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파견근무 시 ‘인력신고 방식’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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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 파견근무 시 ‘인력신고 방식’ 개선
  • 윤은미 기자
  • 승인 2013.09.03 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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잦은 입‧퇴사 신고 번거로움 고려…파견기관에 ‘기타’로 신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 이하 심평원)은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라 오는 16일부터 수련병원의 전공의가 모(母)병원에서 자(子)병원으로 파견근무 시 ‘기타’형태로 신고할 수 있도록 인력신고 방법을 개선했다.

그간 수련병원의 전공의는 모‧자병원 중 한곳에서만 ‘상근’으로 등록이 가능했으나, 올 7월 1일 진료 분부터 요양급여비용 청구명세서에 면허정보를 기재토록 하는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 서식 및 작성방법’이 개정됨에 따라 두 기관에서의 잦은 입‧퇴사 신고를 해야 하는 어려움을 겪어왔다.

심평원이 이 같은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전공의 파견 수련기관에 대해서는 특정하지 않고, 파견인력은 모병원에 ‘상근’으로 신고하고, 자병원 등 파견기관에는 ‘기타’로도 신고가 가능토록 인력신고 방법을 개선한 것이다.

단, 신생아 중환자실 전담의, 성인(소아) 중환자실 전담의 등 수가산정과 관련이 있는 전공의의 경우에는 현행대로 해당기관에서 ‘상근’으로 입‧퇴사 신고를 해야 한다.

심평원은 이번 인력신고 방법 개선이 대형병원의 의료 인력신고 및 의료자원 현황관리 업무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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