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보건약사' 도입! 복지부만 시기상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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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보건약사' 도입! 복지부만 시기상조?
  • 이두찬 기자
  • 승인 2013.07.22 16:02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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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영 장관, “사회적 합의 부족“ 등 부정적 입장 …동국대 권경희 교수 ”부족한 의료인력 수급 위해" 공중보건약사제도 도입 강조

 

공중보건약사 도입에 대해 보건복지부가 시기상조라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진영 장관은 지난 17일 국회 보건복지위 전체회의에서 공중보건약사제도에 대해 “현실적으로는 사회적 합의가 없는 것으로 인식되는 상황”이라며 “조금 더 사회적 합의를 해봐야 할 것 같다”고 밝혔다.

이날 신경림 의원은 의료취약지의 보건의료인 부족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공중보건의사제도를 보건의료인으로 범위를 확대하는 제도적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신 의원은 “공중보건의 제도처럼 농촌지역의 공공의료인력 수급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며 “보건의료인 인력난 해소 및 지역주민의 건강 보호와 건강 증진을 위해 관련 법률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진 장관은 “공중보건약사는 사회적 합의가 없다는 지적도 있다”며 사실상 부정적인 의견을 제시했다.

한편, 동국대 약대 권경희 교수는 최근 발간된 병원약사회지에서 ‘약사인력 강제배치제도에 대한 국제 비교연구’라는 제목의 논문을 통해 공중보건약사제도 도입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권 교수는 세계 각국에서 지방 또는 농어촌 지역의 의료인력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의료인력의 강제배치제도를 활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약 70여개 국가가 의료인력의 강제배치제도를 시행했거나 현재까지 시행하고 있다는 것이다.
 
형태는 다르지만 주로 정부고용형, 혜택제공형, 무혜택강제배치제도 등으로 강제배치제도가 활용되고 있는 상황이라는 설명이다.

권 교수는 "6년제 약사가 환자중심의 임상실무 수행능력을 갖추고 배출될 예정인 상황에서 국가가 주도해 약사인력 공백이 예견되는 지역과 기간부터 약사인력을 강제 배분하는 정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특히, 권 교수는 "현역병 대상인 약사들을 공중보건약사로 활용한다면 의료 및 약료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좋은 방안이 될 것"이라며 "군복무와 연계할 경우 약사인력을 취약지역에 지속적으로 공급이 가능해지는 장점이 있어 대체 복무 대상을 약사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할 시점"이라고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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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의힘 2013-07-27 17:56:07
약사면허도 없는 무자격자의 약제조를 막는 최소한의 안전장치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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