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특집] “정책역량 강화 위해 상근회장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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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특집] “정책역량 강화 위해 상근회장제 도입”
  • 이인문 기자
  • 승인 2005.04.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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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호 3번 안성모 후보, 대담인터뷰 일문일답 내용

정보가 흐르지 않는다

- 전임 집행부 활동을 간략하게나마 평가해 본다면...

= 전임 집행부의 일원으로 참여했던 사람이 집행부 평가를 한다는 게 우습기도 하지만, 나름대로 지난 3년 간 느껴온 점이 있어 몇 가지만 언급하도록 하겠다. 사실 나 자신은 지난 집행부 때 처음으로 치협 임원이 된 셈이다. 그 전에는 서울 중구치과의사회에서 이사와 부회장, 회장 등을 역임했지만 어쨌든 치협에서 활동해본 것은 처음이다.

이러한 나를 두고 혹자는 회무 경험이 전혀 없다고 비판할 수도 있지만, 나는 이러한 나의 경험이 전혀 새로운 시각으로 치협을 개혁할 수 있는 토양을 제공해 줄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실제로 일선 개원가에서 오랫동안 생활해 온 사람과 치협에서만 오랜 활동을 해온 사람과는 상당한 시각차가 존재한다고 나는 생각한다.

그래서 인지 처음 부회장으로 치협에 들어와 활동을 시작했을 때 내 눈에는 많은 문제점들이 보이기 시작했다. 우선적으로 지적하고 싶은 것은 왠지 정보가 잘 흐르지 않는다는 점이었다. 그러다보니 효율성이 떨어지고 결국에는 우리 치협에 일하는 시스템이 없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다.

- 좀 더 자세하게 말해 달라. 치협 내에서 정보가 흐르지 않고, 일하는 시스템이 정비되지 않았다는 게 무슨 말인가?

= 우선 업무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각 위원회별로 분산되어 진행되는 체계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사실 지난 집행부 임기 시 진행되었던 의료시장개방문제만 해도 치협에서는 치무위원회에서 주로 관장했는데, 이와 연관된 법제위원회나 그밖에 다른 위원회에서는 이 업무에 관여할 수 있는 틀이 거의 존재하지 않았다.

물론 특위를 구성해 관련 이사들과 담당 부회장이 참여하기는 했지만 일상의 업무가 따로 존재하는 타 위원회의 이사가 담당 이사가 명확히 존재하는 상태에서 이에 관여하기에는 애초부터 제한이 따르기 마련이다. 이러한 업무시스템을 하루 빨리 사업별 협력 시스템으로 개혁해 현안에 총력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어야만 한다.

그러나 이러한 분과별 업무 시스템 하에서 더 큰 문제는 바로 토론의 부재와 회장 1인에게로만 집중되는 정보의 독점 문제이다. 실제로 나를 포함한 부회장 3인은 선거를 통해 대의원들이 직접 뽑아주었지만 막상 치협 회무를 진행하는 과정에서는 권한과 책임이 애매모호한 상태를 유지할 수밖에 없었다.

실제의 업무는 담당 이사들이 진행하고 한편에서는 회장에게 직접 업무진행상황을 보고하는 시스템 하에서 관련 회의를 주재하기는 하지만 부회장들의 역할이 애매모호해질 수밖에 없다. 이것이 현 치협 집행부의 모습인 것이다.

외부용역을 통해서라도 치협 회무에 대한 분석이 필요

-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다고 보는가?

= 우선은 회장단 회의를 정례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물론 지금까지도 회장단 회의는 있어 왔다. 하지만 문제는 이것이 정례화 되지 않고 어떤 특별한 현안이 발생했을 때에만 임시로 열려왔다는 점이다. 노인무료틀니사업만 해도 그렇다. 이미 시행하기로 결정이 난 상태에서 갑자기 하루 전에 회장단 회의가 있다고 연락이 와 추인 정도만 해주는 것으로는 효과적인 논의가 진행될 수 없다고 생각한다.

