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차원 안전한 진료문화 방안 ‘절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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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차원 안전한 진료문화 방안 ‘절실’
  • 안성욱 기자
  • 승인 2013.08.26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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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협 등 5개 보건의료단체, 23일 ‘안전한 진료 촉구 기자회견’…‘의료인·환자 모두의 안전 담보돼야 양질의 진료 가능’ 피력

 

매년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는 의료기관 내 폭행·폭언 등에 의료인 및 환자들의 안전한 진료권이 저해되고 있는 가운데, 보건의료단체가 대정부 차원의 방안을 촉구하는 행동을 펼쳐 귀추가 주목된다.

대한치과의사협회를 비롯한 5개 보건의료단체(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간호협회) 및 대한응급학회는 지난 23일 프레스센터 기자회견장에서 ‘환자와 의료인 모두를 위한 안전한 진료환경 만들기’ 기자회견을 열고, 현재 국회 상임위에 계류중인 ‘의료기관 내 폭행방지 가중처벌’의 조속한 통과와 검경의 엄격한 법 준용을 촉구했다,

특히 5개 보건의료단체는 공동성명을 통해 “의료인의 90% 이상이 의료기관 내 폭행 및 폭언을 경험했으며, 폭행 및 폭언을 경험한 의료인의 경우 안정적인 진료행위가 축소돼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버스운전기사 등 공익을 수행하는 특정 직업군에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대한 법률에 의해 폭행이나 폭언 시 가중처벌을 받고 있다”며 “반면, 환자의 생명과 안전이 담보돼야 하는 의료기관과 의료인은 위협행위에 무방비로 노출돼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토로했다.

이에 각 보건의료단체는 자체적으로 회원고충처리위원회 등을 운영하거나 별도의 위원회를 마련해 회원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정부에 ‘의료인 및 환자 안전을 보장하는 방안을 촉구하고 있지만 답은 요원하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 김세영 회장
치협 김세영 회장은 “최근까지 의료인 폭행 및 폭언 등으로 인해 협회 고충처리위에 고충을 토로하는 치과의사들이 늘어나고 있다”며 “의료인과 환자의 안전한 진료를 보장하기 위해 협회 차원에서 정부에 개선을 요구하는 의견을 개진했지만 아직까지 해당 법안은 국회에 계류돼 안전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의료인과 환자의 안전한 진료를 보장하기 위해선 의료기관 내 폭행 및 폭언을 근절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잣대가 조속히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협 노환규 회장도 “회장 취임 후 1년 4개월이 지난 현재 환자의 칼에 찔려 중상을 입은 의사가 3명이나 되는 등 갈수록 진료권이 위협받고 있다”며 “응급실내 폭력행위를 가중처벌하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이 잘 지켜져야 하고, 이 같은 법이 전체 진료공간으로 확대돼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진료공간에서 환자들이 분노하는 이유는 의료서비스의 질에 대한 불만족 때문”이라며 “환자와 의사 모두가 고통받는 의료제도의 개선이 가장 근본적인 문제 해결 방법”이라고 설명했다.

간협 성명숙 회장은 “간호사는 대표적인 감정노동자 중 하나인데 의료기관내 폭력에 무방비 노출돼 있다”며 “대표적인 것이 만취 환자나 보호자에게 폭행 및 폭언을 당하거나 병원내에서 금연을 요청했다는 이유로 폭행당하는 경우”라고 설명했다.

그는 “폭력이나 폭언을 경험한 의료인과 간호사들 중 상당수는 정신적 트라우마를 겪고 있다”며 “환자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해야 할 의료인들을 폭행과 폭언의 사각지대에서 벗어날 수 있는 대정부 차원의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5개 보건의료단체는 기자회견 후 ‘의료인과 환자 모두를 위한 안전한 진료환경 만들기’ 공동 성명서를 발표했다.

아래는 공동 성명서 내용이다.


“환자와 의료인 모두를 위한 안전한 진료환경 만들기”
5개 의료단체 공동 성명서

의료기관은 환자에 대한 진료와 치료가 이루어지는 장소로서 그 업무수행의 안정성이 확보되어야 하는 공간입니다. 그런데 의료기관에서 의료인을 폭행, 상해를 입히거나 난동과 기물파괴를 행하는 등 환자를 보호하고 치료해야할 공간으로서의 안정성을 현저히 저해하는 사례들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진료공간 내 폭행은 의료인의 소신 있고 안정적인 진료 및 치료행위를 현저히 위축시킬 뿐만 아니라 의료기관 내에서 다른 환자의 생명권 내지 건강권을 현저히 침해하는 행위입니다. 의료기관에서 의료인은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전문인으로서, 의료인에 대한 폭행은 곧 그 의료인이 책임지고 있는 다른 환자들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진료 공간에서 의료인에게 상해를 입히거나 난동과 기물파괴를 행하는 사례들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검찰에서는 엄격한 법의 준용을 회피함으로써 환자와 의료인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통계조사에 따르면 의사의 90% 이상이 진료공간에서의 폭력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의료인에 대한 폭행이 만연해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에 의료단체들은 아래의 사항을 강력히 촉구하고 주문합니다.

첫째, 환자를 진료중인 의료인을 폭행·협박하는 경우, 가중 처벌하도록 하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버스운전기사 등 공익을 수행하고 있는 특정 직업군에 대해서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가중처벌함으로써 폭력행위로부터 보호하고 있음을 볼 때, 환자의 건강과 생명을 다루는 최일선 의료기관에서 적절한 의료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진료환경에 대한 보호장치를 마련하는 것은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환자의 안전을 위해 이 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합니다.

둘째, 응급실에서 환자를 진료하는 의료인을 폭행하거나 의료시설을 파괴, 손상 또는 점거하는 등 응급진료를 방해하는 자에게 무거운 처벌을 내리도록 규정하고 있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조항을 경검찰은 엄격히 준용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의료기관 내 의료인에 대한 폭행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환자의 불만과 의료 서비스의 질 향상에 대한 요구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환자 진료에 대한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저수가 제도와 통제 위주의 관치의료의 상황이 개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전문가로서의 자율성이 담보되어야 의료인 본연의 능력이 최대한 발휘되고 그 속에서 혜택은 환자들에게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에 우리 의료단체는 국민에게 보다 안전하고 좋은 의료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의료인으로서의 자율성을 확립할 수 있는 의료환경의 정착을 위해 더욱 노력하고 잘못된 제도에 대응해나가겠습니다.


2013년 8월 23일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간호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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