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올해안 스케일링 급여화 될 듯
상태바
이르면 올해안 스케일링 급여화 될 듯
  • 강민홍 기자
  • 승인 2005.04.28 00: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복지부 해결 뜻 밝힌 30개 민원 중 포함

지난 2001년 건강보험 재정 파탄 등으로 보험급여 항목에서 제외됐던 치석제거술(스케일링)이 이르면 올해 안에 다시 급여화 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보건복지부가 지난 22일 발표한 '민원·제도개선 종합추진계획'에 스케일링 급여화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복지부 김근태 장관은 이날 기자브리핑에서 "복지부에 제기된 민원전반을 점검해 제도를 개선하고 민원 만족도를 제고하겠다"면서 작년 제기된 고질·반복민원 중 제도개선을 통해 근본적으로 민원해결이 가능한 30대 과제를 발표했다.

이날 발표된 30대 과제를 보면 ▲생계형 건강보험료 체납자 2007년까지 한시적 보험료 납부 유예 ▲교도소 수감자 건강보험 적용 ▲건강보험료 체납 가산금 부과체계 개선 ▲조혈모세포이식 보험 적용 연령 65세 미만으로 확대 등이 올해 안에 개선될 것으로 보이며, '치석제거에 대한 급여 확대'도 포함돼 있다.

또한 ▲자활근로사업 대상자 확대 및 장려금 인상 ▲유료노인복지주택 전문관리제 도입 ▲유료노인복지시설 입주자의 보증금 반환장치 강화 ▲임신·출산·양육 종합정보 제공 포털사이트 구축 ▲법정 장애유형 확대 등도 개선 내용에 포함돼 있다.

복지부 한 관계자에 따르면, 질병 예방 목적을 위한 스케일링도 보험을 적용하되 젊은 층부터 적용하는 방안을 강구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