나름대로 치과계에서 덕망과 능력을 갖추고 있는 사람들을 선거과정의 들러리로만 이용해서는 안 될 것이다. 내가 당선된다면 회장단 회의를 월 1회 이상으로 정례화 시켜 모든 치과계 현안에 대해 논의를 해나가면서 사업의 방향성을 잡아나가는 핵심구조로 발전시켜 나갈 것이다. 이번 부회장단 구성도 이러한 점을 염두에 두고 선임하게 된 것이다.

즉, 실제로 일할 수 있는 부회장단이 필요하다고 생각해 이를 전제로 부회장단을 구성했다는 것이고, 실질적인 권한과 책임을 부여해 함께 업무를 진행해 나가는 시스템을 반드시 구현해내겠다는 의지의 표명인 것이다.

이와 함께 장기적으로는 치협 내 각 사업별 책임분업 시스템을 도입해 우선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조율한 후, 즉 각 위원회별 협력 시스템을 갖추고 난 연후에 각 사업위원회별로 과제에 진력하는 방식으로 전환시켜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현재의 각 사업위원회별 역할 분담 방식이 적절한지부터 재검토하는 방안이 필요한데 외부 용역을 맡겨서라도 1년 안에 현재의 치협 예산과 인력의 배분이 적당한지, 해당 사업에서 담당 위원회가 얼마나 자율성을 발휘하고 있는지를 평가해 볼 참이다.

이를 토대로 치협 회무 개선안을 다음번 대의원총회에 제출해 임기 2년차부터는 새로 개편된 구조를 통해 업무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 이와 관련해서는 현재의 총무와 재무위원회는 하나로 합하고, 이에 비해 업무량이 과중한 치무와 법제 파트 등은 보험위원회처럼 더욱 확대해야 하는 것 아니냐 하는 정도의 생각은 가지고 있다.

1년간의 연구를 통해 더욱 구체화해나가겠지만 내 임기 시에 모든 걸 마무리하겠다는 생각에서 벗어나 치협 업무 개혁의 단초를 열어 보이겠다는 각오로 임할 생각이다.

정책역량 강화가 필수

- 당선시 앞으로의 회무 방향은 어떻게 설정할 생각인가?

= 지금까지 치협의 회무시스템이 담당 이사 1인과 회장이 독대해 결정해 오는 방식이었던 만큼 회장 1인의 능력에 따라 치협의 회무 방향이 좌지우지되는 폐단이 없지 않았다고 생각한다. 그러다보니 치협이 어떤 정책을 생산해오기보다는 그때그때의 현안에 따라 정치권에 대한 로비에 치중해 왔다는 감을 지울 수가 없다.

물론 정치권에 대한 로비는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며, 이에 대한 정회장의 활동도 역시 높이 평가하고 있다. 하지만 로비에만 의존해 오던 시대는 이미 지났다. 언제까지 정치권과 관가에 굽신거리는 모습만 비출 것인가? 이제는 올바른 정책으로 승부를 걸어야만 하는 시대다. 정치권에 대한 로비도 이러한 정책적 기반을 갖추었을 때에만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치협 내 정책역량의 강화가 필수적이라 생각한다. 이를 위해 현재의 구발특위를 정책기획위원회로 활성화시켜 집중적인 연구를 통해 치과보험정책의 마스터플랜을 마련해 볼 생각이다.

또한 치협 이사들이 겸임하면서 유명무실화한 구강보건연구원의 연구 기능을 활성화시켜 의협산하의 정책연구소처럼 치과계 내 정책연구의 산실 및 씽크탱크 역할을 할 수 있을 정도로 키워내야 하고, 또한 장기적으로는 치과계 인사는 물론 소비자보호원이나 시민단체, 그리고 변호사 등의 외부인사도 참여할 수 있는 씽크탱크를 구성해야만 한다는 생각이다.

