갱신제 도입·자격시험 강화 대안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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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신제 도입·자격시험 강화 대안 될까?
  • 강민홍 기자
  • 승인 2013.05.27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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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의특위 3차 회의·개선방향 ‘윤곽’ 공감대…특위 내 합의 가능한 방안부터 도출키로

 

지난 2001년 대한치과의사협회(이하 치협) 50차 정기대의원총회에서는 ▲소수정예 ▲1차기관 전문과목 표방금지 ▲기득권 포기 3대 원칙을 전제로 ‘소수 치과의사전문의제도’를 결의했다.

그러나 ‘기득권 포기’를 제외한 나머지 두가지 원칙은 사실상 무너졌다. 그러다 보니 ‘기득권 포기’가 유효한가 라는 문제제기에 힘이 실렸고, 올 1월 ‘다수 개방안’ 임총 사건이 벌어졌다.

논란은 있으나 다수개방안이 폐기된 것은 아니다. 내년 4월 대의원총회 때까지 3대 원칙을 유효하게 할 수 있는 특단의 대안을 내놓지 못한다면, 현실적으로 선택할 수밖에 없는 차선책은 다수개방안 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희망이 없어 보이진 않는다. 전문의도 전속지도전문의도 임의수련자도 비수련자도 한발씩 양보해 수용할 수 있는 최상의 조합이 보이기 시작했기 때문.

치과의사전문의제도 개선 특별위원회(위원장 정철민 이하 전문의특위)는 지난 25일 서울역 부근 식당에서 3차 회의를 열고 각 참가단체들이 제시한 ‘개선방안’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회의에는 김명수 대의원총회 의장과 위원장인 서울시치과의사회(이하 서치) 정철민 회장, 치협 이강운 법제이사, 김철환 학술이사, 서치 김덕 학술이사,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이하 건치) 고영훈 사업국장, 경기도치과의사회(이하 경치) 김기달 정책위원장, 전성원 기획정책이사 등이 참가했으며, 건치와 경치, 치협이 서면으로 제출한 개선방안에 대한 설명과 토론이 진행됐다.

건치가 제시한 개선방안은 2001년도 치협 대의원총회에서 결의한 3대원칙 등 4대 측면 10개 방안을 담고 있는데, ‘소수정예 원칙 준수’를 위해 ▲전공의 정원 감축: 수련기관 지정요건 강화 ▲전문의 자격갱신 제도 도입 ▲전문과목별 전공의 배정방식 도입을 피력하고 있다.

또한 ‘전문과목 표방금지’를 위해 ▲전문과목별 진료범위 확정 ▲1차 의료기관 일반의·전문의 및 조정위원회 구성 운영을, ‘기득권 포기’를 위해 ▲전속지도전문의 특례 영구화 ▲전문학회별 전문의·임의수련자 협의회 구성을, ‘3대원칙 준수 지지’를 위해 ▲(가칭)전문의제도 운영평가원 설립·운영 ▲AGD 국가지원 등 졸업직후 임상교육 체계 구축 ▲공공영역 치과의료체계 확대를 담고 있다.

경치가 제시한 개선방안은 ▲필요 전문의 수에 맞게 전공의 수 조절 및 수련과정 다원화 ▲수련기관 요건 대폭 강화 ▲전문과목별 수련의 배정 ▲ 학부교육 강화 및 졸업 후 교육제도 확립-AGD 법적 의미 부여 ▲임상케이스 리포트 도입 등 전문의 자격시험 개선 ▲분과학회 역할 강화 ▲소수 전문의제 정착 후 임의수련자 경과규정 시행 등 8가지 사항에 대한 입장을 담고 있다.

치협이 올 1월 임시대의원총회에 상정한 개선방안은 ▲2014년부터 인턴제 폐지 ▲경과조치 후 전문과목 신설 ▲임의수련자 경과조치 시행 ▲2019년 전속지도전문의 특례 폐지 및 전문의 자격 인정 ▲2015년부터 치과전문의 자격 갱신제 시행 ▲2014년 모자 수련치과병의원제 시행 ▲2014년 수련기관 자율제 시행 ▲2016년 전공의 통합전형제 및 2지망제 시행 ▲치과대학생 진료면허제 및 실기시험 도입 등을 담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세 단체가 제시한 개선방안에 대해 장시간 토론이 진행됐으며 ▲전공의 감축이 옳은가? 현실 가능한가? ▲의료법 77조3항의 위헌 소지가 ‘자의적인 억지해석’인가? ▲치과병원의 기준이 없는 것은 문제다 ▲필수 전문과목 1개→3개, 2명이상 전속지도전문의 ‘1개과→3개과’ 늘리는 것이 가능한가 ▲전속지도전문의 특례 영구화 비현실성 등의 지적이 제기됐다.

그러나 복지부가 ‘난색’을 표하고 있는 여타 방안과는 달리, 시행을 강력 희망하고 있는 ‘전문의자격 갱신제’의 경우 치과계 내에서도 별다른 반대가 없어 ▲주기 7년보다 단축 ▲실제 전문의 역할 수행 여부 ▲분과학회 검증 등 ‘갱신’의 요건을 대폭 강화한다면, 소수전문의제도를 강제할 하나의 수단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공감대가 형성됐다.

또한 전문의 배출 및 관리와 관련 분과학회의 역할을 강화하고, 임상케이스 리포트 도입 등 자격시험을 강화하며, 77조3항 편법 방지의 일환으로 치과병원의 강화된 구체적 기준을 마련하는 것도 범치과계가 합의할 수 있는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범치과계 의견수렴을 통한 대안 마련을 위해 연구팀을 구성하자는 건치 측의 강한 제안이 있었으나, 특위 내에서 합의가능한 방안부터 도출해 나가자는 의견이 우세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전문위특위는 다음달 29일 4차 회의를 진행키로 했으며, 차기 회의에서는 교정학회와 구강악안면외과학회, 통합치과학회 관계자까지 참여해 의견을 듣기로 했다.

또한 전속지도전문의 특례 연장 문제와 관련 해당 당사자들과 협의를 진행 후, 최종 입장을 마련해 복지부에 전달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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