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년 남은 ‘선거인단제’ 어디로 가야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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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년 남은 ‘선거인단제’ 어디로 가야 하나
  • 윤은미 기자
  • 승인 2013.10.07 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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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지, 오는 11일 강남 사람사랑치과서 8차 기획좌담회…‘기탁금 규모' 등 쟁점 짚어 합리적 대안 공유

 

대한치과의사협회가 선거인단제를 통한 첫 협회장 선출을 앞두고 정관제개정특별위원회 산하 소위원회를 구성해 세부규정 마련을 위한 분주한 행보를 이어가고 있으나, 여전히 일반회원들 사이에서는 관심 밖의 일이다.

전체 10%의 선거인단 비율에 회원 체감 상 간선제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했다는 분위기 탓도 있겠지만, 이에 더해 5천만원의 기탁금 등 추가 문턱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이미 세 차례 회의를 가진 소위원회의 결정사항은 다섯 가지. ▲후보자(바이스 포함)에는 투표권을 부여하지 않는다 ▲협회장 선거와 대의원총회는 같은 날 개최한다 ▲선거인명부에 등재되는 회원은 2014년 2월말 기준 2012년 회계연도까지 미납금이 없는 자로 한다 ▲선거인단 선출은 선거인명부에 고유번호를 부여해 1~0의 숫자가 적힌 공을 뽑는 방식의 십분율로 한다 ▲후보자는 선거인단에 5만 원 이상의 향응 제공을 금지한다 등이다.

가장 논란이 됐던 피선거권은 경력제한의 항목을 삭제키로 하는 반면, 기탁금 규모는 다소 높다는 지적에도 불구, 5천만원에 책정키로 정관특위에서 결정됐다

이에 본지(대표이사 전민용)는 세부규정 논의 사항의 쟁점을 짚어보고, 회원들과 사전에 관련 정보를 공유해 대안을 모색코자 8차 기획좌담회를 마련한다.

오는 11일 오후 7시 30분 사람사랑치과 강남점 11층 세미나실에서 개최되는 이번 기획좌담회는 본지 전양호 편집국장의 사회로 진행되며, 대한치과의사협회 이강운 법제이사, 대한여자치과의사회 도경희 재무이사, 치과계 바로세우기 비상대책위원회 이상훈 위원장, 구로구치과의사회 김윤관 전 회장이 패널로 참가한다.

 

이날 토론회는 ‘합리적인 선거인단제 시행을 위한 과제는?’을 주제로  ▲기탁금 책정 기준 및 사용처 ▲선거인단제 시행 전망 등에 대해 심도 깊은 논의가 진행될 예정이다.

한편, 무료로 진행되는 이날 토론회에서는 원활한 진행을 위해 10일까지 사전등록을 받고 있으며, 간단한 석식이 제공될 예정이다. 참가문의는 02)588-6946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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