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내 교수들 전문의 자격 줘라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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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내 교수들 전문의 자격 줘라 “왜?”
  • 강민홍 기자
  • 승인 2013.06.24 16:56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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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정·구강외과·소아·보철 교수들 공동성명서 ‘경과조치 시행’ 촉구…특례연장 강행 시 ‘전공의 지도 할 수 없다’ 압박도

 

“수련기관에 근무하고 있는 치과전속지도전문의에 치과전문의 자격을 부여하는 경과규정을 올해 내로 시행해라.”

보건복지부가 최근 치과전속지도전문의(이하 지도의)의 특례를 2016년까지 3년 더 연장하는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것과 관련, 교정·외과·소아·보철과 교수들이 집단 반발하고 나섰다.

해당 교수들은 “지도의에게 (전문의시험 응시자격이 아닌) 전문의 자격을 바로 부여하는 경과규정을 올해 내로 시행할 것”과 특히, “(경과조치) 미시행 시 수련과정에 있는 전공의를 지도할 수 없다”는 ‘전공의 수련 차질’을 볼모로 강경한 입장을 천명해 나서, 전문의 문제를 둘러싼 치과계 내부 갈등이 격화될 것으로 우려된다.

전국 치과대학 치과교정과 교수협의회와 구강악안면외과 전속지도전문의, 소아치과 교육과정 협의회 교수, 전국 치과보철학 교수 협의회 4개 단체는 지난 17일 ‘지도의의 치과전문의 자격 취득을 위한 경과조치 요구’를 제목으로 한 성명을 내고 이와 같이 주장했다.

해당 교수들은 성명에서 “지도의 특례는 불합리한 내용이며, 이를 또 다시 3년 연장하는 것은 불합리한 미봉책으로,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면서 “특히, 전문의가 아닌 자가 전문의를 교육하고 배출했다는 사실은 국민 모두가 의료의 질적 향상을 기대했던 소망을 무시하고 구강건강권 확보의 길을 멀게만 느껴지게 하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그들은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실질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저희의 전문의 자격에 대한 권리를 인정받고, 올바른 전문의제도가 정립되기 위해서는 불합리한 특례규정을 연장하지 말아야 한다”며 “충분한 자격을 갖춘 치과의사에게는 전문의시험을 볼 수 있게 하고, 수련기관에 근무하는 지도의들에게 전문의 자격을 부여하는 경과규정을 올해 내로 시행할 것”을 촉구했다.

특례는 ‘불합리 족쇄’ 아닌 ‘특혜’

그러나 해당 교수들의 이러한 주장은 지극히 자신들만 생각하는 이기주의라는 비판을 피해가기 어려워 보인다.

‘지도의 특례 3년 연장’이 경제적으로나 사회 지위적으로나 어떠한 측면으로도 교수들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단지 ‘치과전문의’라는 간판만 없을 뿐이다.

현행법 상으로 교수들은 치과전문의가 아니기 때문에 전공의를 수련시킬 수 없지만, ‘특례조항’으로 수많은 임의수련자들과는 달리 전공의를 수련시킬 수 있는 자격을 갖게 됐다. 즉, 한번만 뒤집어 생각하면 특례조항은 ‘족쇄’가 아닌 교수들에게 예외적으로 주어진 ‘권한’인 것이다.

때문에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이하 건치) 등 ‘소수정예’를 강력 주장하는 측에서조차 “경과조치 시행은 절대 안되지만, 특례를 영구화 해 교수들의 전공의 수련 권한을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기도 하다.

심지어 대한치과의사협회 일부 임원들은 “공직에 근무하는 기간에 한해서만 전문의 자격을 주자”는 더 유연한 입장을 내놓고 있기도 하다.

특히, 복지부 신승일 전 구강생활건강과장은 “원칙대로 하자”는 입장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특례시한이 끝나도 예전처럼 학생 교육, 연구, 임상진료 등 교수들의 지위나 역할에서 변화되는 것은 없기 때문이다. 다만 전공의 수련만 안시킬 뿐이다.

수련기관 입장에서 굳이 전공의를 수련시키려면, 전문의가 이미 1500명 이상 배출됐고 이후에도 300명 이상씩 쏟아져 나오는 상황에서 전문의를 채용하면 되는 것 아니냐는 것이다.

범치과계 합의고 뭐고 필요 없다(?)

더욱이 이번 4개 전문과목 교수들의 성명 발표는, 모두가 합의할 수 있는 방안 도출이 힘든 현실에서 ‘최소한 모두가 양보 및 만족할 수 있는 범치과계 합의점을 찾아보자’는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었다는 점에서 경솔했다는 비판도 피해가기 어려워 보인다.

건치 관계자는 “경과조치를 통한 임의수련자 시험 응시자격 부여, 교수들 전문의 자격 부여에 60% 이상의 비수련자 뿐 아니라 기 배출된 1500여 명의 전문의들조차 가만 있겠는가”라며 “올 초 임총 정국 때 수없이 문제점이 지적됐던 내용인데, 아직도 자기 주장만 되풀이하고 있다. 답답하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또한 그는 “치협이 절충안이라며 교수·임의수련자에게 10개 전문과목, 비수련자에게 신설과목 경과조치를 시행하는 다수개방안을 제시했는데 부결됐다”며 “77조3항을 적용해 10개 전문과목은 해당 과목진료만, 신설과목은 모든 진료를 할 수 있게 하겠다는 것이 골자인데, 그 안에 교수들도 반대하지 않느냐”고 피력했다.

특히, 그는 “현해 어떠한 것도 합의된 것이 없고, 모두가 합의할 수 있는 현실적인 안을 도출하기 위해 머리를 맞대고 있는 상황”이라며 “범치과계 합의안을 도출해 시행하기까지 3년을 기다려 달라는데, 무조건 싫다는 식의 태도는 억지로 밖에 비춰지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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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이 2013-08-15 19:17:56
건치 관계자의 말이 사실과 다릅니다. 치협이 절충안이라며 --제시했는데 부결됐다-> 부결이 아니고 유보. 77조3항을 적용해 10개 전문과목은 해당 과목진료만, --골자인데-> 아니고 77조3항이 위헌소지가 있다는 것을 전제로 만듬. 그안에 교수들도 반대 -> 반대한 적이 없음. 건치 관계자가 누군지는 모르나 왜 이런 사실과 다른 말을 하는 것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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