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지원장 대신 ‘사무장 잡는 법’ 시행 임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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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지원장 대신 ‘사무장 잡는 법’ 시행 임박
  • 윤은미 기자
  • 승인 2013.04.18 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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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수가협상’ 건보법 개정안 등 복지위 전체회의 통과…리베이트 금지법 담은 약사법 등은 법안소위서 제외

 

수가협상 기간을 10월에서 5월로 앞당기고, 사무장병원 적발 시 실소유자인 사무장까지 연대 책임을 지도록 하는 국민건강보험법 등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1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이로써 해당 개정안은 법제사법위원회 심사와 국회 본회의 심의‧의결이라는 단 두 개의 관문을 앞두고 있으나, 사실 상 7부 능선을 넘은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 문정림 의원
문정림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사무장병원을 운영한 사무장에게도 부당이득금을 환수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그간 사무장병원은 사실 상 대표인 사무장 대신 명의원장인 ‘바지사장’만이 처벌대상에 포함돼 논란이 됐으나, 이번 개정안 시행이 유력해지면서 사무장병원에 대한 실질적인 처벌 근거가 마련됐다는 평이다.

2014년도 치과요양급여 협상도 한 달 앞으로 다가오게 됐다.

이번 건보법 개정안은 수가협상 체결 시기와 정부 예산 편성 시기를 맞추기 위해 발의된 법안으로 정확한 국고지원 규모를 산정키 위해 정부와 관련 협상단체가 사전에 합의를 마친 사항이다.

이로써 수가협상은 5월 31일까지 체결토록 하며, 해당 기한까지 협상이 이뤄지지 않으면 6월 30일까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의결을 통해 요양급여비용을 정하도록 일정이 조정될 방침이다.

한편, 리베이트 처벌 강화 방안을 골자로 한 의료법‧약사법‧의료기기법 개정안은 지난 15~16일 열린 법안소위의 심의에서 제외돼 오는 6월 국회에서 재논의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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