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의제, 현실 가능한 대안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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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의제, 현실 가능한 대안은 ?
  • 전양호
  • 승인 2013.06.05 09:58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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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국에서]전양호 편집국장

 

얼마 전 전문의제 특위 3차 회의가 열렸다.
특위에 참여한 각각의 단체에서 가져온 나름의 안을 검토하고 토론하는 자리였다.

언론의 보도와 들려오는 이야기들에 따르면 전문의 수 감축 방안, 전속지도전문의 특례 연장, 77조 3항의 후속 대책 등이 논의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곁가지를 쳐내고 그 핵심을 들여다보자.

지난 3차 회의는 전문의 수를 감축하기 위한 두 가지 안. 수련기관지정기준 강화, 전공의 배정 기준 강화 등을 통해 수련의를 줄이자는 것과 면허갱신제와 자격시험 등을 통해 사후관리를 엄격하게 하자는 것에 대한 토론이 핵심을 이루었던 것으로 보인다.

전문의 수를 줄이기 위해서는 그 전 단계인 수련의 수를 줄여야 한다는 논리는 그 동안 건치가 줄기차게 주장해왔던 부분이고, 소수전문의를 지지하는 치과계 인사들이 동의하고 있는 가장 확실한 대안이다.

문제는 정책의 실현가능성이다. 이에 대해 회의적인 인사들은 ‘복지부와 병원 쪽에서 받아들이지 않는다.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니 면허갱신제와 자격시험 등을 통해 사후관리를 엄격히 해 전문의 수를 줄여나가자.’ 고 얘기하고 있다. 여기에 더해 전문의 수를 줄이는 것에는 동의하지만 수련의 수를 줄이는 것에는 반대한다는 신념도 있다.

그렇다면 반대로 묻고 싶다. ‘면허갱신제를 통해 전문의 수를 줄이는 것이 가능한가? 면허갱신제는 수련의 감축보다 현실적인 안인가?’

면허갱신제는 다수의 수련의체계를 전제하고 있다. 전문의 시행 초기 다수의 수련의에 대한 우려에 나중에 시험으로 거르면 되고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다던 사기가 되풀이될 것이라는 걱정이 기우에 불과할 것일까? 면허갱신제와 자격관리의 주체는 관련 학회와 공직이 주도권을 쥐게 될 것이고, 이들은 다수전문의제를 주장하고 있는 병원쪽과 이해관계가 별반 다르지 않다.

전문의에게 그에 맞는 자격을 갖출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하는 것은 당연히 필요한 정책이다. 그리고, 전문의 수를 줄이는 데 보조적인 수단은 될 수 있다. 하지만 이를 통해 정책적인 의도를 가지고 전문의 수를 조절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전문 분야에서 자격이란 건 상대적인 것이 아니라 절대적인 가치이기 때문이다. 법에 명시된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헌법소원을 하겠다는 압박에 절절매면서, 이미 세력화되어 있을 전문의들의 요구를 단칼에 잘라버릴 논리와 배짱은 갖춰져 있는지 묻고 싶다.

수련의 감축에 대해서는 이미 치과계에서 오랜 논의가 있어왔고, 이를 위한 정책수단들도 꾸준히 제시되어왔다. 수련기관 기준 강화, 전공의 배정 원칙의 규정과 강화, 과목별 전공의 배정 등...게다가 수련의 줄어들면 병원들은 어쩌나 싶어 AGD 제도를 통해 그 인력들을 보충해주려다가 전 치과계가 홍역을 겪기도 했다. 하지만 꿈적도 않는 병원과 복지부에 밀려 가장 유력한 전문의 감축안이 이제는 가장 실현불가능한 안으로 둔갑했다.

어느 정도의 수준이건 간에 제도 시행 여부의 관점에서만 본다면 면허갱신제가 가장 현실적인 안인 건 맞다. 그러나, 전문의 수를 줄인다는 정책목표의 실현이라는 관점에서 본다면 이는 비현실적인 안이며 그저 보조적인 수단일 뿐이다.

이번이 마지막 기회다. 지난 겨울 소수전문의제에 대한 치과계의 강한 열망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치과계의 의지와 요구가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는 가장 큰 힘이 될 수 있다. 전문의 특위가 이들의 의지와 요구를 담아내고, 이를 통해 통해 대안의 정당성과 대표성을 확보하는 과정이 되길 바란다.
 

 전양호(본지 편집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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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홍 기자 2013-06-11 14:4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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