멈추지 않는 ‘국민질병정보‘ 매매 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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멈추지 않는 ‘국민질병정보‘ 매매 시도
  • 이두찬 기자
  • 승인 2013.08.06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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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연합, 지난 25일 금감원과 보험공단 간 맺은 업무협약은 결국 ‘의료민영화’ 일침… 의료실손보험의 지급률 규제와 표준화 우선 강조

 

보험사기 방지를 명목으로 공적 건강보험이 민간보험 감독기관과 손을 잡자 보건의료관련 시민단체들이 환자의 민감한 질병정보 유출을 우려하는 강력한 반대의 목소리를 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과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은 지난달 25일 보험사기로 인한 민영보험금의 누수를 막고 건강보험 부당청구를 줄인다는 명분으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에 건강권 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집행위원장 김정범 이하 보건연합)은 “민영보험사를 위해 밀실에서 이뤄진 공단과 금감원의 업무협약 체결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보건연합은 “민영보험이 공단의 자료를 원할 이유는 결국 민영보험을 더 많이 팔거나 민영보험의 지급률을 줄이려는 목적”이라며 “박근혜 정부에 의해 추진된 의료민영화 조치들은 한결같이 공적 건강보험의 약화와 국민 개개인이 민간의료보험으로 건강을 책임지는 형태로 나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보건연합은 “건강보험과 민영의료보험은 상호 경쟁적 관계이며, 우리나라의 낮은 보장성에 비춰보면 국민건강보험의 보장성 확대는 시대적 요구”라며 “이런 상황에서 민영의료보험의 활성화에 도움이 될 조치에 공단이 헙무협약을 맺는 것은 국민건강보험의 보장성 확대라는 시대적 요구에 대한 위배”라고 밝혔다.

특히, 보건연합은 “국민건강보험은 전 국민에게 강제 적용되는 국가의료체계의 일부이며, 이런 국가의료시스템이 수십 년간 축적한 정보를 민영보험사의 이익을 위해 공유하는 것은 의료민영화의 한 형태에 불과하다”며 “국민건강보험은 전 국민의 보장성 강화와 같은 국가의료체계의 임무를 망각하지 말아야 하며, 국민건강을 위한 목적이 아닌 용도로 국민의 질병정보를 활용하는 것은 용납될 수 없다”고 피력했다.

아울러 보건연합은 “복지부와 공단은 실손보험으로 인한 부당청구를 걱정하기 전에 우선 민영의료보험사가 판매하는 의료실손보험의 지급률규제와 표준화부터 해야 한다”며 “민영의료보험에 대한 최소한의 규제조차 없는 상태에서 정부가 민영보험사에 대한 보험사기와 부당청구를 걱정하는 것은 선후가 바뀐 일”이라고 꼬집었다.

한편, 민영보험사들의 국민건강보험의 환자개인정보 취득 시도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2005년 김효석 금융감독위원장이 국민건강보험의 환자개인정보를 민영보험사의 경영효율화를 위해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시도한 적이 있으며, 2008년 11월 금융위원회가 국민건강보험의 진료자료를 넘겨받게 하려는 시도를 한 바 있다.

또한 2009년 3월 공성진 의원 외 14명이 이번에 내세운 보험사기 방지를 이유로 ‘질병정보 공유를 위한 보험업법’ 개정을 추진한 바 있으나, 모두 진행과정에서 반대여론에 밀려 취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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