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장병원 부당청구 신고 포상금 ‘1억’
상태바
사무장병원 부당청구 신고 포상금 ‘1억’
  • 윤은미 기자
  • 승인 2013.08.30 15:5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공단, 57억 상당 부당청구 신고자 19명에 총 2억7천 포상금 결정…지금까지 208억7천 환수해 23억5천 지급

 

사무장병원의 요양급여비 거짓‧부당 청구 사례를 신고한 직원에 1억 원에 가까운 포상금 지급 결정이 내려졌다.

전형적인 사무장병원인 G병원과 H병원은 1년 주기로 의사가 변경되면서 의사가 출근하지 않고 간호조무사가 약을 조제하거나, 입원환자 20%만 물리치료를 실시하면서 모든 입원환자가 물리치료를 실시한 것으로 약 8억 5,993만원을 거짓‧부당 청구해오다 내부 직원의 신고로 적발됐다. 신고를 한 직원에게는 포상금 9,799만원이 지급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종대 이하 공단)은 지난 28일 ‘2013년도 제2차 중앙포상심의위원회’를 개최해 건강보험 진료비 57억2,654만원을 거짓‧부당하게 청구한 요양기관을 신고한 내부종사자 19명에게 총 2억 7,304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위원회에서 지급키로 결정한 포상금은 공단에 접수된 부당청구 요양기관 신고 건에 대해 현지조사 등을 거쳐 총 57억2654만원의 부당청구 금액을 확인한데 따른 것이다.

이번 심의 결과 1인 포상금 최고액은 9,799만원으로 개설기준을 위반한 요양기관 2개소를 동시에 신고한 건으로 알려졌다.

한편, 공단은 2005년 7월부터 ‘부당청구 요양기관 신고 및 포상금지급 제도’를 통해 요양기관이 거짓‧부당 청구한 208억7400만원을 환수했으며, 포상금 지급 결정액은 23억5,200만원에 이르고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