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급병원, ‘본인부담금 64억’ 과다 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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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급병원, ‘본인부담금 64억’ 과다 징수
  • 강민홍 기자
  • 승인 2013.10.07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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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대상 31곳 모두 부당사실 확인…4개 상급병원은 과징금 처분

 

보건복지위원회 남윤인순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2012년 상급병원 본인부담 과다징수 조사결과’에 따르면, 31개 상급병원이 2011년 6월부터 11월까지 6개월 동안 환자들로부터 64억1천7백만 원에 이르는 본인부담액을 과다 징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부는 2011년 국정감사에서 “대형병원의 본인부담금 과다징수 행위가 심각하기 때문에 상급종합병원 전수조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을 받아들여, 2012년 12월 '건강보험 상급종합병원 본인부담금징수 실태조사'를 실시했다.

조사대상 기간인 2011년 6월부터 11월까지 6개월동안 31개 상급종합병원의 요양급여비용 총액은 1조 9,930억이었으며, 총 부당금액은 64억1천7백만 원으로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0.33%에 해당하는 규모였다.

해당기간동안 본인부담 부당징수로 확인된 64억 원은 ‘진료비확인제도’를 통해 환자들이 2012년 1년 동안 상급종합병원으로 돌려받은 진료비 확인 환불액 16억6천만 원의 3.8배에 달하는 규모이다. 조사대상년도인 2011년 1년간 상급종합병원의 진료비확인 환불액은 19억 9,795만원이었다.

부당금액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치료재료비용 과다징수가 29억8천만 원(46.5%)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의약품비용 과다징수 12억 원(18.7%), 검사료 과다징수 10억 원(15.8%) 순이었으며, 선택진료비용 과다징수도 5억4천6백만원(8.5%)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당금액비율이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0.5%를 넘는 4개 상급병원은 업무정지 40~60일에 갈음해 6억 원에서 43억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나머지 27개 상급종합병원은 부당이득환수 처분만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남윤인순 의원은 “진료비 확인요청제도는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의 확인요청이 있는 경우에만 진료비용의 적정 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며, 영수증의 미보관 또는 분실시에는 확인요청을 제기할 수 없는 문제가 있다”며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의 확인요청이 있는 경우뿐만 아니라 제도를 모르는 가입자 등을 위해 확인요청이 없는 경우에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직권으로 진료비용의 적정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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