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기법 ‘1년 9개월’ 계도기간 극적 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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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기법 ‘1년 9개월’ 계도기간 극적 타결
  • 윤은미 기자
  • 승인 2013.05.09 0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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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9 오늘(8일) 복지부‧치협‧치위협‧간조협 합의문 발표…“2015년 2월 28일까지 실질적 처벌 없을 것”

 

오는 17일부터 시행되는 치과위생사의 업무범위에 관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약 1년 9개월간의 계도기간을 두고 운영될 방침이다.

의기법 시행을 10여일 앞둔 오늘(8일), 관련 직능단체인 대한치과의사협회(이하 치협)와 대한치과위생사협회(이하 치위협), 그리고 대한간호조무사협회(이하 간조협)가 찾아낸 최종 합의점이다.

이날 세 단체는 보건복지부 장관실에서 “의기법 시행 계도기간을 2015년 2월 28일까지로 지정하고, 해당 기간 동안은 위반 사례에 대해 처벌치 않는다”는 골자의 합의문을 채택하고 MOU를 체결했다.

▲ 복지부, 치협, 치위협, 간조협이 서약한 합의문 전문
이에 따라 치과 의료기관에서는 가급적 치과위생사의 고용이 확대될 수 있도록 조치하되, 부득이하게 의기법 상의 업무 영역을 위반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상호 간의 민원을 삼가도록 할 방침이다.

또한 환자 등 제3의 상대가 위반 사례에 대해 고발 조치하는 경우에도 복지부는 법적 처분 대신 행정지도를 통해 점차 시정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이는 일선 개원가의 치과위생사 수급난과 치과위생사 채용에 대한 수요 급증에 따른 현직 치과 간호조무사의 고용 불안정 등을 감안한 합의사항으로 알려졌다.

특히 계도기간이 2015년 2월까지로 정해진 데는 치과위생사가 없는 치과의원(32.6%)에 필요한 최소 인력을 수급키 위해서는 최소 1만 명의 신규 치과위생사 배출이 필요하다는 치협의 주장이 반영된 것으로 전해졌다.

참고로 현재 전국 15,477개의 치과의원에는 치과의사 18,182명, 치과위생사 20,671명, 간호조무사 14,600명이 종사하고 있으며, 신규 치과위생사의 연평균 배출 인원은 5천여 명으로 집계되고 있다.

한편, 복지부의 중재 하에 진행된 이번 협약식에서는 진영 장관을 비롯해 치협 김세영 협회장, 치위협 김원숙 회장, 간조협 강순심 회장 등 단체장이 참석해 각각 합의문에 서약을 마쳤다.

김원숙 회장은 “의기법은 오로지 치과계 종사를 목표로 하는 치과위생사의 모호했던 업무범위를 현실화 시킨 것일 뿐 새로운 제도가 아니다”면서 의기법 시행의 명분을 강조했으며, 강순심 회장은 “조무사협회가 의료계 최약자의 입장”이라며 복지부의 지원책을 호소했다.

또한 김세영 회장은 “치과계의 이번 합의가 앞으로 의료계의 첨예한 대립을 풀어내는데 선례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으며, 진영 장관은 “이번 합의문 체결로 치과계 직역간의 갈등 조절이 원만하게 이뤄지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 8일 합의문에 서약을 마친 복지부와 치협, 치위협, 간조협 단체장의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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