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개 의약단체 ‘1인1개소 개악’ 강력 규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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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 의약단체 ‘1인1개소 개악’ 강력 규탄
  • 강민홍 기자
  • 승인 2013.04.18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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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공동성명서 발표 “기업형 사무장병원 극단적 영리추구로 국민건강 위협” 엄중 경고

 

5개 의약단체가 최근 한 의원이 1인1개소 강화법안을 개악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과 관련 강력 규탄해 나섰다.

대한의사협회(회장 노환규)와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김세영), 대한한의사협회(회장 김필건), 대한약사회(회장 조찬휘), 대한간호협회(회장 성명숙)는 오늘(18일) 공동성명서를 내고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의료법 개악을 반대한다”고 천명했다.

5개 의약단체는 공동성명에서 먼저 “의료법은 의료인이 국민보건 향상을 이루고 국민의 건강한 생활 확보에 이바지할 사명을 가진다고 명시하고 있다”며 “이를 위해 의료기관의 개설자를 비영리법인과 의료인으로 한정하고, 의료인도 1개의 의료기관 만을 개설 운영할 수 있도록 하여 의료행위의 책임과 국민건강을 위한다는 원칙을 명확히 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5개 의약단체는 “그러나 일부 의료인들과 비의료인들이 수익 창출을 목적으로 타 의료인의 명의를 빌려 여러 곳의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이른바 ‘기업형 사무장병원’을 운영하고 있다”며 “이들 의료기관에서 이뤄지는 극단적인 상업적 의료행위로 인해 국민건강이 위협받고 있음이 드러나고 있다”고 피력했다.

아울러 “이에 의료계를 비롯한 많은 시민단체들이 ‘1인 1개소 개설원칙’을 보다 명확히 규정할 것을 요구했고 어떠한 명목으로도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하거나 운영할 수 없도록 명확히 명시한 의료법이 지난 2011년 12월 29일 탄생됐다”며 “그러나 아직도 다수의 기업형 병원들은 이를 거부하고 여전히 운영을 지속하고 있고 개정된 법의 엄격한 적용이 시급한 실정”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5개 의약단체는 “그런데 기업형 병원들에게 개정된 의료법을 적용하지 않고 7년이라는 유예기간을 허용토록 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이 시도되고 있다는 소식은 큰 충격이 아닐 수 없다”며 “더욱이 그러한 시도가 의료의 지나친 상업화를 경계하며 당론으로 영리병원 허용을 반대해 온 민주당에서 추진되고 있다고 하니 더욱 놀랍다”고 우려했다.

5개 의약단체들은 “5천만 대한민국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책임지고 있는 보건의약단체장들은 의료의 불법적인 영리병원의 단초를 제공할 우려가 큰 의료법 개악의 시도를 즉시 중단할 것”을 주문하고, “의료법의 개악이 무분별한 불법 영리병원의 난립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엄중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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