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조사특위, 홍준표 도지사 퇴로 막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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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조사특위, 홍준표 도지사 퇴로 막았다
  • 이두찬 기자
  • 승인 2013.06.14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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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조사처, “진주의료원 관련 국정조사 증인채택 가능하다“ 해석 발표…”지방자치단체의 고유사무도 국정조사가 가능하다“

 

홍 지사가 “진주의료원 문제는 지방고유사무로 국정조사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 가운데, 국회 입법조사처가 “진주의료원 폐업 문제는 국정조사에 해당한다”는 해석을 발표해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홍 지사는 '국회 공공의료 정상화를 위한 국정조사특위’(이하 국조특위)가 진주의료원에 대한 조사를 벌이기로 한 것에 반발을 하고 있으며, “도 차원에서 국정조사 대상이 될 수 있는지를 따져보기 위해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발언할 정도로 입법부와 갈등을 예고했다.

그러나 국회 입법조사처가 국조특위 간사인 민주통합당 김용익 의원에게 제출한 답변서에 따르면 홍 지사가 ‘국정감사’와 ‘국정조사’를 구별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의심된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국정감사가 그 대상을 국가위임사무와 국가가 예산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한정하고 있는 것과는 달리. ‘국정조사’는 국정감사 및 조사의 관한 법률에서 그 대상을제한하는 규정이 없다”며 “단지 헌법 제 61조에서 사안의 특정성 만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사무도 국정조사가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실제로 「국회법해설」은 '국정조사는 국정운영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특정사안에 한정해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관련조치를 하기 위해 실시하는 것이므로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사무에 대해 국정조사가 가능'한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또한 진주의료원 폐업을 둘러싼 의료수급, 노사관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관계 등 복합적인 문제의 성격과 공공의료에 관한 국가 정책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면 단순히 지방사무에만 국한된 사안으로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는 해석이다.

입법조사처는 “지방의료원의 사업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의료 시책의 수행이 명시적으로 포함돼 있고 국가로부터 의료원의 설립, 시설장비 확충 및 의료인력 확보 등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받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안은 국정조사의 대상이 된다고 볼수 있다”고 표명했다.

김용익 의원은 “진주의료원이 국정조사 대상이 될 수 없다는 홍 지사의 주장은 입법조사처의 유권해석에 어긋나는 말일 뿐”이며, “또한 헌법과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도 잘못 해석 하고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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