이를 테면 이들 외부인사들에게는 치협의 자문 역할을 맡겨볼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러한 여러 과정들을 통해 우리 치협이 단순한 로비집단에서 정책 중심 단체로 거듭나야만 한다.

결국 궁극적으로는 우리 치협이 국민구강보건 향상을 위한 각종 정책들을 발표하면서 단순히 ‘치과의사들만의 치협’이 아니라 ‘국민들을 위한, 국민의 편에 선 치협’으로 거듭나야만 한다는 생각이다.

이것이 우리들 치과의사들의 권익을 지켜낼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혹자는 이러한 생각이 표를 깎아먹을 수도 있다고 하지만, 그렇지 않으면 치협은 국민들 눈에 이익단체의 모습으로만 비칠 것이고, 그렇게 된다면 우리의 권익을 지켜낼 수 있는 방도를 찾아낼 수가 없을 것이다. 시대가 바뀐 만큼 치협의 위상도 달라져야만 한다.

내년 대의원 총회에 선거제도 개선안 상정

- 현행 대의원제에 대한 일반 회원들의 불만이 상당하다. 이를 포함해 선거제도 개선에 대한 생각이 있다면?

= 선거제도에 대한 일반 회원들의 불만은 잘 알고 있다. 그래서 지난 집행부에서도 선거제도개선소위를 구성해 직선제와 간선제에 대한 장단점을 연구해 왔다. 그런데 소위에서는 그만 참가 소위원들의 개인 의견들만 나열해 놓은 보고서를 총회에 제출하는 것으로 끝마치고 말았다.

여기서 그쳐서는 안 된다. 선거제도의 개선이 선거과정에서만 난무하다가 용두사미격으로 흐지부지되는 결과가 되풀이되지 않기 위해서는 이에 대해 집행부 자체가 강력한 의지를 갖고 있어야만 한다.

현재의 대의원제가 일반 회원들의 의사를 반영하는 대의성에서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회원들의 치협 회무에 대한 무관심을 한편으로 조장하고 있어, ‘치협 회무의 민주화’라는 관점에서도 매우 큰 맹점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나는 개인적으로 직선제에 대해 호감을 갖고 있다.

하지만 이것이 내 뜻으로만 이루어질 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당선된다면 우선 1년 안에 제도개선특위를 구성하고 전체 회원들에 대한 설문조사를 거쳐 그 결과에 따른 집행부의 단일안을 내년도 대의원총회에 상정해 선거제도의 개선에 대한 과정을 마무리할 생각이다. 만약 직선제가 안 된다면 대의원 배정을 성별, 연령별로 배분해 일반 회원들에 대한 대의성을 확보하는 방안이나 대규모(약 2천명) 선거인단을 구성해 대의원제와는 별도로 선거를 치루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할 것이다.

- 그밖에 선거제도 개선이 필요한 점이 있다면... 현행 치협의 선거운동방법 규정에 많은 문제점이 있다는 지적들도 많다.

= 우선은 현행 바이스제도를 러닝메이트 제도로 바꾸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번 선거과정에서 드러난 것처럼 선거가 치열해 지면서 각 진영 공히 부회장 인선에 고충을 겪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 또한 부회장을 3인이나 선정해야 하면서 오히려 이러한 바이스제도가 거꾸로 동문회 선거를 조장하게 만드는 측면이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치협 회장 선거를 정책선거로 유도하기 위해서라도 현행 바이스제도는 하루속히 러닝메이트제도로 바꾸어야만 한다. 부회장 1인의 동시 선출은 회장 유고시 대표성 문제를 감안해보더라도 반드시 필요한 제도라고 생각한다. 나머지 부회장들은 회장 당선시 임명하면 된다고 본다.

