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전문의 환자에 쉬쉬? '연합뉴스 유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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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전문의 환자에 쉬쉬? '연합뉴스 유감'
  • 강민홍 기자
  • 승인 2013.08.05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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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치, 7월 29일자 치과전문의 관련 보도에 ‘항의서한’…“합리적 치과전문의제 위한 치과계 노력 ‘기득권 싸움’으로 호도” 반론보도 청구

 

연합뉴스가 지난달 29일자로 전문과목 표방 시 해당전문과목으로 진료를 제한하는 의료법 77조3항이 위헌 소지가 있으며, 소수전문의제를 위한 치과계의 노력이 ‘지득권 지키기용’이라는 식의 기사를 보도, 치과계의 공분을 사고 있다.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공동대표 정제봉 고승석 이하 건치)는 오늘(5일) 연합뉴스 측에 항의서한을 전달하고, “합리적 치과의사전문의제도 정착을 위한 치과계의 노력을 기득권·밥그릇 싸움으로 호도하는 검증 없는 기사로 국민들에게 오해를 불러일으켰다”며 강력 항의하는 한편, 재발 방지와 반론보도를 요청했다.

‘소수전문의제=기득권 지키기’(?)

치과계의 공분을 불러일으킨 보도는 <교정치과 등 '전문의 치과의원' 내년부터 등장 - "전문과목 이외 진료 못해 환자 불편·혼란 우려">, <치과전문의 1천600명 배출하고도 환자에 '쉬쉬' - "환자·기존 치과의사 권리 모두 보장할 개선책 시급">이라는 제목의 2개 기사다.

먼저 연합뉴스는 문제의 기사에서 ▲“치과전문의 1천600명 배출하고도 환자에 '쉬쉬'” ▲“소수전문의제는 전문의가 많아지면 경쟁에 뒤처질까 우려한 기존 개원의의 이해관계도 작용했다” ▲“소수 전문의제를 지키려고 치과의원에는 전문의를 표방하지 못하도록 하기로 했다” 등  기존 치과의사들이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소수치과전문의제와 의료법 77조3항을 옹호하고 있다는 식으로 보도하고 있다.

그러나 치과계가 처음 시작할 때 ‘소수전문의제’를 선택한 것 자체가 전문과목 표방금지를 전제로 기득권을 포기한 것이었다. 의료법 77조3항은 전문과목 표방금지가 풀리는 상황에서 기득권 포기를 유지시키는 최소한의 장치인 것이다.

이에 대해 건치는 항의서한에서 “왜 치과계가 ‘소수전문의제’를 채택했고, 2014년부터 전문과목 표방이 이뤄지는 것을 앞두고 의료법 개정을 통해 왜 77조3항을 신설했는지 등에 관련된 사실관계를 많은 부분 심각하게 오인하고 있다”며 “이는 메디컬과 다른 치과의료의 특성을 간과한 것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피력했다.

또한 건치는 “미국을 비롯한 해외 주요국가들도 대부분 치과의 경우 소수전문의제를 유지하고 있다”며 “이는 신체부위별로 전문과목이 나뉘는 의과와는 달리 구강이라는 동일부위에서 진료영역에 따라 전문과목이 나뉘는 치과진료의 특성 때문이며, 치과가 개인의원 중심으로 시스템이 형성된 주요요인이기도 하다”고 설명했다.

77조3항! 복지부와 치과계가 합의(?)

또한 연합뉴스는 문제의 기사에서 ▲복지부와 치과계가 합의한 의료법 77조3항 ▲의과와 상반된 방식 ▲환자가 여러 곳의 치과를 다녀야 하는 불편을 겪을 수 있다 ▲복지부 한창언 과장은 77조3항은 위헌 소지도 있다. 올해 안에 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등 의료법 77조3항으로 여러 문제가 발생할 것처럼 보도했다.

2014년부터 치과의사전문의가 전문과목을 표방할 수 있으나, 의료법 77조3항으로 인해 진료가 해당 전문과목으로 제한되며, 이로 인해 구강상태에 관한 지식이 부족한 환자가 불편을 겪을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치과치료의 특성상 보통 이나 잇몸이 아프면 치과에 가지, 구강외과 전문치과, 구강내과 전문치과를 찾지는 않는다. 또한 구강질환의 특성상 일반치과에서 치료가 불가능한 고도의 전문의 시술이 필요한 경우는 그리 많지 않다.

