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의료원법, 4월 임시국회 통과 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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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의료원법, 4월 임시국회 통과 무산
  • 이두찬 기자
  • 승인 2013.05.07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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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법사위 성정도 없이 무산은 정치적 꼼수 …1인 시위와 촛불문화제 등 진주의료원 정상화를 위한 지속적 운동 다짐

 

지방의료원의 해산·폐업 시 보건복지부 장관과 협의하도록 한 일명 ‘진주의료원법’이 끝내 이번 4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했다.

이번 국회에서 법사위 처리가 무산된 보건복지위 관련 법안은 ‘국민연금법’, ‘장애인복지법’, ‘지방의료원법 개정안’ 등 3개 법안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방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법안심사 제2소위원회로 넘겨 심의하기로 했지만 지난 6일 열린 소위에는 상정조차 안됐다.

이에 통합민주당 전해철 의원은 오늘(3일) 오전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보건복지위원회 관련법 등 3개 법안이 법사위에 상정되지 못했다”며 “진주의료원 관련법 등 중요한 문제인데 제대로 논의조차 되지 않는 것은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또한 다른 법사위 소속 의원들은 표면적으로 “다른 안건 논의에 밀려 진주의료원법을 논의할 시간이 없었다”는 이유를 들고 있지만 일부 새누리당 의원들이 ‘지방자치권 침해’를 이유로 개정안 처리에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진주의료원법이 법사위 통과 무산 소식이 전해지자 의료민영화저지와 무상의료운동본부(공동집행위원장 김경자 이하 본부) 등 진보적 보건단체들은 오늘 새누리당사 앞에서 지방의료원법 개정 거부에 대한 기자회견을 가졌다.

본부 김경자 집행위원장은 “박근혜 대통령도 국민의 뜻을 따르겠다 말하고, 진영장관도 진주의료원 폐업에 난색을 표하는 상황에서 새누리당 의원들은 단순한 친분에 이끌려 법사위통과를 막고 있다”며 “5월이 되면 국민들의 관심도 줄어들고 쉽게 폐업을 할 수 있다고 믿고 있는 저들에게 더욱 강한 압박으로 개정안 통과를 이끌어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김경자 위원장은 “홍준표 도지사가 앞에서는 대화를 유도하고 뒤에선 노조를 욕하는 유인물을 뿌리는 등 국민에게 사기 치는 행위를 일삼고 있다”며 “폐업으로 인해 죽어가는 환자와 보호자들을 생각하지 않는 패륜적 행위를 중단하라”고 규탄했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위원장 유지현 이하 보건노조) 유지현 위원장은 “보건복지위에서 여야합의로 만든 개정안을 법사위 간사인 새누리당 권선동 의원은 상정조차 않는 등 의도적으로 방해하고 있다”며 “국회 본회의에서 특별결의문을 채택하고 국민들의 뜻이 모여진 상황에서 의도적으로 방해하는 것은 법치를 무시하고 국민의 뜻을 무시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또한 유지현 위원장은 “진주의료원법은 지자체의 자치권을 침해하는 법이 아니라 공공의료를 강화하는 법”이라며 “경남도의회의 진주의료원 해산 조례개정안 처리 날짜가 오는 9일로 다가온 가운데 국회의 진주의료원법은 어떠한 정치적 의도도 없이 법사위를 통과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유 위원장은 “최소한의 협의 절차를 거치도록 한 진주의료원법은 누가 봐도 타당하고 반대 명분이 없다”며 “당리당략이나 홍준표 경남도지사와의 친소관계로 진주의료원법이 좌지우지돼선 안 된다”고 피력했다.

이어 건강세상네트워크 박용덕 사무국장은 “이미 국민들의 뜻이 지방의료원 폐업 반대로 모아지고 있고, 대통령과 보건복지부 장관도 폐업에 신중한 입장을 보이는 상황에서 권선동 의원의 꼼수로 인해 법안이 통과되지 못하고 있다”며 “국민의 목숨을 담보로 잡고 행하는 비열한 꼼수정치를 중단하라”고 규탄했다.

한편, 진주의료원 폐업에 반대하는 시민단체는 오는 23일까지 보건복지부 앞에서 1인 시위를 계속해서 진행하고, 매주 수요일 광화문 동화면세점 앞에서 촛불문화제를 개최해 시민들과 함께 지속적으로 공공의료 확충과 진주의료원 폐업 반대를 위한 행동을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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