선거운동규정 문제는 사실상 치협이 어떠한 규정도 갖고 있지 않다고 보면 된다. 사전선거운동과 관련된 규정도 전혀 없어 사실상 사전 선거운동을 규제할 방법도 없고, 선거 한 달 전부터 각 지부 방문 및 지부 초청 각 1회씩만 허용하고 있는데 치협의 규모로 볼 때 매우 미약한 규정이라 생각한다. 바로 바꾸어야만 하고, 당선된다면 즉각 연구를 시작해 하루 속히 선거운동규정을 제대로 만들어낼 생각이다.

영리법인 허용? 기공사에게 고용당하고 싶은가?

- 경제특구 내 외국인 병원의 내국인진료 허용 이후 영리법인 허용, 요양기관강제지정제 폐지와 민간의보 도입, 의료광고규제완화 등의 문제가 사회 이슈화 되고 있다. 이에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가?

= 영리법인이 허용된다면 치재상이나 기공사들도 치과의원을 설립할 수 있게 된다. 이는 매우 큰 문제다. 정책을 담당하고 있는 정부기관에서야 이런 작은 문제까지 신경 쓸 겨를이 없겠지만, 우리 치과계에서는 상당한 논란거리가 될 것이다. 지금까지는 대형치과병원만의 문제라 생각하고 이에 대처해 왔지만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닌 것이다.

현재의 치과계 여건상 혹시라도 치재상이나 기공사들이 치과의원을 직접 운영하겠다고 나선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기공사에게 고용당하고 싶은 치과의사들은 아마 하나도 없을 텐데, 영리법인을 허용한다는 것은 외국병원이 들어오는 것보다 더 심각한 문제인 것이다. 그러지 않아도 치과가 너무 많다고들 아우성인데, 치재상이나 기공사들을 비롯한 돈 많은 사람들까지 치과를 설립하게 된다면 어떻게 되겠는가?

강제지정폐지만 해도 일부 치과의사들이 이에 찬성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는 있지만 현실적으로 강제지정 폐지를 통해 이익을 얻게 되는 치과의사들은 소수에 그칠 것이고, 대다수 치과의사들에게는 불이익만 끼치게 될 것이다. 그 뿐인가? 국민들 역시 매우 큰 불편을 겪게 될 터인데, 이러한 국민들의 정서를 감안해야만 한다.

민간의보 역시 마찬가지이다. 미국의 예만 보아도 민간의보의 도입은 오히려 우리 치과의사들의 자율적인 진료행위를 공보험보다 더욱 제약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 민간의보 도입의 위험성에 대해 치협이 나서서 일반 회원들에게 더욱 홍보해내야만 한다.

물론 일방적인 것이 아니라 회원들에게 객관적인 판단의 기준을 제공하는 수준이어야겠지만 국민들에게도, 또한 우리 개원가들에도 매우 큰 혼란을 가져올 수 있는 이러한 정책들을 도입할 때는 매우 신중한 접근이 필요한 것이다.

비급여유지 정책은 치과진료를 왜곡시켜

- 광중합레진과 노인틀니 급여화 문제에서 보듯 정부의 보험정책이 급속도로 변화하고 있다. 이에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가? 또한 그동안 치협의 보험정책이 비급여 유지에만 급급해오면서 보험수가의 현실화 문제에는 상대적으로 소극적이었다는 비판이 있다.

= 장기적으로 비급여유지 정책은 치과진료형태를 왜곡시키게 된다고 생각한다. 또한 치과계 내적으로도 비급여유지 정책은 당장 보험재정 내 치과보험규모를 줄여나가게 되는 방향으로도 작용하기 때문에 이를 감안한 정책을 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사실 보험 지출액 중 치과보험이 차지하는 비율은 지난 집행부 취임 당시 6.5% 정도였던 것에서 작년 4.4%대로 현격히 줄어들고 말았다. 이를 확대해 나가려는 노력이 치과계 자체적으로도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한다. 그럴 때에만 현재 정부당국에서 검토 중인 총액예산제나 종별계약제 등에도 대비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개인적으로는 비급여유지 정책을 통해 우리 치과계가 국민들에게 이기적인 집단으로 각인될 수도 있다는 걱정이 있다. 작년에 불거진 광중합레진과 노인틀니 급여화만 해도 현재의 재정 여건상 당장 실행하기에는 문제가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특히 노인틀니 문제의 경우 그 분들의 ‘저작권 회복’이라는 차원에서 우리 치과의사들이 전향적인 태도를 취해야만 할 때가 올 것이라고 생각한다.

