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별급여‘보단 ‘3대 비급여’가 더 절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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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별급여‘보단 ‘3대 비급여’가 더 절실하다
  • 이두찬 기자
  • 승인 2013.07.01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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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가장비 기술에 대한 선별적 급여화는 ’꼼수’…“3대 비급여에 대한 급여화나 확대하라“

 

정부가 지난 26일 밝힌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 계획’에서 선별급여를 통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계획은 환자의 부담을 줄여줄 수 없다는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높다. 

그동안 정부는 최신 의료 기술이지만 효과가 명백히 입증되지 않았던 의료행위에 대해 비급여로 지정하고 의료행위를 원하는 환자는 병원이 정한 비용을 모두 지불해야 했다. 이런 비급여 의료 기술에 대해 정부가 가격을 책정하고 그 가격 일부에 보험 혜택을 주겠다는 것이 ‘선별급여’ 방식이다.

문제는 어떤 기술이 선별급여 항목에 들어갈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치열한 논란만 전개될 것이라는 점이다. 또 선별급여가 적용된 최신 의료기술에 대해 너도나도 적용받으려 하는 과정에서 오남용이 발생해 환자들의 진료비 상승은 더욱 늘어날 것이라는 지적도 있다.

건강권 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집행위원장 김정범 이하 보건연합)은 “병원에서 권하는 처치나 검사에 대해 사실상 환자에게는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며 “환자가 선택할 수 없는데, 특정 검사나 치료항목을 선별적으로 보장하는 의료로 분류해 일부만 건강보험으로 보장하는 것은 환자의 의료비를 줄이는 방법이 아니다”라고 피력했다.

보건연합은 “우리는 오히려 선별급여로 분류된 항목 중 의학적 근거가 충분한 항목은 건강보험 보장이 늦어지고, 의학적 근거가 불충분한 의료적 처치나 검사는 불필요하게 확대돼 환자들의 의료비가 증대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며 “선별급여 제도는 이러한 부분에서 매우 우려스러운 부분이 많다”고 지적했다.

건강, 생명, 인권, 연대를 기치로 활동하는 건강세상네트워크(공동대표 김용진, 정은일, 현정희 이하 건세넷)는 “선별급여는 카메라 내장형 캡슐 내시경 등 비용효과성이 입증되지 않는 항목 중심으로 급여확대를 하는 방식인데, 이는 원칙적으로 건강보험의 급여화에 포괄될 수 없는 항목”이라며 “이러한 항목은 비급여 관리 차원에서 정리를 해야 할 항목이며, 더 나아가 건강보험권내에서 의료행위로 간주되어선 안 되는 항목”이라고 밝혔다.

건세넷은 “정부는 3대 비급여와 같은 긴급한 항목에 대해선 급여확대를 회피하면서 비급여의 선별적 급여화라는 꼼수를 부리고 있다”며 “선별급여는 절대로 수용할 수 없는 대안으로 반드시 철회돼야 할 대상”이라고 규탄했다.

또한 건세넷은 “고가의 진료에 대해 본인부담을 선별적으로 적용하고 이들 항목의 경우 본인부담상환제의 적용대상에서도 제외하겠다는 방상은 결국 환자부담을 가중시키면서도 본질적으로 환자부담능력에 근거해 선택권을 부여하겠다는 것”이라며 “이는 균등급여를 보장하는 건강보험 원리에도 맞지 않는다”고 피력했다.

또한 한국환자단체연합회(이하 환자연합)은 “박근혜 정부가 선별급여제도를 도입한 배경에 대해선 쉽게 예상할 수 있다”며 “필수의료서비스의 건강보험 보장성을 아무리 확대해도 의료기관들이 수익률 높은 비급여를 개발하고 확대하는 한 보장성 확대 효과는 그만큼 상쇄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어 환자연합은 “이는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이며, 이러한 의료기관들의 행태는 박근혜 정부의 핵심공약인 ‘4대 중증질환 의료비 100%국가책임제’는 속빈 강정이라는 비난을 면키 어려울 것”이라며 “박근혜 정부는 필수의료의 건강보험 급여화에 그치지 않고 선별급여제도를 통해 돈 먹는 하마 역할을 했던 비급여를 건강보험 급여권으로 끌어들여 가격과 총량을 관리하면서 환자의 의료비 부담도 줄여나가는 전략을 세워야 한다”고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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