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사 권익만 대변하는 ‘편협한 법안’”
상태바
“의료기사 권익만 대변하는 ‘편협한 법안’”
  • 강민홍 기자
  • 승인 2013.06.28 17:0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치협, 성명 내고 이종걸 의원 의기법 개정안 폐기 처분 촉구…“의료법 25조1항 입법취지 무시” 주장

 

민주통합당 이종걸 의원이 최근 의료인의 의료기사에 대한 ‘지도’를 ‘처방’으로 변경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이하 의기협)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한 것과 관련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김세영 이하 치협)가 27일 성명을 내고 즉각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다.

치협은 성명에서 “이종걸 의원이 발의한 의기법 개정안은 의료기사의 기본권을 포괄규제 한다는 미명 아래, 의료법 제25조 제1항의 입법취지를 무시한 것”이라며 “또한 ‘지시’를 ‘처방’으로 개정함으로써 의료기사의 단독적인 의료행위를 인정하는 편협한 법안이 아닐 수 없다”고 피력했다.

특히, 치협은 “치과 의료에 있어 치과의사의 지시·감독하에 두지 않고 처방 체계 하에 둘 경우 환자에게 결과가 발생해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사후적 책임소재를 밝히기도 어려운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며 “이는 헌법에 명시된 국민의 건강권을 침해하는 위험한 발상이자 국가의 생명보호의 의무를 포기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또한 치협은 “치과의료에서 치과기공사는 기공물 제작에 국한돼 있지만 치과위생사는 직접 환자에게 침습적인 행위가 포함돼 있어 치과의사의 지도·감독 하에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며 “개정안의 ‘업무시설이나 가정 등에서 의사나 치과의사가 발행한 처방에 따라 해당업무를 할 수 있다’는 조항은 어떠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인지에 관한 구체적인 부분이 전혀 명시하지 않고 있어, 헌법상 포괄위임입법금지 원칙에 위반된다”고 피력했다.

아울러 치협은 “신체 침습성이 강한 행위를 하는 의료기사들에게 방문 진료까지 허용하는 것은 침습으로 인해 발생하는 위험에 적절하게 대응할 수 없는 한계가 있고 국민건강상 위해가 발생할 것이 불보듯 뻔하다”며 법률안을 반드시 폐기 처분할 것을 강력 촉구했다.

아래는 치협 성명 전문이다.


이종걸 의원은 의료기사법 개정안 발의를 철회하라

민주당 이종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의료기사의 기본권을 포괄규제 한다는 미명 아래, 의료법 제25조 제1항의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라는 입법취지를 무시하고, 지시를 처방으로 개정함으로써 의료기사의 단독적인 의료행위를 인정하는 편협한 법안이 아닐 수 없다.

의료기사의 직무수행이 의료인의 지시·감독하에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은 의료기사의 업무 가운데 침습성을 갖는 부분이 있고, 이로 인한 의료인의 사전판단으로 직접적인 감독 하에 두어 만일에 발생할 수 있는 건강상 위해 발생에 대비하기 위함이다.

특히, 치과 의료에 있어 치과의사의 지시·감독하에 두지 않고 처방 체계 하에 둘 경우 환자에게 결과가 발생해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사후적 책임소재를 밝히기도 어려운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이는 헌법에 명시된 국민의 건강권을 침해하는 위험한 발상이자 국가의 생명보호의 의무를 포기하는 행위이다.

현재 치과 의료에서 치과기공사는 환자에 대한 침습가능성이 전혀 없는 기공물 제작에 국한돼 있지만 치과위생사는 직접 환자에게 침습적인 행위가 포함되어 있어 단독적인 의료행위를 금하고, 치과의사의 지도·감독 하에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종걸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 ‘업무시설이나 가정 등에서 의사나 치과의사가 발행한 처방에 따라 해당업무를 할 수 있다’는 조항은 어떠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인지에 관한 구체적인 부분이 전혀 명시하지 않고 있어, 헌법상 포괄위임입법금지원칙에 위반된다.

신체 침습성이 강한 행위를 하는 의료기사들에게 방문 진료까지 허용하는 것은 침습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위험에 적절하게 대응할 수 없는 한계가 있고 국민건강상 위해가 발생할 것이 불보듯 뻔하다.

의료기사의 업무를 적절하게 설정하여 국민의 건강의 보호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국민건강상 위해 발생 소지가 있는 침습적인 행위를 의사·치과의사의 지시·감독이라는 합리적 통제방법을 배제하고 처방이라는 모호한 개념을 도입하여 신뢰하기 어려운 의사전달체계를 이용해 시설단독개설까지 허용할 수 있는 동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민의 건강권을 담보로 의료기사의 권익만을 대변하는 편협한 법안이 아닐 수 없다.

대한치과의사협회는 지난 2010년 3월 12일 처방과 시설단독개설을 골자로 한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 일부입법개정안이 철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종걸 의원이 이번에 다시 발의한 법률안을 반드시 폐기처분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13년 6월 27일
대한치과의사협회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