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원·수술실 없어도 치과병원? “바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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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원·수술실 없어도 치과병원? “바꾸자”
  • 강민홍 기자
  • 승인 2013.10.01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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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시행규칙상 시설기준 등 ‘허술’·시행 3개월 앞둔 77조3항 무용지물 우려…복지부·치협은 뒷짐만

 

“전문과목을 표시한 치과의원은 표시한 전문과목에 해당하는 환자만을 진료해야 한다. 다만, 응급환자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는 의료법 제77조3항이 무용지물이 될 위기에 처해 있다.

치과전문의가 전문과목을 표시한 후 그냥 치과의원을 치과병원으로 바꾸면 그만이기 때문이다.

현행 의료법 시행규칙 상에는 ‘의료기관의 시설기준 및 규격’을 제34조에서 별표3과 별표4로 규정해 놓고 있는데, 별다른 시설기준을 갖추지 않아도, 누구나 쉽게 치과병원을 개설할 수 있도록 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법 시행규칙 별표3을 살펴보면, 병원과 한방병원은 입원환자 30명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입원실을 반드시 갖추도록 하고 있으나, 치과병원은 입원실이 없어도 된다.

또한 치과병원은 중환자실이나 응급실이 없어도 되고, 수술실과 회복실은 구강외과 진료과목이 있는 경우에만 갖추도록 하고 있다. 즉, 구강외과를 필수과목으로 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기타로 치과병원이 필수적으로 갖춰야 할 시설기준은 ▲임상검사실 ▲방사선장치 ▲의무기록실 ▲소독시설 ▲자가발전시설 뿐이다.

치과병원 기준과 관련 의료법에서도 병원 등은 30개 이상의 병상을 갖춰야 한다고 명시돼 있지만, 치과병원은 제외하고 있다. 다만 의료법 상에는 “주로 입원환자를 대상으로 의료행위를 하는 의료기관”이라는 단서조항을 달고 있기는 하다.

이렇듯 임상검사실 등 몇 개 시설만 갖추고 입원실 등 없이도, 심지어 유니트체어 수 등 규모에 대한 기준조차 없어, 얼마든지 치과병원 개설할 수 있음에도 보건복지부는 아무런 문제의식조차 느끼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대한치과의사협회도 뒷짐만 쥐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의료법 77조3항 시행이 불과 3개월도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치과병원 기준 강화가 이뤄지지 않으면 전문과목을 표방한 치과전문의들의 치과병원 개설이 봇물 터지듯 이뤄질 것으로 보이지만, 지금으로선 대책이 없는 상황이다.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관계자는 “유니트체어 수, 수술실, 일정규모의 병상을 갖춘 입원실, 필수 전문과목 및 전문의 등 최소한의 치과병원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며 “진료영역 구분과 더불어 치과병원 기준 강화를 위한 법적 조치가 올해 내에 이뤄져야 한다”고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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