나아가 장기적으로는 오히려 우리 치협에서 아이들과 청소년, 장년층, 노인층, 장애인 등 각 계층별로 반드시 필요한 구강보건정책을 수립해 정부에 정책시행을 요구해가는 방식으로 전환해나가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즉, 사회적인 압박을 통해 우리 치과의사들이 마지못해 양보해나가는 모습이 아니라 국민들의 구강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치과의사로 어떠한 정책을 통해 국민들의 구강건강을 증진시켜나갈 것인가를 앞서 제시하고, 그것을 이루어낼 수 있는 보험재정의 확대 등 사회적 여건 마련이 반드시 필요함을 적극적으로 뒷받침해 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치협의 정책 생산기능을 강화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단기적으로는 치과보험재정을 현재의 4.4%대에서 5.6%대로 확대하는 것을 임기 내 공약사항으로 제시할 것이고, 이를 위한 우선 급여 순위로는 스케일링의 완전급여에 이어 불소도포, 그리고 치면열구전색의 순으로 진행되어야만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수련기회 확대 위해 GP제도 도입 고려해 볼만

- 치과전문의제도의 시행과 관련해 현재 수련의 정원을 늘려야 한다거나 더 줄여야 한다는 의견이 대립되고 있다. 이에 대한 의견은 어떠한가?

= 지난 집행부에서 전문의시행위원회 회의를 주재해 왔다. 이 과정에서 개인적으로도 총회 인준 사항인 ‘소수정예의 원칙’이 지켜져야만 한다고 생각해 왔다. 문제는 학생들의 처지에서 수련을 받고자 하는 기회를 어떻게 보장해 주느냐, 하는 점과 정원에 미달하고 있는 일부 비인기과의 경우 그것을 어떻게 해결해 주느냐 하는 점일 것이다.

수련기회 보장문제와 관련해서는 양질의 치과의사를 양성한다는 원칙에서 수련과정과는 별도의 GP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리라고 본다. GP제도의 경우 병원 측에서도 적극 고려해 볼 수 있는 제도라 생각한다.

기피과 문제의 경우 비급여 인기과 때문에 벌어지는 현상인데, 의과의 흉부외과처럼 정부지원을 통해 수당제를 신설하거나 하는 방식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장기적으로는 수가체계를 개선해 이들 비인기과에 대한 메리트를 늘려주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특히 구강악악면외과의 경우는 자칫 의료전달체계가 무너질 수도 있는 만큼 수련기간 동안 3개월 정도 순환근무를 하는 순환보직제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 1차기관 진료과목 표방금지가 2008년까지 한시적으로만 되어 있다.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한데...

= 의료전달체계의 확립이나 치과전문의제도의 안착을 위해 진료과목 표방금지는 반드시 필요한 제도이다. 의과와의 형평성 문제 때문에 많은 어려움에 닥쳐 있는데, 법 논리나 현실적인 부작용을 부각하는 방식으로 시급하게 정부당국을 설득해 내야만 한다. 당선된다면 지속적으로 정부당국에 자료를 제공하고 대국민 홍보활동을 전개해 나갈 생각이다.

국민들의 알권리 보장은 치협이 담당해야

- 현재 국민의 알권리 차원에서 의료광고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TV 광고까지 허용하겠다는 보도도 나오고 있는데 이에 대한 생각은?

