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개월간 ‘치과조무사 5천명’ 배출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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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개월간 ‘치과조무사 5천명’ 배출 목표
  • 윤은미 기자
  • 승인 2013.05.22 2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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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기법 계도기간 내 인증시험 횟수 연 4회로 확대 방안 구상…치과근무 조무사 90% ‘1급 실무간호인력’ 달성 계획

 

대한간호조무사협회(회장 강순심 이하 간무협)가 치과위생사의 업무범위를 확대하는 의료기사법 시행에 대한 계도기간이 끝나는 2015년 2월 28일까지 ‘치과전문간호조무사 인증취득자(이하 치과조무사)’를 대폭 늘릴 계획이라고 밝혀 귀추가 주목된다.

▲ 오늘(22일) 대한간호조무사협회 기자간담회
간무협은 오늘(22일) 서울역 회의실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해당 기간까지 목표하는 치과조무사 인력 5천명을 달성키 위해 시험시기도 현행 연 2회에서 4회 이상으로 확대하는 등 만전을 기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간무협이 해당 목표치인 5천명 배출을 달성키 위해서는 당장 하반기부터 연 4회 시행은 물론, 각 회당 600명 이상의 치과조무사를 배출해내야 하는 상황. 한 회당 40여명이 배출되고 있는 현재 실정에선 까마득한 목표치이다.

더구나 현재 치과에서 근무 중인 간호조무사만 1만5천명이 넘는 상황에서 5천명 배출의 목표를 달성한다 해도 여전히 2/3가 비인준 인력으로 남는데다, 복지부가 아닌 대한구강보건협회가 주관하는 민간자격증인 ‘치과조무사’에 대한 실질적 법적 보장력도 없어 명확한 업무범위 지정이 보다 더 시급할 것으로 보인다.

2018년까지 치과 내 조무사 90% ‘1급 실무간호사’ 목표

그러나 간무협은 치과근무 간호조무사의 합법성 보장과 생존권 사수를 위해 목표달성에 사활을 걸겠다는 입장이다.

특히 간무협은 2018년 간호인력 개편 시 치과근무 간호조무사의 90% 이상을 치과조무사로 끌어올려 1급 실무간호인력으로까지 인정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혀 간호인력 개편에 있어 치과계도 자유로울 수 없음을 시사했다.

▲ 강순심 회장
또한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간무협은 치과근무 간호조무사 양성을 위한 치과전문교육기관을 전국 16개 광역시‧도마다 1개소 이상 설립‧확대하고, 온‧오프라인 사이버 교육도 대폭 보강한다는 방침이다.

간무협은 이 같은 세부방안을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구강보건협회와 협의를 거쳐 시행할 계획이며, 빠르면 2013년 하반기 중, 혹은 늦어도 2014년부터는 반드시 시행에 돌입한다는 방침이다.

강순심 회장은 “치과조무사 시험이 법적보장력이 있는 건 아니지만 간호인력의 전문성과 안전성을 담보하는 전단계가 될 것”이라면서 “시간이 더 걸리더라도 전문적인 교육과 시험 등 절차를 밟아 접근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그는 비인준 인력에 대해서도 “간호조무사 자격증 취득자라면 누구나 진료보조를 할 수 있는 만큼 추가적인 진료보조 범위에 대해 더 개발해낼 것”이라며 “의기법 계도기간이 종료되는 2015년 기한까지 치과에서의 간호조무사 역할 범위가 규정화되리라 믿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간무협은 이날 2018년 간호인력 개편에 대비, 보수교육 시스템을 대폭 강화해 ‘1급 실무간호인력’으로 가는 지름길로 삼겠다는 입장을 거듭 피력했다.

아울러 현재 치과에서만 시행되고 있는 전문간호조무사 인증제도 피부과, 한방, 노인요양병원 등 타 의료분야에까지 확대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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