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장병원 최초 ‘사기죄’ 추가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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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장병원 최초 ‘사기죄’ 추가 적용
  • 윤은미 기자
  • 승인 2013.08.02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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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법인 명의로 둔갑한 사무장병원에 근무한 한의사에 사기죄…개설자 4명도 의료법 위반으로 구속기소

비영리법인의 명의로 사무장병원을 개설한 일당에 사기죄가 적용됐다.

개원 이후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은 요양급여비 23억 원이 사기죄의 명목이 된 것이다. 건강보험료를 지급받은 사무장병원에 사기 혐의가 적용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남부지검 형사3부는 지난 2008년 1월부터 올해 5월까지 비영리법인의 명의를 빌려 사무장병원을 개설‧운영하고 그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로 법인 현직 대표이사 최모(46)씨와 전직 대표이사 이모(51)씨 등 4명을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또한 사무장병원에서 근무했던 한의사 강모(52)씨 등 10명은 의료법위반과 사기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해당 사무장병원은 서울 등 수도권 일대를 비롯해 전라남도 광주 등 전국 8개 지점을 운영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현직 대표이사인 최 씨와 이 씨는 비영리법인이 개설 주체로 돼 있는 병원을 개인이 운영하거나, 비의료인에게 법인 명의를 대여해줘 병원을 운영하게 한 뒤 명의대여 대가로 매달 100만 원에서 많게는 1200만 원까지 받아 의료법을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해당 병원은 비영리법인인 모 사단법인 연맹이 개설 주최로 돼 있었으나, 실제로는 법인이 아닌 법인의 대표이사 개인이 운영하거나 비의료인에게 사단법인의 명의를 대여해 비의료인 개인의 책임 아래 운영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미 앞선 2010년 사무장병원 운영으로 처벌을 받은 바 있는 최 씨는 법인 형태로 합법을 가장해 병원을 운영하기 위해 이 씨를 소개받고 이 씨에게 2억원을 대가로 준 뒤 법인을 인수해 병원을 운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무장병원을 운영하면서 최 씨는 진료비로 17억원을, 이 씨는 3억원 상당의 이익을 취했다.

게다가 해당 병원 중 일부 지점에선 건강보험료를 부당 청구해 법인에 납부하는 명의 대여료와 고용 의사 급여, 병원 시설 투자금 등을 회수하기 위해 환자 입원일수를 조작하기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의료법 상 의료기관 개설자격을 제한하는 것은 지나친 영리 추구를 방지하기 위함이라며, 앞으로도 사무장병원 근절을 위해 지속적으로 수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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