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연고 시체’라도 마구 해부는 문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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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연고 시체’라도 마구 해부는 문제다
  • 강민홍 기자
  • 승인 2013.06.10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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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영 의원, ‘무연고시체 해부금지법’ 발의…본인 동의 없는 해부는 생명윤리상 문제

 

무연고 시체의 해부를 금지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민주당 이학영 의원은 10일 ‘시체 해부 및 보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무연고 시체는 노상에서 신분증 없이 변사체로 발견된 후에 연고차를 찾지 못한 시체를 뜻한다. 현행법은 무연고 시체를 의과대학의 해부학습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해 주고 있는데, 이학영 의원 제출안은 이를 금지토록 했다.

최근 해외에서는 무연고 시체에 대한 사망자 본인 또는 가족의 동의 없이 해부용으로 사용하는 것에 대한 윤리적 문제가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미국 하와이주는 2012년 주법을 개정해 무연고 시체를 의과대학 등에 해부용으로 교부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이학영 의원은 “생전에 본인이 시신기증에 동의하지 않았음에도 해부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점에서 생명윤리 문제가 있다”며 “더욱이 무연고 시체의 상당수가 노숙인 등 가난한 사람의 시체인 점에서 해부용으로 사용하는 것은 차별적 요소를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개정안에는 강창일, 김용익, 남인순, 도종환, 배기운, 신경민, 이춘석, 최동익, 한정애, 황주홍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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