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진료비 과다 청구 환불 치과 106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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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진료비 과다 청구 환불 치과 106건
  • 안성욱 기자
  • 승인 2013.10.18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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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언주 의원, 오늘(18일) 국감서 ‘요양기관 별 진료비 과다 청구’ 문제 지적…치과병·의원 환불액 6천 8백여 만원 등 매년 급증

 

요양기관의 진료비 과다 청구로 인해 환자들의 금전적 부담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진료비를 과다 청구하는 요양기관에 행정처분 등 강력한 법적 조치를 취해야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 이언주 의원이 오늘(18일) 열린 심평원 국정감사에서 요양기관의 진료비 과다 청구 문제가 개선되고 있지 않음을 지적하며, 강력한 행정처분 등의 법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번 국감서 이언주 의원은 “지난해 1만1,568명이 과다 청구된 진료비를 환불받았는데, 총 환불액이 45억4,635만원에 이르고 있다. 2만4,976명이 진료비 확인 신청을 해서 2명 중 1명꼴로, 1인당 40만원을 환불받은 것”이라며 “매년 증가하는 진료비 과다 청구 환불 사례를 줄이기 위해 ‘진료비 확인신청 제도’ 등을 요양기관에 비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진료비 과다 청구’로 인해 환불 건수와 환불액은 2011년도에는 9,932명이 35억9,717만원을 환불받는 등 매년 급격한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다.

 
특히, 치과분야는 2012년 기준 치과병원 52건 4천9백여 만원을, 치과의원 54건 1천 8백여 만원 등 진료비 과다 청구로 환불 건수와 환불액을 기록했다.

이언주 의원은, “국민들이 건강보험 기준 상 부담하지 말아야 할 진료비를 부담하고 있고, 의료기관은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잃는 악순환이 지속되고 있는 것”이라면서 “의료기관의 수납처 앞에 진료비 확인신청 제도 안내를 공지하는 등 방안을 통해 진료비 확인신청제도를 홍보하고 알릴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한, 이언주 의원은 “과다 진료비가 환불된 유형에서도, 건강보험에 고시되지 않은 고가의 항암제 또는 항생제를 처방하거나 수술 후 드레싱을 할 때 거즈의 비용은 행위료에 들어있음에도 별도 재료비를 받는 ‘별도 산정불가 항목 비급여처리’가 18억5천만 원으로 전체 환급액의 41%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했다”며 “의사의 적극적 치료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보험 기준을 넘기게 될 경우 ‘허가 초과 비급여 승인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진료비 과다 청구를 근절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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