= 이달 중순경 열린우리당 유필우 의원이 의료법개정안 발의를 준비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 기본적으로 허위과대광고를 제외한 모든 규제를 풀겠다는 취지로 알고 있는데, 정부의 추진의지가 강력해 이에 안일하게 대응해서는 안 될 것이다.

하지만 무조건적인 광고규제 완화는 매우 큰 문제를 야기하게 될 것이다. 그러지 않아도 어려운 개원가의 경쟁바람을 불러일으키는 등 그 부작용도 만만치 않다는 것이다. 물론 국민들의 알권리는 정보화시대로 들어선 마당에 당연히 보장되어야만 한다고는 생각한다. 하지만 이것을 오도해 상업적으로 이용하려는 것이 의료광고규제완화를 주장하는 측의 밑바탕에 깔려 있다고 생각한다.

사실 국민들의 알권리란 치과진료와 관련된 일반 상식이라 할 수가 있다. 이는 치협 차원에서 풀어나가면 된다. 치협 홈페이지를 통해 치과진료와 관련된 일반 상식을 홍보해 나가고 이를 각 개원치과에서 그대로 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만 도입한다면 많은 부분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이다. 즉, 국민의 알권리 보장은 치과계 전체의 차원에서 치협이 일정한 역할을 담당해나가고, 개원가에서는 필요이상의 개별광고를 일정 수준 합의를 통해 제한하는 것이 더 좋겠다는 생각이다.

일선 개원가에서 광고경쟁까지 하게 된다면 그것은 오히려 더 큰 문제를 야기할 수도 있다. 지금 일부 치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홈페이지에 올라 있는 치과진료와 관련된 내용도 상당부분 알선업체에서 일괄적으로 만들어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를 얼마나 신뢰할 수 있단 말인가? 오히려 상업적 경향만 가속화하면서 치열한 경쟁만 불러와 치과의사들 사이의 갈등만 더욱 증폭시키게 될 것이다.

- 이와 관련해 치협 윤리위원회의 역할이 주목되고 있다. 또한 새로운 윤리강령 제정의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생각은 어떠한가? 치협 집행부와는 독립적인 윤리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가? 또한 이와 관련된 자율징계권에 대한 생각은?

= 윤리강령은 조속히 도입되어야만 한다고 생각한다. 지난 집행부 때는 이 문제를 매우 소홀하게 취급했다는 감이 없지 않은데, 치협 자체의 자율징계권을 확보하기 위해서라도 매우 시급한 문제라 생각한다.

치협이 자율징계권을 확보해내기 위해서는 치과계 자체의 자율적인 자정 노력이 필요한데, 과연 그동안의 치협이 이러한 자율적인 노력을 해왔나 하는 점에서는 매우 회의적이다. 최소한 부당보험청구나 비도덕적 진료 및 과잉진료에 대해서는 읍참마속의 심정으로 엄중한 징계를 통한 자율적인 정화노력을 해야만 한다고 생각한다. 이래야만 치협의 자율징계권을 확보할 수가 있다. 새로운 윤리강령의 지침도 이러한 수준에 이르러야만 할 것이다. 당선된다면 기존의 윤리강령소위를 확대 개편해 1년 안에 윤리강령을 제정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또한 윤리위원회의 경우 치과계 원로들만이 아니라 시민단체, 변호사 등의 전문가들까지 영입해 치협과는 일정 정도 권한이 독립된 기구로 구성해야만 한다는 생각이다. 그럴 때에만 국민들의 눈에 객관적인 모습으로 비칠 것이고 자율적인 정화 노력을 하는 우리 치과의사들의 모습을 실질적으로 인정해 줄 수가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문제는 현재의 법제위원회 예산으로는 이러한 독립기구의 구성에 한계가 있다는 점인데, 회원들과 대의원들을 설득해서라도 윤리위원회의 독립을 검토해 볼 생각이다. 구체적인 방안의 마련에는 일정 기간 연구가 필요하겠지만 가능한 내년 총회에는 안건으로 상정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의료분쟁조정은 치협의 대회원서비스 핵심기능

- 최근 임플라트 등의 확산으로 치과의료분쟁이 급격히 늘어나고 있다. 이에 대한 치협 차원의 대책은 어떠해야만 하는가?

