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라매병원, 행려병동 폐쇄적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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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라매병원, 행려병동 폐쇄적 운영
  • 이두찬 기자
  • 승인 2013.08.09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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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세넷, 반인권적인 폐쇄병동 운영 중단 촉구…서울시 자체감사 불응 시 시민감사청구 예정

 

서울시립 보라매병원이 행려병자를 위한 병동을 폐쇄병동으로 운영하고 있어, 환자의 인권과 근무자 안전을 위해 서울시가 자체 감사를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건강, 생명, 인권, 연대를 기치로 활동하는 건강세상네트워크(공동대표 김용진, 정은일, 현정희 이하 건세넷)는 지난 8일 “시민제보를 통해 행려병동이 폐쇄적으로 운영된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면서 “입원 환자의 인권이 침해될 소지가 있고, 이 병동에 근무하는 이들의 안전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다”며 서울시가 자체감사를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건세넷에 따르면 보라매병원의 폐쇄병동 운영은 같은 시립병원인 서울의료원, 동부시립병원 등이 행려자 병동을 개방형 병동으로 운영하고 있는 실태에 비춰볼 때 예외적이다.

보라매병원도 2012년 6월까지는 행려병동에 안정요원인 보호사를 직접 고용해 배치해 안전사고에 대비해왔으나, 그 이후부터는 보호사 인력을 고용하지 않고 폐쇄병동을 운영해 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건세넷은 “환자의 입·출입이 자유롭지 못한 폐쇄병동 운영은 그 자체로 환자인권 침해소지가 있고, 간호근무자의 안전에도 위해요소가 될 수 있다”며 “서울시는 반인권적인 보라매병원의 폐쇄병동 운영에 대해 즉시 자체감사를 실시해 병원이 환자의 인권과 근무자의 안전을 보장하는 적절한 시정조치를 취하도록 행정지도에 나서야 할 것”이러고 피력했다.

특히, 건세넷은 “만약 서울시가 즉각 자체감사에 나서지 않는다면 시민감사청구제도를 통해 직접 시민권리 구제절차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민감사청구제도’란 서울시가 ‘시민감사옴부즈만 운영 및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시가 관할하는 공공기관이나 서울시 투자기관에 대해 비영리민간단체나 50인 이상의 시민이 직접 해당기관에 대한 서울시의 감사를 청구할 수 있는 제도이다.

한편, 보라매병원 측은 행려병동이 폐쇄병동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보라매병원 관계자는 “행려병동에서 입원자들의 입출입을 통제하고 있지 않다”며 “환자가 병동 외부로 나가려고 할 경우 확인을 거쳐 출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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