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보건치의 절반 축소 ‘공백은 그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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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보건치의 절반 축소 ‘공백은 그대로’
  • 강민홍 기자
  • 승인 2013.10.14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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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강질환 건보재정 급증에도 구강보건사업 예산 대폭 축소…이목희 의원 “예방중심 대안 마련 필요”

 

민주당 이목희 의원이 국정감사 보건복지부 질의에서 국민 구강질환으로 인한 건강보험 재정 누수가 심각한데도 구강질환을 줄이기 위한 정부의 정책이 거의 전무한 것에 대해 비판해 나서 눈길을 끌었다.

이목의 의원은 “최근 3년간 국민의 구강질환으로 건보재정 3조2천억 원이 소요됐고, 외래요양급여비용 상위 10개 상병에 항상 치은염, 치아우식, 치근단 주위 조직질환 등 구강질환이 3개 이상 포함돼 있다”며 “인간의 치아는 만12세 이전에 형성된 치아가 수명을 다 할 때까지 사용하기 때문에 치료비 지원에 급급한 예산지원보다는 어린이 구강질환 예방사업을 통해 노인구강질환 지원예산을 절감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또한 이 의원은 “진료인원 및 진료비가 해마다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어 근본적인 예방정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라며 “하지만 어린이 구강건강관리 예산은 점점 줄어들어 교육현장과 동네의 보건소를 통한 구강관리와 예방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은 축소되거나 폐지되고 있는 상태”라고 지적했다.

▲ 어린이 구강건강관리 예산
이 의원은 “어린이들을 위한 치아 홈메우기가 건강보험이 적용되면서 교육프로그램 예산사업을 축소 또는 폐지하고 있어, 예방정책이 이뤄지고 있지 않다”고 덧붙였다.

특히, 이 의원은 “우리나라의 12세 이하 평균 보유 충치경험 영구치 수는 2.1개로 OECD 국가에서 하위권에 속해 있다”며 “독일의 경우 십 수 년간의 투자와 교육으로 1994년에는 1인 평균 충치경험 영구치 수가 2.5개였는데, 2009년에는 0.7개까지 낮추는 효과를 본 바 있다”고 피력했다.

이 의원은 “일부 예산으로 양치사업만 할 게 아니라 힉교 안에서의 구강관리 및 교육이 철저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정부의 어린이 구강건강관리 정책방향에 대한 수정이 필요하다”며 “보건소의 치과공중보건의가 줄어드는 현실에서 보건소와 지역의 치과병·의원들 간의 공조를 통해 학교 현장에서 구강진료 및 구강관리 교육이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 의원에 따르면, 2000년 중반부터 공중보건치과의사의 급감으로 인해 지역사회 구강보건사업이 대폭 폐지 및 축소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보건소 치과의사 감소 추세
공중보건치과의사의 수는 2008년 844명이었으나 지속적으로 줄어 2012년에는 532명까지 줄어들었다. 반면 일반치과의사 수는 2008년 53명에서 2012년 60명으로 겨우 7명 늘어난데 그쳤다. 공중보건치과의사 감소에 따른 공백을 일반치과의사 채용으로 메워야 함에도 전혀 이뤄지지 않은 것이다.

이 의원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구강보건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구강보건사업을 의무적으로 시행해야 한다”며 “공중보건치과의사 수가 줄고 구강보건사업이 대폭 축소 또는 폐지되고 있는 현실에 대한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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