= 의료분쟁의 경우 회원들이 쉬쉬하는 부분도 있어 정확한 통계 자료를 갖고 있지는 못하고 있는 상태이다. 하지만 이를 해결해 나가는 데는 치협의 역할이 상당히 크다고 생각한다. 장기적으로는 현재 열린우리당 이기우 의원을 통해 발의 준비 중인 의료분쟁조정법의 제정을 대비해서라도 치협 내에 의료분쟁조정위원회를 확대 개편해 의료분쟁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회원들에게 최소한 조언을 줄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만 한다고 본다. 이러한 것이 치협이 하는 대회원서비스 기능의 핵심문제일 것이다.

사실 여기 양승욱 변호사처럼 치과의사 출신 변호사들도 많은데 이분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본다. 그리고 이를 통해 사안에 따라서는 중재까지 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어 나가야만 한다. 따라서 장기적으로 치협내에 두게 될 의료분쟁조정위원회에는 외부 전문가들도 적극적으로 참여시켜, 치과의사 출신 변호사들과 각 지방법원과 지방검찰청에서 조정위원과 자문위원으로 위촉돼 활동한 경험이 있는 치과의사들을 활용해야만 할 것이다.

또한 단기적으로는 언론매체를 통해 국민들에게 치과진료의 안정성과 우리나라 치과진료의 선진성을 적극 홍보해나가야만 한다고 본다. 그리고 치협 내적으로는 의협과 마찬가지로 현재의 법제위원회를 법제도 개선을 위한 파트와 의료분쟁 담당 파트로 구분해 2원화하는 방식을 적극 검토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한다. 앞에서도 잠시 언급한 것처럼 당선만 된다면 취임 후 1년 안에 치협 회무 개편안을 연구해 이 결과를 적극 반영해 볼 생각이다.

치과위생사 총정원제 개념 도입해야

- 현재 기공사협회에서는 지도치과의사제도의 폐지를 요구하고 있다. 이에 대한 생각은?

= 국민의 구강건강을 위해 지도치과의사제도는 필요한 제도라고 생각한다. 다만 현재 두 단체 간의 감정의 골이 매우 깊게 패여 있고, 또한 치과의사들의 무관심으로 제도가 유명무실해진 감이 없지 않다. 물론 일부이기는 하지만 지방의 경우 일부 직위를 남용하고 있는 치과의사들도 있다고 듣고 있다.

하지만 제도의 개선에 앞서 우선적으로 필요한 것은 기공사들의 자정 노력이며, 두 단체 간의 협력적인 관계로 제도 시행의 문제점들을 보완해 나가야 할 것이다.

- 보조인력의 수급문제와 관련된 문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나?

= 치과위생사 정원을 더 늘려나가는 방안은 앞으로 그리 쉽지 않을 것이다. 다만 현재 전문대학의 통폐합으로 치위생과의 존폐 문제가 앞으로 대두할 가능성이 매우 큰 문제이므로 이러한 문제가 현실화되기 전에 교육부 등 관계 당국과 협의해 각 전문대학별 정원문제가 아닌 치과위생사 총정원제 개념을 도입해 이에 적극 대비해야만 한다고 생각한다.

또한 치과진료조무사 육성의 경우 현재 단국치대에서 이들의 양성과정에 대한 신설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준의 간호학원을 통한 양성보다는 매우 획기적인 발상으로 치협 차원에서 적극 지원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 수불 사업 등 국민의 구강건강 향상을 위해 치협이 취할 수 있는 정책이 있다고 보는가?

