구서가 제출됐다.

이번 청문회를 추진한 민주통합당 보건복지위원들은 “청문회를 통해 진주의료원 폐업을 철회하고, 99% 서민을 위한 공공의료의 유지와 확대를 바라는 국민의 열망과 성원에 대한 국회의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지방의료원 휴·폐업시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이번 회기내 반드시 통과시키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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