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이 지난 13일 “치과의사가 얼굴 부위에 피부레이저 미용시술을 한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을 내린 것에 대해 의료계가 사법부와 대한치과의사협회(이하 치협)을 향해 막말을 쏟아내는 등 비이성적 행태를 보이고 있어 국민들과 치과계의 분노가 커질 것으로 보인다.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은 지난 19일 입장을 내고 “치과의사의 프락셀 레이저를 이용한 환자의 피부 치료행위가 무죄라고 판결한 법원의 비상식적이며 비이성적인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의협은 입장에서 “공정하고 객관적인 판결을 내려야 할 사법부가 법질서를 수호하고, 정의를 구현할 사명과 소임을 망각했다”며 “정상적인 상식과 양식을 의심할 수밖에 없는 비이성적인 판결이라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며 사법부를 폄훼했다.
특히, 의협은 “이번 판결에 일희일비 하지 말아야 한다. 작은 것을 탐하다 더 큰 것을 잃을 수도 있음을 명심하라”는 치협에 대한 반협박성 발언과 함께, “이번 판결에 대해 아전인수 식으로 잘못된 주장을 굽히지 않는다면, 앞으로 의료체계 질서를 무너뜨리는 큰 혼란이 야기될 수 있다는 점을 깊이 명심하라”고 강압적 태도를 나타냈다.
전국의사총연합(이하 전의총)은 한 발 더 나가 “앞으로 의사들이 임플란트 시술을 하겠다”는 억지성 성명을 발표했다.
전의총은 성명에서 “의료법 제2조 제2항에는 ‘치과의사는 치과의료와 구강 보건지도를 임무로 한다’고 명확히 면허범위가 이미 규정돼 있다”며 “그런데 미용목적의 안면 시술이 어떻게 치과와 구강에 관한 면허범위에 포함될 수 있는가? 법조인의 자질이 심히 의심된다”며 해당 부장판사를 인신공격했다.
또한 전의총은 “같은 논리대로라면, 모든 의사들은 어떠한 의료행위도 아무런 제한 없이 할 수 있게 된다”며 “실례로 임플란트 수술을 외과의사들이 하면 현 치과의사들보다 훨씬 잘 수술할 수 있으며 더 저렴하게 할 수 있으므로 국민들에게도 큰 이득이다”는 억지성 주장을 펼쳤다.
아울러 전의총은 “만약 위의 판결이 이대로 종결된다면, 앞으로 모든 의사들은 돈이 되는 치과시술에 몰두하는 것이 마땅하며 본 회는 그것을 권장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