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란트 급여화 18세까지 확대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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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란트 급여화 18세까지 확대 시행
  • 윤은미 기자
  • 승인 2013.05.07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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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초 예정된 4월 넘긴 5월 6일부터 개정안 시행…18세 이하 대상 제1‧2큰어금니까지 보장

 

4월부터 18세까지로 대상을 확대키로 했던 치아홈메우기(치면열구전색술) 급여화가 드디어 지난 6일부터 시행됐다.

당초 6~14세까지로 제한됐던 치아홈메우기 급여 대상을 지난해 10월 6세 미만의 어린이까지로 하한 연령을 폐지한데 이어 올해 상한선도 확대된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을 6일 공포하고 “18세 이하를 대상으로 치아우식증에 이환되지 않은 순수 건전치아인 제1큰어금니 또는 제2큰어금니에 시행한 치아홈메우기는 요양급여를 인정한다”고 명시했다.

다만, 탈락 또는 파절 등으로 2년 이내에 동일치아에 재도포를 시행한 경우 비용은 별도 산정이 불가하다는 전제도 붙었다.

한편, 2009년 12월부터 급여화된 치아홈메우기의 경우 당시 정부가 대상자 489만명, 소요재정만 1,300억원을 추계했으나, 2011년까지의 실제 소요재정은 전체 예산의 11%대에 그쳐 과다추계 논란이 일은 바 있다.

이에 대한치과의사협회는 이 같은 결과를 바탕으로 2013년도 수가협상에서 치과 예산이 건보재정 흑자에 기여한 바를 피력하고, 당초 보장성 확대안에 포함되지 않았던 치아홈메우기 상한연령을 18세로 끌어올리는 결실을 거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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