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협 “미용시술은 의사들 ‘성역’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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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협 “미용시술은 의사들 ‘성역’ 아니다”
  • 강민홍 기자
  • 승인 2013.06.23 1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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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의사 피부레이저 시술 합법 판결 관련 성명…‘반협박성 막말’ 의협에 “보건의료계 장자답게 행동하라” 쓴소리

 

지난 13일 서울북부지방법원의 판결을 두고 사법부를 폄훼하는 등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를 비롯한 의료단체들이 보인 비이성적 행태가 두고두고 구설수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고삐 풀린 말인냥 '반협박성 막말'을 퍼부으며 치과계를 공격한 의협 등과는 달리 치과계는 차분한 대응에 나섰기 때문이다.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김세영 이하 치협)는 지난 21일 성명을 내고 “서울북부지방법원이 지난 13일 ‘치과의사가 악안면 영역에서 미용목적의 시술을 하는 것이 정당하다’는 판결을 내린 것을 존중한다”며 “향후에도 이 문제에 대해 전문가의 시각을 가지고 차분하게 대처해 나갈 방침”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치협은 성명에서 “이번 판결은 미용술식의 적용을 두고 치과의사와 의사의 주장이 첨예한 가운데 법원이 해당 영역에 대한 치과의사의 전문성을 인정한 2심 합의부의 판결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의료법 위반 사례의 경우 의료인의 전문성과 무면허 의료행위 처벌규정의 입법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법원이 내린 판단이기에 이번 판결은 마땅히 존중돼야 할 것”이라고 피력했다.

특히, 치협은 “이번 판결은 사건의 핵심 논점 중 하나인 직역 간 면허범위에 대해서도 명확히 정리한 것”이라며 “현재 직역 간 여러 쟁점 현안들을 가지고 있는 보건의료계에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며 강조했다.

한편, 이번 판결에 의협이 반협박성 발언과 함께 강압적 태도로 치협을 공격하는 성명서를 발표한 것과 관련, 치협은 “동등한 의료단체로서 상호 존중하고 신뢰해야 할 대상인 치협을 폄하하는 등 발언이 도를 넘어섰다”며 깊은 유감을 나타냈다.

치협은 “그동안 의협을 보건의료계의 동반자로서 각종 보건의료 현안 해결에 함께 노력해 왔다”며 “그러나 이번과 같이 장자답지 못한 행동에 대해서는 실망을 금할 수 없다”고 말했다.

특히, 치협은 “이번 사안을 계기로 치과계와 의료계가 갈등하고 대립하는 관계가 아니라 상대방의 입장도 존중하는 관계로 나아가야 한다”며 “이러한 성숙된 모습으로 국민건강 향상과 대한민국 의료제도 발전을 위해 함께 힘과 지혜를 모아야할 동반자라는 점을 깊이 명심하길 바란다”고 쓴소리를 던졌다.

아래는 치협 성명서 전문이다..

성 명 서

“미용시술은 의사들의 성역이 아니다”
“보건의료계의 장자답게 행동하라”
- 치과의사의 피부레이저 시술 합법 판결 관련 입장 -

대한치과의사협회는 서울북부지방법원이 지난 6월 13일 치과의사가 악안면 영역에서 미용목적의 시술을 하는 것이 정당하다는 판결을 내린 것을 존중하며, 향후에도 이 문제에 대해 전문가의 시각을 가지고 차분하게 대처해 나갈 방침이다.

이번 판결은 미용술식의 적용을 두고 치과의사와 의사의 주장이 첨예한 가운데 법원이 해당 영역에 대한 치과의사의 전문성을 인정한 2심 합의부의 판결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또한 의료법 위반 사례의 경우 의료인의 전문성과 무면허 의료행위 처벌규정의 입법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법원이 내린 판단이기에 이번 판결은 마땅히 존중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이번 판결은 사건의 핵심 논점 중 하나인 직역 간 면허범위에 대해서도 명확히 정리한 것으로 현재 직역 간 여러 쟁점 현안들을 가지고 있는 보건의료계에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그러나, 이번 판결과 관련해 대한의사협회가 발표한 성명서에는 동등한 의료단체로서 상호 존중하고 신뢰해야 할 대상인 대한치과의사협회를 폄하하는 등 도를 넘어선 발언에 심히 유감을 표하는 바이다.

그동안 대한치과의사협회는 대한의사협회를 보건의료계의 동반자로서 각종 보건의료 현안해결에 함께 노력해 왔으나, 이번과 같이 장자답지 못한 행동에 대해서는 실망을 금할 수 없다.

이번 사안을 계기로 치과계와 의료계가 갈등하고 대립하는 관계가 아니라 상대방의 입장도 존중하면서 성숙된 모습으로 국민건강 향상과 대한민국 의료제도 발전을 위해 함께 힘과 지혜를 모아야할 동반자라는 점을 깊이 명심하기를 바란다.

2013년 6월 21일
대한치과의사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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