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협박성 막말’ 도 넘어선 의료단체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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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협박성 막말’ 도 넘어선 의료단체들
  • 강민홍 기자
  • 승인 2013.06.20 16:50
  •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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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사법부 ‘이성 망각’·치협 ‘소탐대실’” 막말…전의총 “의사들이 임플란트 시술 하겠다” 억지도

 

서울북부지방법원이 지난 13일 “치과의사가 얼굴 부위에 피부레이저 미용시술을 한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을 내린 것에 대해 의료계가 사법부와 대한치과의사협회(이하 치협)을 향해 막말을 쏟아내는 등 비이성적 행태를 보이고 있어 국민들과 치과계의 분노가 커질 것으로 보인다.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은 지난 19일 입장을 내고 “치과의사의 프락셀 레이저를 이용한 환자의 피부 치료행위가 무죄라고 판결한 법원의 비상식적이며 비이성적인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의협은 입장에서 “공정하고 객관적인 판결을 내려야 할 사법부가 법질서를 수호하고, 정의를 구현할 사명과 소임을 망각했다”며 “정상적인 상식과 양식을 의심할 수밖에 없는 비이성적인 판결이라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며 사법부를 폄훼했다.

특히, 의협은 “이번 판결에 일희일비 하지 말아야 한다. 작은 것을 탐하다 더 큰 것을 잃을 수도 있음을 명심하라”는 치협에 대한 반협박성 발언과 함께, “이번 판결에 대해 아전인수 식으로 잘못된 주장을 굽히지 않는다면, 앞으로 의료체계 질서를 무너뜨리는 큰 혼란이 야기될 수 있다는 점을 깊이 명심하라”고 강압적 태도를 나타냈다.

전국의사총연합(이하 전의총)은 한 발 더 나가 “앞으로 의사들이 임플란트 시술을 하겠다”는 억지성 성명을 발표했다.

전의총은 성명에서 “의료법 제2조 제2항에는 ‘치과의사는 치과의료와 구강 보건지도를 임무로 한다’고 명확히 면허범위가 이미 규정돼 있다”며 “그런데 미용목적의 안면 시술이 어떻게 치과와 구강에 관한 면허범위에 포함될 수 있는가? 법조인의 자질이 심히 의심된다”며 해당 부장판사를 인신공격했다.

또한 전의총은 “같은 논리대로라면, 모든 의사들은 어떠한 의료행위도 아무런 제한 없이 할 수 있게 된다”며 “실례로 임플란트 수술을 외과의사들이 하면 현 치과의사들보다 훨씬 잘 수술할 수 있으며 더 저렴하게 할 수 있으므로 국민들에게도 큰 이득이다”는 억지성 주장을 펼쳤다.

아울러 전의총은 “만약 위의 판결이 이대로 종결된다면, 앞으로 모든 의사들은 돈이 되는 치과시술에 몰두하는 것이 마땅하며 본 회는 그것을 권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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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그네 2013-06-22 00:41:13
양악수술 건은, 돈 앞에선 원칙이 다 무너지는 게 아니고, 돈 앞에서 자기 정체성도 팽개치는 얼빠진 치과의사 정신차리라고 공격하는 겁니다. 좀 중심을 잡고 비판하세요. 글구 솔직히 '미용술식'이 의사들 영역인가요? 명박이에 이어서 그네도 미용술식은 의료행위 아니라고 비의료인에 넘길라고 혈안이 돼 있는데....서로 합심해도 모자랄 판에 밥그릇 싸움할 때인가요?

나그네 2013-06-22 00:36:13
성형외과에서 양악수술 하는 걸 반대하는 건...성형의사가 제대로 된 지식도 없이 자기 진료영역도 아닌데 엉터리 수술 하니깐 반대하는 거고...또 졸라리 자본력 빵빵한 성형외과병원에 취직해 노동자로 전락해서 지 능력 팔아먹은 벨도 없는 구강악악면외과 치과전문의들 정신차리라고 욕하는 거지...진료영역하고는 상관 없는 거에요...제대로 알고 비판하시지요..

진짜이중적이다 2013-06-20 18:21:32
치과에선 피부과 시술 해도 되고,

성형외과에선 턱수술 하면 안되나요?

성형외과에서 턱수술하기 위해 취직한 치과의사도 공격하지 않나요?

진짜 돈 앞에선 모든 원칙이 다 무너지는 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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