오히려 여기저기서 교정전문, 보철전문, 치주전문, 구강내과전문 등을 표방하면, 기사의 논조대로 구강상태에 관한 지식이 부족한 환자는 어디로 가야할지 더더욱 헛갈리는 상황이 올 것이 자명하다.

특히, 의료법 77조3항 신설과 관련 현재 뿐 아니라 복지부는 법개정 당시부터 ‘의과와의 형평성’ 등을 이유로 일관되게 반대해 왔다.

이에 대해 건치는 항의서한에서 “의료법 77조3항은 민주통합당 양승조 의원의 대표 발의로 국회에 상정됐으며, 상임위와 법사위 등을 거쳐 위헌여부 등에 대한 검토를 마치고 본회의에 상정돼 1명을 제외한 전원의 찬성으로 통과됐다”면서 “복지부는 해당법안에 처음부터 일관되게 반대입장을 피력했으며, 치과계와 합의한 바가 없다”고 정정을 요구했다.

또한 건치는 “기사에서는 복지부가 ‘의료법 77조3항이 위헌소지가 있다는 걱정 탓에 전문과목별 진료 허용범위조차 정하지 못했다’고 했다”며 “그러나 법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를 시행 6개월도 남지 않은 시점까지 구체적인 대안을 마련하지 못한 무사안일한 복지부의 궁색한 변명에 불과하다”고 피력했다.

복지부가 추진한 게 ‘개선(?)안’

특히, 연합뉴스는 “복지부가 개선방안을 작년 말 마련했으나, 전문의가 아닌 기존 치과의사들의 반발에 부딪혀 진전을 보지 못했다” 등의 문장을 통해 마치 기존 개원의들이 ‘기득권을 지키려고’ 정부의 제도개선을 방해한 것처럼 보도했다.

이에 대해 건치는 “복지부가 추진하려던 방안은 77조3항을 폐지해 전문과목을 표방해도 모든 진료를 할 수 있게 하는 대신, 기존 치과의사들 100%가 전문의가 될 수 있게 해주자는 것”이라며 “이러한 방안을 아무런 가치판단 없이 ‘개선’이라 표현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피력했다.

또한 건치는 “2001년 왜 2만여 기존 치과의사들이 모든 기득권을 포기하며 소수전문의제를 채택했으며, 현재도 왜 100% 전문의 자격을 주겠다는 복지부의 사탕발링에도 아랑곳 하지 않았는가”라며 “연합뉴스는 소수전문의제를 관철시키려는 어려운 길을 걷고 있는지 치과계의 진정성을 인지하고 연합뉴스의 이름에 걸맞는 기사를 내보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아래는 항의서한 전문이다.

항의서한

1. 귀 언론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연합뉴스는 지난 7월 29일자로 <교정치과 등 '전문의 치과의원' 내년부터 등장 - "전문과목 이외 진료 못해 환자 불편·혼란 우려">, <치과전문의 1천600명 배출하고도 환자에 '쉬쉬' - "환자·기존 치과의사 권리 모두 보장할 개선책 시급">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치과의사전문의가 2014년 1월 1일부터 전문과목을 표방할 수 있다는 사실을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 두 기사에서는 치과의사전문의가 전문과목을 표방할 수 있으나, 의료법 77조3항으로 인해 진료가 해당 전문과목으로 제한되며, 이로 인해 환자가 불편을 겪을 수 있다고 보도하였습니다.

3. 그러나 위 기사들은 왜 치과계가 ‘소수전문의제’를 채택했고, 2014년부터 전문과목 표방이 이뤄지는 것을 앞두고 의료법 개정을 통해 왜 77조3항을 신설했으며, 합리적이고 올바른 치과전문의제도 안착을 위한 치과계의 노력 등에 관련된 사실관계를 많은 부분 심각하게 오인하고 있으며, 이는 메디컬과 다른 치과의료의 특성을 간과한 것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4. 먼저, 명백히 잘못된 사실관계부터 바로잡고자 합니다. 기사에서는 "복지부와 치과계가 합의한 의료법 77조3항"이라고 소개했는데, 의료법 77조3항은 민주통합당 양승조 의원의 대표 발의로 국회에 상정됐으며, 상임위와 법사위 등을 거쳐 위헌여부 등에 대한 검토를 마치고 본회의에 상정돼 1명을 제외한 전원의 찬성으로 통과됐습니다. 복지부는 해당법안에 처음부터 일관되게 반대입장을 피력했으며, 치과계와 합의한 바가 없습니다.