= 수불 사업의 경우 치협의 중점 사업 중 하나가 되어야만 한다고 생각한다. 앞에서도 잠시 언급했듯이 국민을 위한 치협이 되기 위해서라도 현재 답보를 면치 못하고 있는 수불사업에 치협이 적극 개입해야 한다고 본다. 당장 구강보건법을 개정해서라도 수불사업을 강제로 실시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실질적인 예산확보를 위해서라도 예산당국과 협의를 진행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또한 앞에서도 잠시 언급했던 것처럼 각 계층별 구강보건정책에 적극 개입해 치협 차원의 독자적인 정책을 연구, 개발해 이를 토대로 강력한 대국민 홍보와 함께 정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야만 할 것이다.

당선된다면 상근회장제 도입할 것

- 치협의 정책역량이 매우 떨어진다는 평가가 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라도 의협 상근이사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는데, 이에 대한 생각은?

= 치협의 정책 역량은 현재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를 보완하는 것은 매우 시급한 문제라 생각하기 때문에 치협 내 정책기획위를 신설하고 구강보건연구원의 기능을 정책연구소화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상근 이사제의 도입도 장기적으로는 매우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다만 예산의 확보와 대의원들의 동의가 필요한데, 앞에서도 언급한 것처럼 1년간의 치협 회무에 대한 연구, 분석을 통해 이에 관한 개선안을 총회에 제출할 생각이다.

개인적으로는 보험이사의 경우 현재 보험상근위원을 두고 있으므로 상근이사제를 도입해도 별 무리가 없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며, 치무와 법제 파트의 경우도 고려를 해보겠다. 당선된다면 당장 도입할 수 있는 것은 이보다는 상근회장제도의 도입인데, 취임 1년 후에는 이를 반드시 추진해 볼 생각이다.

치대 정원 감축, 교육부와의 합의가 중요

- 그밖에 치협 회무의 개선이나 주요 추진 정책이 있다면...

= 그 동안 말로만 그쳐왔던 치대 정원 10% 감축에 주력해볼 생각이다. 그리고 실현시켜 낼 자신도 있다. 전체 인구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상태에서 이미 과잉상태에 이른 치과의사의 수를 감축해 나가는 문제는 매우 긴급한 일이다. 지난 집행부의 경우 이 문제를 추진하기에 앞서 먼저 각 치대 측과 사전조율 없이 무작정 국회나 복지부에만 매달려 있었는데, 이래서는 안 된다.

우선 치대학장협의회와의 간담회를 통해 정원 감축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이끌어 낸 후 복지부가 아니라 실제적인 담당부서인 교육부와 적극적인 협의를 벌여나가야만 한다. 또한 이에 앞서 교육부와 협의해 고등교육법을 개정해서라도 의치대 편입학제도를 완전 폐지시켜나가야만 한다. 편입학제도만으로도 5% 증원 효과가 있다고 하는데, 이를 도외시한 정원감축 공약은 말 그대로 공약사항으로만 남게 될 것이다.

국립치대독립화도 이와 마찬가지이다. 예산부수법안의 경우 주무부서인 교육부와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이상 의원입법을 해도 현실적으로 실현되기가 어렵다. 무작정 정치권에만 매달릴 게 아니라 이미 독립화를 이룬 서울치대병원의 협조아래 구체적인 회계자료를 가지고 교육부를 설득해 나가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회원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치협 회무의 민주화를 위해 회무의 투명성과 함께 재무의 투명성 확보도 매우 중요하다는 점이다. 치협이 일반 회원들에게 더욱 적극적으로 다가가기 위해서라도 예산 집행에 대한 투명성의 확보는 매우 중요하다. 이를 위해 외부 회계법인을 통한 감사의뢰는 물론 회장의 판공비 내역까지 투명하게 모두 공개해 일반 회원들의 치협 회계에 대한 의혹을 불식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그리고 개인적인 바람일 수도 있지만 양친의 고향이 모두 북한인만큼 지금까지 의협에 비해 상대적으로 매우 소홀히 해왔던 치협의 남북교류협력사업에도 더 많은 관심을 가져 이 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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