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장치과 바지원장에 ‘환수금 폭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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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장치과 바지원장에 ‘환수금 폭탄’
  • 윤은미 기자
  • 승인 2013.05.30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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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5천여 요양급여비 환수 조치에 불복‧청구한 행정소송 기각…실소유주 사무장은 3백만원 벌금형 ‘솜방망이’

 

치과의원에 명의를 빌려준 일명 ‘바지원장’이 억단위의 거액의 요양급여비용을 토해내게 됐다.

사무장병원에서 근무한 치과의사에 대해 1억5천7백여만원의 요양급여비용을 환수한다는 판결이 내려졌기 때문이다.

서울행정법원은 ‘바지원장’ A씨가 ‘요양급여비용환수결정취소’를 요구하는 행정소송을 청구한데 대해 이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전액 원고(A씨)가 부담토록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바지원장인 A씨가 거액의 환수금 폭탄을 맞은데 반해, 실소유주인 ‘사무장’에 대한 처벌은 여전히 미미한 것으로 드러나 개선이 촉구될 전망이다.

A씨는 성북구 장위동에 위치한 B씨 소유의 C치과의원에서 지난 2006년 2월부터 2010년 10월까지 월 7백만원 정도의 보수를 받으며 명의를 대여해주고 진료를 해온 바 있다.

이에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10년 12월 치과의원의 실소유주인 B씨에 대해 ‘치과의사가 아닌 자가 원고의 명의를 이용해 의료기관을 개설했다’는 범죄사실을 인정, 의료법위반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린 바 있다.

아울러 공단은 이듬해 11월 명의대여를 해 준 원장 A씨에 대해서도 1억5791만3880원의 요양급여비용을 환수한다고 통보했으나, A씨가 이에 불복하며 냈던 행정소송을 법원이 기각한 것이다.

재판부는 ▲피고와 원고 양측 모두 환수결정에 대해 ‘처분’이라는 용어를 사용한다는 점 ▲독촉고지서에 근거법령 제48조 등이 기재돼 ‘미납 시 강제징수 및 연체금이 부과된다’고 안내된 점 ▲구상금 및 민사상 부닥이득금인 경우의 환수사유로 보기 힘든 점 등을 들어 민법이 아닌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 1항에 근거해 반환을 구한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특히 재판부는 의료기관은 의사가 개설해야 한다는 의료법 규정에 따라 무자격자가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경우, 국민 건강상의 위험이 우려된다는 기존 판례문 등을 참작해 이 같이 판단한 것으로 나타났다.

참고로 국민건강보호법 제52조 제1항에 근거한 기존 판례문에 따르면, ‘사위 기타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비용을 받은 경우’란 요양기관이 요양급여 비용을 받기 위해 허위의 자료를 제출하거나 사실을 적극적으로 은폐하는 것뿐만 아니라, 관련 법령에 의해 요양급여 비용으로 지급받을 수 없는 비용임에도 불구, 이를 청구해 지급받는 행위가 모두 포함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한편, A씨는 행정소송을 통해 자신의 진료행위가 의료법에 위반일지라도 이를 배제하고, 자신이 행한 진료행위 자체는 치과의사 면허를 갖고 행한 정상적인 행위였다며, 그에 따른 진료비 청구는 국민건강보호법 제52조 제1항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 바 있다.

덧붙여 그는 설령 자신의 행위가 제52조 제1항에 해당한다 해도 C치과의원의 형식적 개설자에 불과한 자신에게 요양급여비용 환수를 통보한 공단의 결정은 위법이라고 반박하며 소를 제기했으나,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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