5. 아울러 기사에서는 “의료법 77조3항이 위헌소지가 있다는 걱정 탓에 복지부가 전문과목별 진료 허용범위조차 정하지 못했다.”고 했는데, 법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를 시행 6개월도 남지 않은 시점까지 구체적인 대안을 마련하지 못한 무사안일한 복지부의 궁색한 변명에 불과합니다.

6. 특히, 기사에서는 “치과전문의 1천600명 배출하고도 환자에 '쉬쉬'”, “소수전문의제는 전문의가 많아지면 경쟁에 뒤처질까 우려한 기존 개원의의 이해관계도 작용했다. 소수 전문의제를 지키려고 치과의원에는 전문의를 표방하지 못하도록 하기로 했다.”, “복지부가 개선방안을 작년 말 마련했으나, 개원의 단체의 반발에 부딪혀 진전을 보지 못했다.” 등의 문장을 통해 마치 기존 개원의들이 ‘기득권을 지키려고’ 소수전문의제와 의료법 77조3항을 옹호하고 있으며, 정부의 제도개선을 방해하는 것처럼 호도하고 있습니다.

7. 또한 기사에서는 “복지부는 전문치과 진료 제한을 폐지하는 대신 기존의 치과의사들이 일정 과정을 이수하면 '치과통합임상전문의' 자격을 부여하는 경과규정을 담은 치과전문의제도 개선방안을 작년 말 마련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복지부가 추진하려는 방안은 77조3항을 폐지해 전문과목을 표방해도 모든 진료를 할 수 있게 하는 대신, 기존 치과의사들 100%가 전문의가 될 수 있게 해주는 것입니다. 이러한 방안을 아무런 가치판단 없이 ‘개선’이라 표현하는 것이 부적절합니다.

8. 미국을 비롯한 해외 주요국가들도 대부분 치과의 경우 소수전문의제를 유지하고 있으며, 이는 신체부위별로 전문과목이 나뉘는 의과와는 달리 구강이라는 동일부위에서 진료영역에 따라 전문과목이 나뉘는 치과진료의 특성 때문입니다. 이는 치과가 개인의원 중심으로 시스템이 형성된 주요요인이기도 합니다.

9. 마지막으로 2001년 왜 2만여 기존 치과의사들이 모든 기득권을 포기하며 소수전문의제를 채택했으며, 현재도 왜 100% 전문의 자격을 주겠다는 복지부의 사탕발링에도 아랑곳 하지 않고 소수전문의제를 관철시키려는 어려운 길을 걷고 있는지 치과계의 진정성을 인지하시고 연합뉴스에 걸맞는 기사가 나오길 기대합니다.

10. 아울러 대한민국 여론을 선도하는 연합뉴스에서 이와 같은 부적절한 기사가 게재된 것에 깊은 유감과 항의의 뜻을 전하며 다음과 같이 요청합니다.

첫째, 올바른 치과의료전달체계 확립과 합리적 치과의사전문의제도 정착을 위한 치과계의 노력을 기득권 및 밥그릇 지키기 문제로 호도하는 검증 없는 기사로 국민들에게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행위가 재발되지 않기를 요구합니다.

둘째, 잘못된 사실관계와 치과의료의 특성을 간과한 채 보도된 치과의사전문의제도 관련 기사로 모든 기득권을 포기하며 소수전문의제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는 3만여 치과의사들의 공분을 불러일으킨 점에 대해 강력히 항의하는 바 입니다.

셋째, 오해의 소지가 있는 기사로 인해 국민들이 치과의사전문의 전문과목 표방과 의료법 77조3항에 선입관을 갖지 않도록 동일한 분량의 후속 기사를 게재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요청합니다.

2013년 8월 5일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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