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신고 업무 ‘중앙회→지부’ 이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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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신고 업무 ‘중앙회→지부’ 이관해야
  • 강민홍 기자
  • 승인 2013.04.27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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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협 62차 대총]⑥ 일부 공공기관 치의 공직지부 편입 만장일치 통과…사무장치과 의료기기·재료 구입 규제 강력 촉구도

 

이날 총회에는 시도지부가 상정한 37개의 일반의안이 논의됐다.

먼저 대전과 부산지부가 협회장 선거제도 개선 촉구안을 상정했는데, 정관개정이 이뤄짐에 따라 철회했다.

부산지부는 ‘회원관리와 보수교육 이수 기능이 첨부된 회원카드 제작’의 건을 상정했는데, 집행부에 건의키로 했다. 서울지부가 상정한 ‘의료인 면허신고제 시행방법 개선에 관한 촉구’안도 건의안으로 채택됐다.

서울지부는 “복지부는 2012년 12월 31일 관련 업무지침에서 분회나 지부나 중앙회에 가입하지 않은 의료인들도 인터넷을 통해 쉽게 면허신고를 할 수 있도록 했다”며 “더구나 면허신고 시 반드시 필요한 보수교육 점수를 취득함에 있어 회원여부나 회비 납부 여부를 연계해 차등을 두지 못하도록 돼 있다”고 말했다.

또한 서울지부는 “이러한 사실은 성실하게 회비를 납부하고 정당한 방법으로 보수교육 점수를 취득해 면허를 신고하는 일반회원들에 대한 역차별이라고 할 수 있다”며 “면허신고를 지부나 분회를 통해 하게 하고 중앙회는 감독하고 관리하는 쪽으로 역할을 옮기는 방안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공직지부가 상정한 ‘공직에서 제외됐던 기관의 재편입 요청’의 건이 상정됐다. 공직지부는 원자력병원 2명 등 총 25개 기관 49명의 회원을 공직지부로 편입해 줄 것을 요청했다.

▲ 허성주 대의원
공직지부 허성주 대의원은 “공직지부에서 각 지부로 변경된 소속 기관의 치과의사들이 업무의 특성상 공2직지부로 편입돼야 한다는 의견을 여러차례 전달해 왔다”면서 “협회 이사회 논의 결과 각 지부의 의견이 상의해 총회에 상정하게 됐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해당기관들은 공공보건의료에관한법률 시행령 등 공공보건의료 수행 기관 및 공공병원으로 분류돼 있다”면서 “따라서 상기 의료기관은 설립근거, 목적 및 기능으로 보아 공공의료기관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시도지부 소속이 아닌 공직치과의사회 소속으로 편입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고 피력했다.

해당 안은 ‘공직지부로 편입된 치과의사들의 회비납부율 제고’를 전제로 만장일치로 통과됐다.

이어 대전지부가 상정한 ‘대의원총회 녹화 영상 열람 및 공유의 건’과 ‘초등학생 구강검진 발전방향 모색의 건’, 서울지부가 상정한 ‘상근이사 확보 촉구의 건’, 경기지부가 상정한 ‘원활한 치위생사 수급을 위한 전용 구직·구인 홈페이지 구축의 건’은 협회 건의안으로 채택됐다.

또한 대전지부의 ‘치과의사의 요양병원 설립 가능 및 상급 요양병원의 의무적인 치과의사 고용에 관한 법률 제정 촉구의 건’이 강력 건의안으로 채택됐는데, 대전지부는 “치과의사가 요양병원을 설립할 수 있는 자격의 법제화와 상급요양병원에서 의무적으로 치과의사가 근무해야만 한다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고 피력했다.

아울러 부산지부의 ‘의료기 판매 규제 및 의료기관 개설 확인 등의 건’도 강력 건의안으로 채택됐는데, 부산지부는 "최근 사무장치과 단속 건을 보면 이런 불법적인 형태의 치과에서 치과의료기와 의약품 구입, 인터넷 쇼핑몰 등을 통한 구매까지 너무 쉽게 구입할 수 있는 구조로 돼 있었다“며 ”불법적인 형태의 치과에서 치과의료기기나 재료를 쉽게 구매할 수 없도록 제도적으로 규제하고 통제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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