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린네트워크인증제 ‘고양이에 생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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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린네트워크인증제 ‘고양이에 생선’
  • 윤은미 기자
  • 승인 2013.09.04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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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회원 신청비만 500만원에 심사기준도 ‘불투명’…인증병원 일간지 광고 계획 "의료법 위반 소지 있어"

 

1인1개소법 개정 이후에도 딱히 손을 쓰지 못하고 있는 복지부를 보다 못해 대한네트워크병의원협회(이하 대네협) 스스로가 ‘클린 네트워크 인증제’ 시행에 나서 그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될 전망이다.

특히 공인 심사자격이 없는 민간단체의 심사기준을 검증하거나 통제할 상위기관도 마땅히 없어 인증 신뢰도가 낮은데다, 자발적으로 인증을 신청한 병원에만 심사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라 제도 시행의 당위성도 떨어진다는 해석이다.

인증 심사비 역시 협회 정회원 200만원, 준회원 및 비회원은 500만원으로 차등 적용되고 있는데다, 그 비용 역시 과도하게 높은 상황. 민간단체가 주관하는 인증제도의 한계라는 지적이다.

무엇보다 불법 네트워크 의료기관을 통제하기 위한 제도 시행의 주체가 복지부도 치협도 아닌 대상자인 대네협이라는 점에서 ‘고양이에 생선을 맡긴 격’이라는 시각이 크다.

 
이외에도 이번 제도에는 크고 작은 허점들이 보인다. 우선 심사기간이 9월 9일부터 14일까지로 단 5일에 불과하다는 것부터 허술한 심사가 우려되는 부분이다. 인증 신청서 역시 명칭과 소속 의료기관의 수, 진료과목과 MSO 명칭, 담당자 연락처 정도만 기재하는 약식으로 구성돼 심사 기준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이처럼 가장 중요한 심사 기준이 불투명한데 대해 대네협은 서류심사를 위주로 하되 확인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현지실사를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서류심사의 기준이 명확하지 않은데다, 어떠한 권한도 없이 현지실사의 범위가 어디까지 가능하겠냐는 문제가 남았다.

심사위원 구성 역시 대외비로 진행된다. 대네협은 의료계, 학계, 언론계, 법조계, 시민단체 등 각계 전문가로 위원을 구성한다고 밝혔지만, 대한치과의사협회가 참여한다는 것 외에 타 단체의 참여 여부는 밝힐 수 없다는 입장이다.

공신력 없는 ‘인증제도’…자칫 의료법 위반 소지

 

한편, 일각에서는 민간단체가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인증제도로 인한 역차별과 이를 이용한 과도한 홍보 활동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하고 있다.

5백만 원의 심사비 부담이 따르는 대신, 강요는 않겠다는 입장이지만 앞으로 회차를 거듭해 참여 병원이 늘어날수록 제외되는 병의원은 ‘미인증 의료기관’이 되기 때문이다.

이미 대네협에서는 인증 수여 대상 병의원에 인증서와 백서를 배포하는 것은 물론, 주요 일간지에 해당 네트워크병의원 로고가 삽입된 전면광고를 진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대네협 관계자는 “윤리성 등에 초점을 맞춰 심사를 진행할 계획이다”면서 “불법 네트워크에 대한 자정 결의와 네트워크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제도 시행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복지부에서는 민간기관에서 자체 실시하는 인증에는 아무런 공신력이 없다는 입장이다. 특히 이 결과에 대한 광고 게재는 의료법 위반 소지에 대한 검토도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기타 업종에서는 자율적으로 자체 인증하고 광고하는 데 문제될 게 없겠지만 의료기관은 다르다”면서 “객관적인 심사 근거 여부에 따라 허위‧과장 광고에 해당될 수도있어 광고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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