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노한 치과계! 조선일보에 ‘강력 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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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노한 치과계! 조선일보에 ‘강력 항의’
  • 강민홍 기자
  • 승인 2013.07.04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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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협, 책임 있는 후속조치 및 재발방지 요구…7월 3일자 유디치과 기사 내용 조목조목 반박도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김세영 이하 치협)는 조선일보 7월 3일자 경제면에 보도된 『規制 묶인 가격파괴 임플란트 치과, 美 건너가 급성장』라는 제하의 기사에 대해 강력하게 항의하는 공문을 오늘(4일) 발송했다.

치협은 이날 조선일보에 보낸 공문에서 깊은 유감 및 항의 표명과 함께 “유디치과와 같은 기업형 사무장 병원의 잘못된 행태에 대한 검증 없는 기사가 지면에 소개돼 국민들에게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행위가 재발되지 않기”를 요구했다.

또한 치협은 “조선일보는 국민구강건강에 심각한 위협을 초래하고, 수사기관의 범죄혐의를 받고 있는 병원과 치과의사의 일방적 주장에 근거한 기사를 게재했다”며 “이로써 모든 의료인들과 국민들에게 공분을 불러일으킨 점에 대해 국민과 15만 치과의료 종사자들에게 정중한 사과하라”고 요구했다.

아울러 치협은 “잘못된 기사로 인해 국민들이 유디치과와 같은 기업형 사무장 병원의 행태를 오인하지 않도록 동일한 분량의 정확한 기사를 게재할 수 있도록 해줄 것”을 요구했다.

특히, 치협은 “모든 구성원들이 이번 기사를 접하며 커다란 분노와 실망감 속에 구독 거부운동의 뜻을 표하고 있다”며 “조선일보사가 책임 있는 후속조치를 취해줄 것”을 강력하게 촉구했다.

치협 관계자는 “이 기사로 인해 그동안 국민건강을 담보로 편법·탈법적 행위를 자행해 온 기업형 사무장병원 척결을 위해 노력해 온 15만 치과의료 종사자들에게 큰 충격과 허탈감을 안겨 줬다”며 “기사의 내용을 조목조목 반박하는 치협의 입장을 항의 공문을 통해 조선일보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치협은 공문에서 “보도된 기사는 유디치과와 관련된 사실관계를 많은 부분 심각하게 오인하고 있으며, 현재 우리나라의 보건의료제도와 치과의료 현실을 간과한 것에서 비롯된 것”라고 지적했다.

또한 치협은 “2011년 국회 국정감사에서 김종훈 전 유디치과 대표원장이 여러 지점을 타인의 명의를 이용해 운영한 사실상의 기업형 사무장병원임이 밝혀진 바 있다”며 “이러한 유디치과는 국내에서 불법적인 환자유인 조직의 운영, 과잉진료와 무자격진료, 무허가 의약품 사용 등으로 KBS. MBC, SBS 등의 주요 시사프로그램에서 고발됐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치협은 “유디치과는 공업용 미백제를 사용하고 주변 치과병원을 도청한 혐의로 체포영장이 발부되어 해외로 피신중인 상태”라며 “무허가 치과재료를 사용하고 허위사실을 조직적으로 유포해 의료인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돼 기소 중지된 상태”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치협은 “기사 내용 중 유디치과 미국법인이 미국 내 사업에 투자하고 있는 수백억원대 자금의 출처도 불투명한 상태이며, 어떠한 경로로 자금을 조달해 미국내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김종훈 대표의 탈세와 불법적인 외화유출에 의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드는 등 수많은 의혹이 국내에서도 제기되고 있는 상태”라고 설명하고, “이에 대한 신중한 검토 없이 유디치과의 미국법인을 소개하는 것은 적절치 못한 행위”라고 지적했다.

한편, 조선일보는 지난 3일 유디치과의 미국 내 활동을 소개하며 유디치과가 한국에서의 성공방정식을 미국에 그대로 적용하고 있으며, 한국의 임플란트 가격을 낮추는데 기여했으나 의료법 개정으로 인해 성장에 발목이 잡혔다고 보도해 치과계의 공분을 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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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알수 없는 세상.. 2013-07-23 16:59:36
그게 참 재밌는 상황이네요..
우리나라에선 의료법 위반이라며 불법, 불법 하는데
미국에선 의료법 위반이 아니고 합법이라고 그러네요..
탱자가 물 건너 가니 유자가 되는게 세상이로군요..

속보 2013-07-05 11:05:13
<속보>공정위 관련 치협 항소심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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