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금융감독원, ‘건보 사기 근절’ 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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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금융감독원, ‘건보 사기 근절’ 협력
  • 강민홍 기자
  • 승인 2013.07.25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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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청구·보험사기 방지 MOU 체결…사무장병원 등 의혹 기관 선정 및 수사 착수도

 

서울의 A병원은 의사와 사무장이 병원수익금을 분배키로 약속하고, 고액의 보험금 수령이 가능한 관절질환 치료를 명목으로 사무장, 설계사 등이 개입해 허위입원을 조장하고 진단서 등을 조작하다 적발됐다.

해당 병원은 사무장 개인사무실을 입원실인 것처럼 허위병상 운영을 하거나, 수술횟수 및 입원기간을 늘리는 수법으로 허위진단서를 발급하고, 보험상품의 특성에 맞게 질병사고를 상해사고로 조작 청구해 1억3천만원의 보험금을 부당 수령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들어 사무장병원들의 건강보험 사기 및 부당청구가 기승을 부림에 따라, 정부 당국이 대대적인 단속에 나설 전망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종대 이하 공단)과 금융감독원(원장 최수현)은 25일 건강보험 및 민영보험의 보험료 인상요인 억제, 보험사기로 인한 보험금 누수방지를 위해 보험사기에 연루된 의료기관의 불법행위에 공동으로 대응하는 등 협력을 강화키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최근 서울대학교와 보험연구원이 공동으로 연구용역을 실시한 결과 보험사기로 누수되는 민영보험금은 2010년 기준 연간 약 3.4조원으로 추정되며, 이로 인해 1가구당 20만원, 국민 1인당 7만원의 보험료를 추가 부담하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출처 http://www.fss.or.kr)

양 기관은 보험사기 및 요양급여비용 부당청구 방지를 위해 문제 의료기관에 대해 공동으로 혐의를 분석 및 조사하고, 부당청구 적발을 위한 공동 수사의뢰 등 합동조사 체계를 구축해 수사기관과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키로 했다.

또한 조사기법 선진화를 위한 공동 연구 등 양 기관 조사업무의 발전을 위해 노력할 것을 합의하고, 업무협력 체계를 유지·발전시키기 위해 실무협의회를 구성해 문제 의료기관에 공동 대처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양 기관은 각종 제보 및 시스템 등을 통해 파악된 허위·과다 청구 사례를 분석해 보험사기 연루 의혹이 있는 병·의원을 선정하고, 해당 병·의원의 사무장병원, 허위입원·진단 등의 혐의를 조사하고, 혐의가 확인되는 경우 수사기관과 공조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공단 관계자는 “이번 업무협약 체결로 의료기관이 연루된 보험사기 조사업무의 효율성(신속성, 혐의입증 등)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보험사기 및 요양급여비용 부당청구 행위 억제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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