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장 부당이득 징수’ 법적 근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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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장 부당이득 징수’ 법적 근거 마련
  • 강민홍 기자
  • 승인 2013.05.14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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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정림 의원 발의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 반영 대안 7일 국회 본회의 통과

 

새누리당 문정림 의원이 발의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달 17일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대안으로 통과된 데 이어 지난 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로써 명의를 대여해 요양기관을 개설한 이른바 사무장병원의 사무장에게도 부당이득을 징수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지금까지는 사무장병원으로 적발되면, 명의를 대여해준 의료인은 자격정지 등 행정처분과 형사처벌 뿐 아니라 국민건강보험 청구액 전액 환수 등 이중 삼중 처벌을 받아왔다.

반면, 주범이라 할 수 있는 사무장은 형사 처벌 외에 제재를 가할 수 있는 별다른 법적 근거가 없었으며, 형사 처벌 또한 벌금 1~2천만원 등 죄질에 비해 너무 가벼워 재발을 방조한다는 등의 비판을 받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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