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기법 상 ‘치위생사 업무 수행’ 어떻게 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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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기법 상 ‘치위생사 업무 수행’ 어떻게 볼까?
  • 윤은미 기자
  • 승인 2013.10.10 1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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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위생사포럼, 오는 11일 세미나…의기법 상 ‘국민구강건강 증진’ 목적 수행을 위한 업무 범위 되짚을 예정

 

치과위생사의 업무수행 범위를 담은 의료기사법에 대한 법적 해석을 다시금 짚어보는 자리가 마련된다.

가칭)국민구강건강을 위한 치과위생사 포럼(대표 황윤숙 이하 포럼)은 오는 11일 마포구 동교동 소재의 회관(태성빌딩 3층)에서 ‘의료기사법에 명시된 목적을 수행하는 치과위생사의 업무’에 대한 세미나를 진행한다.

황윤숙 대표는 “‘치과위생사의 업무 수행을 위해 법에 대해 어떤 해석과 태도가 필요할까’라는 생각에서 세미나를 준비했다”면서 “국민의 구강건강증진을 담당하는 치과위생사로서의 역할에 대해 함께 고민해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리라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세미나 참가비는 회원 1만8천원, 비회원 2만원이며, 관련 문의 및 신청은 홈페이지(http://www.dhforum.org)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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